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범인 경우 1천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된 경우 다시 호흡측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을
시 해당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음주측정거부로 확정된 이후에는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하여도 경찰은 이를 받아주지 않으며, 추후 해당 운전자가 경찰이 음
주측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경찰이 음주측정거부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를 한 경우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시 음주측정거부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강력히 법적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구명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약식기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식으
로 구제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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