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권에서 고수하던 수도권규제정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큰 기대에 양동면주민들은 부풀어 있었다.더구나 한반도 대운하사업공약으로 취수원이 옮겨지면 무소불위로 26년간 존재하고 있는 최상위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라고 약칭한다)의 사슬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도 넘쳐 있었다.그러나 악화된 여론에 대운하공약은 추진을 유보하는 것으로 밀려났고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2008년7월21일)에서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버리고 말았다.이에 수도권규제철폐를 위한 경기도민 1,000만명 서명운동이 실시되고 있고,양평군을 비롯한 남양주, 가평, 용인, 이천, 여주, 광주 등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이 '규제철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럼 우리 양동면 주민들은 경기도나 팔당수계 시군들이 추진하는 서명운동이나 촉구대회에 적극협조하거나 참여하기만하면 되는 것인가? 물론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에 앞서 수도권의 개발을 규제하는 제도는 우선 어떤 것 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겠고,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면의 발전을 규제하는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를 알고 면민의 뜻을 모아 규제의 사슬로부터 헤어나는 방법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물론 정책당국과 도.군 등 지자체와 관련자들은 우리 양동면을 앞으로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이야기해 왔고 지금도 이야기한다. 이유인즉 위에 말한 갖가지 중첩규제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그나마 양동면이고 수도권규제완화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면 그 첫 번째 수혜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양동면이라는 것이다.수정법시행이 규제의 시작이었다면 우리는 거의 26년간 같은 말을 들으며 살아온 것이다.또한 일부이긴 하지만 수도권의 규제가 해소된 것도 상당부분있었지만 우리지역과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없었다.그들의 말대로라면 이미 우리면민들은 발전된 양동면,아니 적어도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현저히 보이고 있는 양동면에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 주목해야한다.2005년 전국 군평균 재정자립도는 57%인 반면 양평은 16.9%이며, 5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양평군이 62개로 2004년 전국 평균 491개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인구도 감소세가 뚜렷하여 우리군은 전국 최고의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고 하니 양평군관내 12개 읍면 중에서도 저개발지역인 우리면이 어느 수준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수정법에서 찾아야 한다.수정법은 수도권 토지이용계획의 최상위 법률이다.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1982년에 제정됐고, 수도권의 질서정연한 정비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각각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수정법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과 대기업 입지를 철저히 규제하고, 권역을 구분해 그에 따른 강력한 행위제한을 가한다.과밀부담금 부과 및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 등도 수정법에 따른 조치다.이 법이 규정한 권역중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에 속한다.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수정법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수정법의 오류는 뒤에 다시 말하기로 하고 양동면은 수도권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하여 규제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우선 알아두자.
다음은 수정법이 효력을 미치는 ‘수도권‘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
수정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은 수도권으로서 서울특별시는 물론이며 서울이외의 지역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그 대상지역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양동면은 경기도에 속한 수도권으로서 수정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한강물을 깨끗이 내려 보내주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인 것이다.여기서 우리는 수정법에서 말하는 한강수계 중 우리면 주변의 수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리면은 면 중심으로 석곡천이 흐르며 이 석곡천은 도계인 삼산2리 배내마을을 지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으로 흘러들어가 섬강과 합류하고 섬강은 다시 남한강에 유입된다.즉 석곡천은 섬강의 지류인 동시에 남한강의 세지류(細支流)에 불과하여 한강수계의 수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 뿐만이 아니다.수정법은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강원도(원주시 지정면)의 상류지역인 경기도(양동면)는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를 받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군 단월면의 명성천, 산음천은 홍천강에서 합류해 북한강에 유입되는 곳인데 명성·산음천이 경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대상이며 홍천강은 행정구역상 강원도여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면과 같은 처지인 곳도 더 있다.정병국국회의원은 노무현정권당시 한명숙전국무총리를 상대로한 국정질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받은바 있다는 설명까지 한 바도 있다.경기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팔당댐에서 유하거리 80km 이상 되는 가평(북면), 여주(강천), 이천(장호원), 안성(일죽) 등은 규제하면서 유하거리가 50㎞에 불과한 강원 춘성, 홍천군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도 한다.이러한 명백한 입법오류를 알면서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우리면 소재지에서 15분거리인 원주시 지정면에는 오크벨리라는 콘도.골프장.스키장 등 대규모위락시설이 들어서 운영중에 있고 더 하류지역인 문막읍에는 대규모공단이 들어서서 읍승격설까지 나와 지역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반해 우리면은 경기도땅이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수정법의 규제를 받아 전국에서도 가장 어려운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하여 지금까지 경기도와 양평군 등 행정기관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긴 했지만 번번히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논리에 밀려 성사시키지 못했다. 지난 7월21일에 양동면이장협의회(회장 최현용)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정병국의원과 정인영경기도의회 의원.양평군의회 권오균.박장수의원을 초청하여 양동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철폐를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라리 우리면을 강원도로 옮기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의견까지 전달한바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과 수도권규제를 완화시켜주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본다는 비수도권의 격렬한 반대에 밀려 표류하고 있는 수정법을 개정.법개정을 통하여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키는 등 방법으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수도권규제철폐를 위한 경기도민 1,000만명 서명운동이나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의 규제철폐 촉구 결의대회도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으면서 우리면을 규제하는 수정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만 개정하면 규제의 사슬로부터 간단히 해방되는 것이다.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국회 몫인 본법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다 함께 정확히 인식하고 수정법시행령개정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2009년11월26자 조선일보 보도내용)
[수도권I] "차라리 강원도로 보내주~우"김우성 기자 raharu@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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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1.25 21:58
수도권 역차별 해제 건의
경기도가 현재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원도 연접지역에 대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개발규제를 받고 있다"며 보전권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25일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정책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 "강원도와 경계에 있는 양평군 단월·양동면, 여주군 강천면 등은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규제해제를 촉구했다. 이곳의 총 면적은 219㎢로, 분당신도시의 11배 크기다.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홍천강 유역에 있는 양평군 단월면과 가평군 설악면 77㎢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반면 같은 홍천강 유역에 있는 강원도 홍천군에는 1100만㎡ 규모의 대명콘도 등이 들어서 있는 등 대규모 개발이 허용돼 있다.
섬강 유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양평군 양동면과 여주군 강천면 142㎢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으나 섬강 건너편 강원도 원주시에는 1100만㎡ 규모의 오크밸리, 문막·동화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 있다. 오크밸리는 54홀 골프장, 콘도미니엄, 스키장 등이 있어 1일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강과 하천 지역 등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개발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같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도 수도권은 개발 규제를 받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개발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공장 수도 크게 차이난다. 경기도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공장이 10개에서 119개로 증가하는 동안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의 공장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기도 한연희 규제총괄담당은 "수도권 역차별이 심화되면서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차라리 강원도로 편입시켜달라는 요구를 할 정도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정책건의는 이 같은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한 면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