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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 7.(화요일),10:30 ■ 충남도청 브리핑룸 |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관련】
<기 자 회 견 문>
청양 강정리,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유착과 특혜 의혹,
업자비호, 특혜제공, 30억 업무상 배임 시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도 감사위원회는 (주)보민환경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해야!
1. ‘강정리 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청양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업자비호, 특혜제공, 30억 원 업무상 배임 시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한다. 이와 아울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청양군이 재심의 요청한 특정감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하여 (주) 보민환경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2.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의 석면폐광산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청양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훼손된 산지를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17일 청양군은 폐기물인 순환토사를 이용한 산지복구를 승인해주었다. 그리고 2016년 7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순환토사를 걷어내고 새롭게 산지복구를 하도록 (주)보민환경에 통보를 했고, (주)보민환경은 변경된 복구설계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청양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은 철저한 산지복구가 이뤄지도록 지도·감독해야 마땅하다.
3. 그러기는커녕 난데없이 2016년 10월경부터 청양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접촉, 회유와 설득에 나섰다.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업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다음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겠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의 얘기를 흘리고 다녔다. 실제로 청양군은 「강정리 비봉광산(석면) 부지 복구사업 추진계획 - 태양광 발전사업(안)」이라는 대단히 부실하고 조악한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서는 1) 업자의 산지복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2) 충남도와 청양군의 예산으로 업자에게 30억 원을 토지매입비와 이전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4. 또한 이석화 청양군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민에게 전화를 거는 등 주민회유작업에 직접 나서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비봉면장, 청양군 담당 직원 및 충남도 해당 공무원까지 특정 주민 회유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5. 산지복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업자가 수목식재 등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들을 회유하려 한 청양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의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편의적인 계획을 짜서 산지복구 의무를 경감시켜주려 한 것은 그야말로 청양군과 업자간의 유착의혹이 사실임을 자인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6. 또한 업자에게 토지매입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자기 ‘쌈짓 돈’처럼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러온 업자에게 공금으로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7. 이에 ‘공대위’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 감사원은 청양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8. 아울러 청양군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주)보민환경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주)보민환경은 재심의요청을 하였고, 청양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9. 그러나 (주)보민환경이 사업장 부지 바깥에 순환토사를 적재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보민환경 측의 억지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재심의 요청을 기각하여 (주)보민환경에 대해 신속하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정리 건에 대해 내려진 특정감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후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되레 승진을 한 사례가 있는 등, 청양군에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주) 보민환경 측의 억지에 휘둘리지 말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사후감독까지 철저하게 하여 독립된 감사기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7년 2월 7일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강정리 석면ㆍ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신언석 양수철 이상선 장명진
(대전충남녹색연합․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정의당충남도당·
충남녹색당·충남시국회의·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참여자치연대·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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