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
1. 최근 저축성 보험 판매현황
□생명보험회사들은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
◦주로 5년만기 일시납 상품이며 표면(적용)금리는 회사별로 지속적으로상승(3.30%~ 4.50%)
◦보험회사들은 과거 판매한 저축성보험 만기고객및 은행 예․적금 고객등을 대상으로 판매(회사별로 총 한도 설정․운영)
(단위 : %)
|
구 분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F사 | G사 | H사 |
적용금리 | 3.30 | 3.55 | 3.70 | 4.00 | 4.00 | 4.10 | 4.20 | 4.50 |
환 급 률 | 1년 | 100.7 | 102.0 | 101.4 | 101.9 | 101.0 | 101.7 | 101.7 | 102.1 |
3년 | 108.5 | 108.8 | 108.3 | 109.1 | 109.9 | 110.2 | 110.4 | 111.3 |
5년 | 116.0 | 116.3 | 115.5 | 117.9 | 118.8 | 119.7 | 119.8 | 121.5 |
판매 여부 (’22.10.6.현재) | O | O | 판매중지 | 판매중지 | O | O | 판매중지 | O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
※ (예) 연복리 4.5%저축성보험 : 5년 경과시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
경과기간별 환급금 및 환급률 예시*
|
(기준 : 남성 55세, 5년 만기, 납입금액 5,000만원) | (단위 : 천원, %) |
적용금리 | 1년 경과 | 3년 경과 | 5년 경과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실질금리** |
4.00 | 50,521 | 101.0 | 54,957 | 109.9 | 59,411 | 118.8 | 3.51 |
4.20 | 50,849 | 101.7 | 55,181 | 110.4 | 59,910 | 119.8 | 3.68 |
4.50 | 51,034 | 102.1 | 55,630 | 111.3 | 60,736 | 121.5 | 3.97 |
* 구체적인 환급금 및 환급률은 회사 및 상품별로 상이
** 보험료 납입 후 5년 경과 시 원금 대비 환급률을 연복리로 환산
□그럼에도, 보험회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되어 있어 상품가입시 주의할 필요
III 소비자 유의사항
저축성보험 가입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 확인 필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되어지급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보시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을꼼꼼히 읽어 보고청약서에 자필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청약을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 불가),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 해지)보험회사가 ①보험약관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전달하지 않거나,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붙임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 유의사항 >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라도 은행 예․적금과 달리 저축성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선공제한 후 적립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함.
< 민원내용① > A고객은 B은행에 정기적금상품을 문의하여 직원의 소개를 받아 금리를 연복리 4%로 최저 보증하고 사망시 보험금도 나오는 상품에 가입하였으나, 만기가 되어 해지하니 실지급액이 연 4%에도 못 미쳐 은행에 민원을 제기함.
그러나, 은행 조사결과 고객이 가입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하여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되어 고객의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음. |
< 민원내용② > C고객은 D은행에 입출금 차 방문하여 플래카드를 보고 담당직원 소개로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율의 적금’이라는 상품에 가입함. 이 과정에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상품 내용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입한 상품이 은행 적금이 아니라 생보사 저축성보험으로 사업비도 많이 공제되는 것임을 알고 민원을 제기함.
그러나, 확인결과 은행은 고객에게 청약서 부본과 상품 설명자료를 교부했으며, 가입 상품은 은행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고객의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음. |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