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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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에 대한 공고 = 1)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 + 2) 일반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 + (3) 채권신고할 것 + (4) 공고기간 2월 이상
(2) 준용규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2항, 제3항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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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고 있는 채권자 = 각각 최고 + 청산에서 제외불가
3.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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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월내 =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변제를 할 수도 있다.
4.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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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만료후
1) 우선권있는 채권자 우선배당
2) 신고한 채권자, 알고 있는 채권자 = 채권액 비율로 배당
(2)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1) 남아있는 상속재산 + 이미처분한 재산의 가액( - 상속채권자나 우등받은 자에 대한 변제액 제외) = 제1항의 변제
5.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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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기전의 채권 = 변제
(2) 조건부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 감정인 평가
6.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 상속채권자 > 유증받은 자
7.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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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필요시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 = 사경매 배제
8.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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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1) 공고나 최고 해태
2)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 +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
3)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에 상속인의 과실이 존재 + 2)항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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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구상권 =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③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제목개정 2005.3.31]
--> 준용규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9.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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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담보권 있는 채권자 =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변제받을 수 있다.
(2)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음
(3)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유증받은 자 =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음
10.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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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상속의 경우 = 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가능
(2) 상속재산관리인 = 1) 공동상속인 대표 + 2) 상속재산 관리 및 채무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
(3) 상속재산관리인 = 단독상속인이 수행하는 청산절차와 같은 법규정 적용 = 채권신고를 공고함에 있어서는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 5일내 공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