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20% 공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Section 199A)
2018/02/19
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에는 S-Corp 오너, 파트너쉽의 파트너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적격 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의 20%를 세금 공제 신청할 수 있는 Section 199A가 시행되었다.
이 세금공제혜택은 1)미국내에서 적격사업을 운영하는 오너가 영업활동의 결과로 적격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이 생긴 경우 2) 당해년의 오너의 과세소득이 개인 157,500불, 부부합산이면
315,000불을 넘지 않으면 개인 세금보고시 적격사업소득의 20%를 199A Deduction 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공제신청은
최대 20%까지이나, 오너의 과세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테스트를
통하여 공제금액에 제한을 준다.
그런데, 적격사업(Qualified business)으로
분류 되지 않은 특정서비스사업(Specified business)은 어떤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자.
먼저, 특정서비스사업이란 의료, 법률, 회계, Performing Arts, 자산관리, 체육, 컨설팅, 투자관리, 부동산등의 Brokerage 를 말하며, 한 두사람의 직원이나 오너의 기술이나 명성에 의존하는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다.
따라서 LLC, S-Corp, 파트너쉽의 형태로 운영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Brokerage, 등의 서비스 사업체가 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특정서비스업종의 오너의 과세소득이 개인 157,500 불, 부부합산인 경우
315,000 불 이하이면 적격 사업소득의 20%를
Section 199A를 통해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이 개인 207,500불, 부부합산일 경우
415,000불을 초과하면 Section 199A를 통한 세금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또한 오너의 과세소득이 개인 157,500불, 부부합산인
경우 315,000불을 초과하나, 개인 207,500불, 부부합산의 경우
415,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감소한다.
예를 들면, 어느 의사가 부부합산 보고할 경우, 과세소득이 375,000불이고 그중 200,000만불이 medical practice로 생긴 소득이고, 종업원에 지급된 W-2 금액이 100,000불이라 하자. 그러면 먼저 이 의사에게 적용되는 적용비율(allocable rate)을
구해야 된다. 즉, 375,000-315,000=60,000불을
계산하여, 이 60,000불을 부부합산 단계차액100,000 불(= 415,000- 315,000)로 나누면 60 %의 비율이 나온다. 따라서 적용비율은 100-60=40% 가 된다.
이 의사납세자의 적용비율에 사업소득을 곱하면 80,000불(=200,000 X 0.4)이 적격사업소득이 되며 여기에 20%를
계산하면 16,000불(=80,000 X 0.2)이 공제가능한
금액이된다. 그러나 또한가지 테스트를 여기에 추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급된 W-2 금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40,000불 (=100,000 X 0.4) 이다. 이 40,000불의 50% 금액을 구하면 20,000불 (=40,000 X 0.5)이 나오는데, 이 특정서비스업종에 대한 Section 199A Deduction 조항에는
두 금액(16,000불, 20,000불)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의사의 적격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금액은 16,000불이 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