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건설업계에서 쓰이는 용어인 PQ점수는 Pre-qualification(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약자이다.
임찰참가자격 사전심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사 입찰시 참가자의 기술능력, 관리 및 경영상태 등을 종합 평갛여 업자가 성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나 방법을 말한다.
쉽게 예를들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시공업체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재해와 PQ점수~^^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산재사건 같은 경우에 현장이 클수록 안전담당자들이 기를 쓰고 어떻게든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와 PQ점수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고시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2481호, 2016.3.29)이라는 고시가 있다. 이는 PQ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련된 고시이다.
고시에 따르면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공사이행능력 두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공사이행능력은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신인도 6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 이 중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평가영역은 신인도이다.
산업재해와 PQ점수 평가방법~^^
조달청 고시 7조(평가방법) 4항5호(신인도)
(1)재해율 평가율 평가는 최근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대비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해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희한다.
산업재해와 PQ점수 관계~^^
1)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경우 [+2점부여]
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지 아니한 자 [-1점 부여]
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자 [-2잠 부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은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