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p 58 인방보 쌓기에서 개구부의 폭이 3mm를 초과하는 경우 구조체 공사와 동시에 시공해야 한다. 기둥 또는 옹벽면에 위치한 개구부의 인방은 구조체 공사시 인방용 철근을 뽑아 두었다가 조적 공사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질문 1) 이 지문에서 나오는 구조체 란?
질문 2) 기둥 또는 옹벽면에 위치한 개구부의 인방은 구조체 공사시 인방용 철근을 뽑아 두었다가 조적 공사에 시행 하여야 한다 의미?
그리고
질문3) 벽돌기둥에서 벽돌기둥 쌓기에는 벽돌의 단면이 1.5b(29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교제에 나와 있는데 단면이라면 면적을 의미 하나요 ? 면적을 의미한다면 290mm 이상시 길이 단위가 아니라 면적 단위를 써야 하는 것 같은데요...
질문4) 벽돌의 균열에서 문꼴크기의 불합리 및 불균형 배치등은 개구부의 구조제한을 위반한 의미인가요 아니면 문꼴크기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답변1) 구조체란 힘을 받고 있는 벽이나 기둥을 의미합니다. 즉 개구부의 폭이 3m을 넘으면 철근의 이음을 하기위해 구조체에서 철근을 뽑아놓아야만 나중에 철근의 이음이 가능하기에 미리 철근을 뽑아 놓으라는 말입니다.
답변2) 1변과 같은 내용입니다.
답변3) 단위가 mm인것으로봐서 단변길이를 말합니다. 기둥의 단변치수mm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답변4) 문꼴이라고 하는 꼴은 전체적인 모양이나 크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꼴보기싫어!"라고 할 때 바로 그 꼴입니다. 따라서 문꼴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배치형태나 크기, 모양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조제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론 넘 어려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