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허증으로 콜로라도 면허증 받기
한국-콜로라도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지난 2013년 4월에 서명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문의하는 교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콜로라도 운전면허 상호교환 방법을 다시 안내한다.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한국 국민은 필기 및 실기시험, 추가적인 운전자 교육 없이 콜로라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콜로라도주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및 구비서류
콜로라도 전역의 운전면허발행사무실(DMV)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콜로라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 1종 보통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증만 콜로라도 Class R (상업용이 아닌 Basic License)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1. 신청절차
① 구비서류준비
② DMV사무실방문/신청:
서류제출 → 수수료납부 → 시력검사 → 사진 촬영 → 3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③ 정식운전면허증 발급: 일반우편으로 거주지 주소로 송부
※콜로라도 운전면허는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을 시 3주 이내에 일반우편으로 송부, 만일 3주 이내에 우편으로 받지 못하면 신청한 DMV에 문의하면 된다.
※3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면허증(Colorado Temporary Document)을 받는다.
2. 구비서류
①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현재 유효한 면허증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증.
② 미국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유효한 I-94, 유효한 I-551 또는 영주권, 또는 유효한 EAD (Work Permit) 등
③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④ 콜로라도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공공요금 청구서, 은행에서 보낸 편지 등 거주지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없을 경우 DMV사무실에 비치된 서류(DR2457)제출.
※사회보장번호가 없을 경우 작성하는 서류(DR2457)는 배포용이 없으며, 운전면허교환신청을 해야만 작성 가능.
※구비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복사 후 돌려줌.
3. 기타
※교환된 콜로라도 운전면허증 Class R (상업용이 아닌 Basic License)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의 종류:
- 운전자를 포함한 16인승 이상의 차량
- 상업용 차량
- 견인 또는 운송물을 포함한 차량의 총무게가 26,001 파운드를 초과하는 차량
4. 주의사항
※ 콜로라도 교통법규는 수시로 바뀌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DMV 웹사이트를 수시로 확인 필요:
https://dmv.colorado.gov/new-colorado-another-country
※ 콜로라도의 교통 및 도로 체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반드시 콜로라도의 도로표지를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지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