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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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
(2)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
(3)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권리구조)
압류채권자 --> 압류채무자 = 피보전채권
압류채무자 --> 제3채무자 = 피압류채권(지금금지채권) = 압류(가압류)명령 때문에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에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피압류채권(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다.
(판례)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1) 민법 제498조의 규정
(2)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 =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 보유
(3) 압류채권자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
1)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피압류채권과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2) 압류 효력발생 후에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수동채권)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3) 압류 효력발생 후에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수동채권)와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
(판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분석)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 =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98조)
(2)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압류당시에는 자동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동채권은 이미 발생하여 압류당하였다. = 수동채권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것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의 존재를 이미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였다. = 이러한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서 말하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