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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ㅇ 1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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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ㅇ 궐연(cigarette) 200개피, 엽연초 2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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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ㅇ 1인당 태국화 10,000baht(한화 25만원 상당)이며, 별도의 품목별 수량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음 ㅇ 휴대품으로 상용에 공하여지지 않는 물건이있는 경우에는 태국화 80,000baht까지 과세통관이 가능 ㅇ 자동차와 오토바이 부품은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태국 역시 면제적용을 위한 기본 조건은 개인 또는 직업상 용품으로서, 수량이 합리적인 범위이고, 금지 또는 제한품목이 아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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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ㅇ 외화 휴대 반출입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다만 태국화에 한해 50,000baht를 초과하여 반출할 경우 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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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ㅇ 의약품, CITES대상물품, 마약류 등이 주로 규제대상이 되고 있음 ※마약법에 의해 보건부 및 식약청에서 수출입, 제조, 판매 등 제반절차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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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식품 | ㅇ 휴대품 통관의 경우는 자가사용의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ㅇ 통관제한품목으로는 유아 및 소아용 변형식품, 유아 및 영아용 보조식품, Cultured Milk, Pasteurized Milk, 광우병 발병지역 우육, 우유, 우유제품 등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태국 FDA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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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ㅇ 반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 마약, 폭발물 ㅇ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 불상, 종교용품, 골동품 - 야생동물, 가축, 새, 원숭이, 고양이 - 무기 및 실탄류 - 식물류 등 ㅇ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 통신장비 및 무전기(워키토키) - 무기 및 실탄류 - 식물, 육상동물, 수중동물, 어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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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ㅇ 입국시과세, 금지,제한물품이 없는 경우에는스스로 판단하여 “nothing to declare"(green) 채널을 통해 통과하며, 이때 신고서 제출도 면제됨. 과세, 금지, 제한물품을 소지하거나 확실치 않은 사람은 ”goods to declare"(red) 채널을 이동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함 ㅇ 만약 과세, 금지, 제한물품을 휴대하고 있으면서도 “nothing to declare"(green)을 통과하려는 사람은 물품가액 4배 이내의 벌금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물품은 압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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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기타 유의사항 | ㅇ 원칙적으로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태국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밀수죄를 2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있음 ㅇ 통산 검사대 통과시 적발되는 경우는 물품가액의 1배, 검사대 통과후 외부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물품가액의 2~4배의 벌금을 부과함 ㅇ 유치시는 당해 여행자에세 유치증을 교부하고, 유치물품은 목록과 함께 수입담당부서에 인계되며, 이는 일반 수입물품 통관절차에 준하여 처리 됨 ㅇ 동 물품은 유치기간(75일)이 지나면 공매조치 등 별도 관리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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