내일배움카드 신청메뉴얼.pdf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v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란?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ü 제도개요
•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전직실업자(고용
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적합/부적합 결정)
v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v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ü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진행절차
ü 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 구직신청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고용센터)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 결과출력
• 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시청확인증 출력
•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을 검색 ▶ 훈련기관 방문
상담(비용, 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 ▶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선택사항)
•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개)
ü 대상자별 추가 증빙자료
•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ü 제출자료
• [필수]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선택]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 [선택] 재취업 활동 내역서 (취업 목적용) • [선택] 자영업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용) • [선택] 신청자 의견서
• 원활한 계좌발급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4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문의
(신한카드 154-700 / 농협 158-160)
v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ü 훈련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