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 출생기록란에 저희 사촌형은 그 당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 되지 않았고, 형수님만 아이 부모로 기록이 되었습니다.나중에 아이가 시민권자로 부모를 초청할 때, 사촌형(아버지)이 불이익은 없는지요.
호적에 올려져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 미국 여권과 한국 출생신고에 생년월일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때 미국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서 올렸을텐데 틀린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이라도 정정하십시요.
3. 이중국적자이면 두 나라에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건지.
현행법상으로 이중국적자는 만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자의 경우는 병역문제와 관련해 18세가 되면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미국인이 되는것이므로 병역의 의무는 없어 집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역시 미국국적을 선택함으로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선택전에는 이중국적자로 한국에서 큰 문제없이 거주하며 학교에도 다닐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22세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한국국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출산을 통한 시민권을 취득하면 태어난 아기에게는 커다란 기회의 장이 열린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외국인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미국 체류 시 별도의 학비를 들이지 않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향후 대학을 진학할 때 주립대학의 경우 통상 한 학기에 약 $500이내의 저렴한 학비로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으로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정도씩 지불하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한 혜택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에게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과 학비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는 달리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선진 의료혜택과 각종 의료보험, 각종 사회보장 등 미국의 선진 복지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고, 사회진출과 취업의 문호 역시 외국인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됩니다.
한편, 아기가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만18세의 성인이 되면서 미국적을 선택할 경우, 부모는 시민권자 부모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게됩니다. 향후 미국으로의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미국에서의 자녀 출산은 미국진출의 안정적인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도 상당한 장점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남자아이의 경우 한국 내에 거주하면서도 병역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미대사관에 등록해야 하는지요
이중국적자로 살아가는데 꼭 미국대사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한 시민권이 말소되거나 박탈되는 일이 없습니다.
5. 한국에 거주 하지만, 미국 시민권 선택으로 거주 하였을 경우,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시민이 된 것이므로 미국에서 살면 아무문제가 없으나 한국에서 살려면 외국인으로서 신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등 이여서 F-4신분을 받을 수 있으면 거소증명(일종의 외국인 주민등록증)을 받아 한국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살며 취업도 할수 있으나 부모님이 한국국적일 경우는 일단 F-1(학생신분)을 받아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는 미국에 왕래할 필요는 없으나 1-2년마다 연장신청을 해야하며 원칙적으로 취업은 금지됩니다. 취업을 하려할 경우는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