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법(井田法)
등문공장구상 3장 말씀 - 4
등(滕)나라 문공(文公)이 필전(畢戰)에게 정전법(井田法)에 대해서 맹자에게 여쭈어 보라고 하였는데,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그대의 군주(君主)가 어진 정치를 시행해보려고, 선택해서 그대에게 시켰으니, 자네는 반드시 힘써서 해야 할 것이다. 어진 정치는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경계를 다스리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 ➀정지(井地)가 균등하지 못하고 곡록(穀祿:곡식으로 주는 봉급)이 공평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폭군(暴君)과 ➁오리(汚吏)는 반드시 경계(境界)를 다스리는 일을 태만(怠慢)하게 한다. 경계를 다스리는 것이 이미 바르게 되면 토지를 나누어주고 곡록(曲彔)을 지정해주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도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➀정지(井地):‘우물 정’자(字)로 나눈 토지
➁오리(汚吏):청렴하지 못한 관리, 썩은 관리
“등(滕)나라는 국토가 좁고 작지만, 장차 군자(君子)가 될 사람이 있으며, 장차 야인(野人:들에서 경작하는 사람)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니,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리지 못하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봉양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들에는 9분의 1세법으로 하여 조법(助法)을 사용하고, 국중(國中:서울)에는 10분의 1 세법을 써서 스스로 세금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다.”
“경(卿)이하는 반드시 규전(圭田:제사를 받들기 위한 토지)이 있었으니 규전(圭田)은 오십 묘(畝)였다.”
“여부(餘夫: 아우가 있는 사람)는 25묘(畝)를 준다.”
“죽거나 이사할 때는 시골을 벗어나는 일이 없는데, 향전(鄕田:마을의 경작지)에 정(井)의 경작지를 함께 한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에 서로 짝을 지어 다니며, 지키고 망볼 때에 서로 도우며, 질병이 있을 때에 서로 붙들어 주고 잡아준다면, 백성들이 친목하게 될 것이다.
“사방 1리(里)가 정(井)이 되는데, 정(井)은 9백 묘(畝)이고. 그 가운데가 공전(公田)이다. 여덟 집에서 모두 백 묘(畝)씩 사전(私田)으로 받아서, 함께 공전(公田)을 가꾸어, 공전(公田)의 일을 끝마친 다음에 감히 사전(私田)의 일을 다스렸으니, 이것은 야인(野人)을 구별한 것이다.”
“이것이 정전법(井田法)의 대략이다. 이것을 윤택하게 잘 다스리는 것은 군주(君主)와 그대에게 달려있다.”
使畢戰으로 問井地하신대 孟子曰 子之君이 將行仁政하여 選擇而使子하시니 子必勉之어다 夫仁政은 必自經界始니 經界不正이면 井地不均하며 穀祿不平하리니 是故로 暴君汙吏는 必慢其經界하나니 經界旣正이면 分田制祿은 可坐而定也니라 夫音扶
畢戰은 滕臣이라 文公이 因孟子之言하여 而使畢戰으로 主為井地之事라 故로 又使之來問其詳也라 井地느 卽井田也라 經界는 謂治地分田하여 經畫其溝塗封植之界也라 此法이 不修면 則田無定分하여 而豪强得以兼幷이라 故로 井地有不均이요 賦無定法하여 而貪暴得以多取라 故穀祿有不平이니 此는 欲行仁政者之所以必從此始요 而暴君汙吏는 則必欲慢而廢之也라 有以正之면 則分田制祿을 可不勞而定矣리라
夫滕이 壤地褊小하나 將為君子焉이며 將為野人焉이니 無君子면 莫治野人이요 無野人이면 莫養君子니라 夫音扶養去聲
言 滕地雖小나 然이나 其間에 亦必有為君子而仕者하며 亦必有為野人而耕者라 是以로 分田制祿之法을 不可偏廢也니라
請野에 九一而助하고 國中에 什一하여 使自賦하라
此는 分田制祿之常法이니 所以治野人하여 使養君子也라 野는 郊外都鄙之地也라 九一而助는 為公田而行助法也라 國中은 郊門之內, 鄕遂之地也니 田不井授하고 但為溝洫하여 使什而自賦其一이니 蓋用貢法也니 周所謂徹法者蓋如此라 以此推之하면 當時에 非惟助法不行이라 其貢亦不止什一矣라
卿以下는 必有圭田하니 圭田은 五十畝니라
此는 世祿常制之外에 又有圭田이니 所以厚君子也라 圭는 潔也니 所以奉祭祀也라 不言世祿者는 滕已行之요 但此未備耳라
餘夫는 二十五畝니라
程子曰 一夫는 上父母, 下妻子하여 以五口八口為率하여 受田百畝하니 如有弟면 是餘夫也라 年十六에 別受田二十五畝하고 俟其壯而有室然後에 更受百畝之田하나니라 愚按此는 百畝常制之外에 又有餘夫之田이니 以厚野人也라
死徙에 無出鄕이니 鄕田同井이 出入에 相友하며 守望에 相助하며 疾病에 相扶持하면 則百姓이 親睦하리라
死는 謂葬也요 徙는 謂徙其居也라 同井者는 八家也라 友는 猶伴也라 守望은 防冦盗也라
方里而井이니 井九百畝니 其中為公田이라 八家皆私百畝하여 同養公田하여 公事畢然後에 敢治私事하니 所以別野人也니라 養去聲別彼列反
此는 詳言井田形體之制니 乃周之助法也라 公田은 以為君子之祿이요 而私田은 野人之所受니 先公後私는 所以別君子野人之分也라 不言君子는 據野人而言하니 省文耳라 上言野及國中二法하고 此獨詳於治野者는 國中貢法은 當世已行이요 但取之過於什一爾라
此其大略也니 若夫潤澤之는 則在君與子矣니라 夫音扶
井地之法을 諸侯皆去其籍하니 此特其大略而已라 潤澤은 謂因時制宜하여 使合於人情하고 宜於土俗하여 而不失乎先王之意也라 ○呂氏曰 子張子慨然有意三代之治하여 論治人先務에 未始不以經界為急하여 講求法制하여 粲然備具하시니 要之可以行於今이니 如有用我者면 擧而措之耳라 嘗曰 仁政은 必自經界始니 貧冨不均하며 敎養無法이면 雖欲言治나 皆苟而已라 世之病難行者는 未始不以亟奪冨人之田為辭니나 然이나 玆法之行에 悅之者衆하니 苟處之有術하여 期以数年이면 不刑一人而可復이니 所病者는 特上之未行耳라 乃言曰 縦不能行之天下나 猶可驗之一鄕이라하여 方與學者로 議古之法하여 買田一方하여 畫為数井하여 上不失公家之賦役하고 退以其私로 正經界하고 分宅里하며 立歛法하고 廣儲蓄하며 興學校하고 成禮俗하며 救菑恤患하고 厚本抑末이면 足以推先王之遺法하여 明當今之可行이러니 有志未就而卒하시니라 ○愚按 喪禮經界兩章에 見孟子之學이 識其大者라 是以로 雖當禮法廢壞之後하여 制度節文을 不可復考나 而能因略以致詳하고 推舊而為新하여 不屑屑於旣往之迹而能合乎先王之意하시니 眞可謂命世亞聖之才矣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