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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영세 상인에게 미치는 영향
[ 대형할인점 현황과 문제점 ]
2000년 매출액을 100으로 볼 때 대형 유통업체 매출액은 1996~2006년 사이에 20.1에서 211로 10배 넘게 성장한 반면, 재래시장을 포함한 기타소매점은 97.9에서 93.4로, 슈퍼마켓은 111.4에서 96.5로 오히려 줄었다.
<도표 참조> 점포수도 1998년 91개던 대형 유통점은 2005년 307개로 330%나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영세소매점은 70만6000개에서 62만6000개로 11.3%가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도시근로자 소득 5분위 배율은 2005년 5.43에서 지난해 5.38로 나아졌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치면서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 대형할인점 입점 -> 중소상인과 경쟁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쇠퇴
▶ 대형할인점 입점 -> 중소상인 쇠퇴 -> 고용감소 및 자금 유출효과
->지역경제 쇠퇴
▶ 대형할인점 입점 -> 타 업체와 경쟁 -> 장시간 영업 -> 노동환경 악화
▶ 대형할인점 입점 -> 납품 단가 압박 -> 생산업체 이윤 하락
-> 생산업체 경영 악화
대형할인점이 영세업자와 경쟁 및 타 대형할인점과 경쟁 심화로 인해 무리한 단가인하 압력을 포함한 생산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중소기업 중앙회(2006.12) “대형유통점 거래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 중소업체의 70.4%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판촉비, 광고비, 경품비, 판매장려금 등의 비용을 중소업체에 전가하고, 납품단가 인하 및 부당 반품 등 부당거래가 발생하며, 판촉사원 파견 및 특별판매행사 참여 등 중소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일반적인 것으로 드러남.
[ 한국의 우루과이라운드 양허 현황 ]
■ 업종별 양허 현황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 협상에서 정부는 대부분의 비식품 소매에 대해서는 개방하였으나(수량제한 등 금지), 과채류 및 농수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류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음
▶ 대한민국은 중고차 소매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요심사을 수반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함.- 더 나아가, 외국 백화점 및 쇼핑센터는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
■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 서비스업은 공급형태에 따라 국경간 공급(Mode1:인터넷 거래 등), 현지소비(Mode2:해외구매 등), 현지주재(Mode3:할인점 설립 등), 인력이동(Mode4:유통인력의 고용 등)으로 나뉘며,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국경간공급 및 현지소비는 양허하지 않고, 현지주재(설립)만을 양허함.
■. 현행 한국의 소매유통 규제권의 범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은 비가공 농수산물을 제외한 식품류, 사료, 가축과 기타 동물, 무기류, 예술품 및 골동품 등에 대해서는 양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권이 유효하게 살아있음.
- 즉, 이러한 품목을 취급하는 대형할인점에 대한 설립 수 제한, 취급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가할 수 있음.
▶ 대한민국은 모든 유통업(프렌차이징 제외)에 있어 국경간공급(Mode1), 현지소비(Mode2)에 대하여 양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량규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살아있음.
▶ WTO/GATS는 당사국이 자기의 양허표를 수정 혹은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미 양허한 비식품업의 양허철 회를 할 권한이 있음.
- 단 철회로 인해 영향을 받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철회에 대한 보상을 위해 협상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양허표를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더라도, 대형할인점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GATS 규정위반이 아님.
- WTO 양허안 작성 지침(S/CSC/W/19, 5 March 1999, p.8)에 따르면 허가제나 면허제 자체가 무역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허안에 기제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단 허가 등의 조건으로 경제적 수요심사 등은 부과할 수 없음.
- 따라서 현행 GATS 규정에 따르더라도, 대형할인점의 허가권을 부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권을 이양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국가의 권한은 살아있음. 다만 이러한 허가에 있어 특정된 경제적 수요심사를 실시할 수는 없음.
▶ 마지막으로, 외국 백화점 및 쇼핑센터는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이러한 형태의 소매점에 대한 수량규제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결 론
한국이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소매 서비스 양허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대형할인점을 포함하여 가공식품(유제품 및 계란/육류 및 육류 제품/빵 및 제과/사탕류/음료/담배/기타)을 취급하는 업체의 수 제한, 영업시간 제한, 취급품목 제한 등
▶ 모든 품목의 소매유통에 있어 국경간 공급과 현지 소비에 대한 제한
▶ 대형할인점 설립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단 경제적 수요심사는 불가)
▶ 소매 유통 양허의 철회
▶ 백화점 및 쇼핑센터 설립 및 영업 제한
[ 한미FTA 협정안의 내용 및 그에 따른 국가의 규제권의 범위 ]
■ 한미FTA로 식품업을 비롯한 상당한 소매유통이 양허됨.
▶ 한미FTA에 있어 시장접근은 부속서 II(미래유보)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양허를 수정하여 규제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부속서 II. p10).
- 즉, 우르과이라운드 한국의 양허표에 한미FTA 현재유보안에 기제된 내용을 수정하여 양허의 범위를 넓히는 접근 방식을 취함.
▶한미FTA 유보내용은 <표2>와 같이 소매유통에 있어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대폭 축소함.
-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는 담배 및 주류 도소매업, 한약재 도소매무역, 의약품 소매(약국), 농수산물 유통, LPG 가스, 중고차 및 유류 소매에 한정됨.
자료출처] 한미FTA 협정안(2007.05.25 공개본)
▶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제외된 가공식품(유제품 및 계란/육류 및 육류 제품/빵 및 제과/사탕류/음료/담배/기타)가 포함되었으며, 사료, 가축과 기타 동물 유통 역시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업종에 대한
규제권이 영원히 상실됨.
▶서비스 공급형태에 있어서도, 국경간서비스 공급(Mode1)과 현지소비(Mode2)에 대한 규제권을 포기함. 다만 의약품류의 국경간 공급에 대해서는 규제권이 유지됨.
■ 한미FTA에 따른 한국 소매유통 규제권의 범위
: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는 영원히 불가능
▶ 대형할인점이 주로 취급하는 가공식품(유제품 및 계란/육류 및 육류 제품/빵 및 제과/사탕류/음료/담배/기타)이 양허의 대상으로 포함됨으로 인해 이러한 소매에 대한 업체의 수 제한, 영업시간 제한, 취급품목 제한
등이 불가능하게 됨.
▶ 식품 및 비식품(의약품 제외)의 한미간 인터넷 거래가 양허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세업자의 추가적 영업기회 상실이나 지역경제 침체 등을 회복할 수 있은 국가의 규제권이 사라짐.
▶ 대형할인점의 설립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할 수 없게 됨.
WTO/GATS 협정은 경제적 수요심사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 허가제가 가능하나, 한미FTA의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유보가 포함되지 않아 허가제 복원이 쉽지 않음.
- 허가제로 복원하는 경우, 현재 대형할인점이 외국자본의 지분이 상당하거나, 합작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을 이용하여, 허가제 전환을 방해 혹은 차단할 수 있음.
▶ GATS 협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양허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은 한미FTA로 포기한 규제권을 미국의 동의 없이는 복원할 수 없음.
- WTO/GATS의 경우 양허 철회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특정 업종 및 공급형태에 대해 양허를 철회할 수 없으나, 한미FTA는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양허철회가 불가능함.
▶ 미래에 외국 백화점 및 쇼핑센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이에 대한 규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 주류도매 역시 현재유보안에 기제된 주류도매 역내 사업장 설치 및 세무서 승인, 전자 및 전화 판매 불가 등 이외에는 추가적 규제를 취할 수 없고, LPG 가스 소매 및 주유를 제외한 유류 소매에 대한 시장접근 규제를
취할 수 없음(경제적 수요심사만 가능).
■ 결론
▶ 결론적으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어떠한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것과 더불어, 한국이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권은 <표2>에 기제된 내용을 제외하고 상실하게 됨.
▶ 즉 한미FTA가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대형할인점 난립으로 영세상인의 몰락, /지역경제의 쇠퇴, /고용 감소, /
할인점에 의한 생산자 가격 및 품질 통제, / 할인점 노동자의 노동환경/대형할인점 간 과당경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해결 수단이 되는 할인점 설립 수 제한, 영업시간제한, 품목수 제한 등은 불가능함.
▶ 한미FTA는 지역경제, 중소상인, 납품업자, 할인점 노동자 등의 이해와 역행하는 협정이며, 국가의 공공을 위한 권한을 도가 넘게 제한하는 협정이다.
참조> 신문기사, 협정문 분석 보고서 등
[ 구체적인 사례 ]
내국민대우 위반사례
<예>2001년 서울시 동대문구청이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대형 할인점인 '삼성 테스코'에 대한 허가를 지연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삼성이 아니라 미국인 투자자가 대형 할인점 허가를 신청한다면, 동대문구청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일 투자협정 해설>(한찬식 외 2인 지음)
투자자 국가제소권
투자자-국가제소권의 경우에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합니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규제적 조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제분쟁절차에 제소할 수 있음에 반하여 내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제소권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국인투자자에 비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국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내국인은 외국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가 규제의 철폐를 요구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가 그러한 규제를 유지할 정당성의 근거는 유지되기 어렵고 그 결과 거의 모든 국가규제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즉 미국 투자자와의 차별을 이유로 각종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일단의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자와의 합작을 통하여 이러한 규제에 대한 각종 공법적인 규제를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국가규제가 무력해지면 위의 <예>처럼 대기업은 한미 FTA 발효이후 아무런 제약없이 대형할인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