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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중계기 설치로 유해물질 수인한도 초과 발생했다는 증거 없다면
입주민, 소장·회장 등에 배상책임 못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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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판결 -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했어도 중계기 설치로 전자파 등의 유해물질이 수인한도를 초과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입주민은 관리소장·대표회장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평택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와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D씨, 대표회의 총무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입주민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원고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인 경우 임차인이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한 것이 집합건물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중계기의 설치로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원고 입주민 B씨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먼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이동통신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한국전파관리소의 측정결과가 있었고, 원고 입주민 B씨는 중계기의 설치로 전자파 등의 유해물질이 수인한도를 초과해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 입주민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동통신 중계기의 설치가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원고 입주민 B씨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의 피고 관리소장 C씨와 피고 대표회장 D씨, 피고 대표회의 총무 E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원고 입주민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0년 10월 기존에 단지 내 설치돼 있던 2개 이동통신사의 중계기를 다른 건물 옥상으로 옮기면서 L사의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설치 당시 대표회장이었던 C씨는 이 건물의 최상층 세대 임차인인 F씨의 동의를 얻었으나 건물소유자인 입주민 B씨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이에 입주민 B씨는 지난해 8월 “입주민 동의 없이 중계기를 설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로 인해 입은 손해 1천8백35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와 대표회장 D씨, 대표회의 총무 E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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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의결·서면통지 않고 노무제공 배제했다면 해고에 해당되므로
아파트 관리직원에 임금 지급책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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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판결 - 대표회의 의결이나 별도의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직원들의 노무제공을 배제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판사 서인덕)은 최근 대구 달서구 S아파트 전(前) 관리직원 K씨 등 6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관리직원 K씨 등에게 각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잔여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A사와 2년간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으나 불합리한 관리·운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자치관리를 시작하며 관리직원 K씨 등 6명을 채용했다. 이후 위탁관리업체 A사는 관할 법원에 위탁관리계약 유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이 아파트 대표회장 H씨는 A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 소송이 종료됐다. 소송 종료 후 위탁관리업체 A사가 위탁관리업무를 시작했으나 그 과정에서 관리직원 K씨 등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대표회의 의결, 별도의 서면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직원 K씨 등의 노무제공을 배제했다. 이에 관리직원 K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관리직원 K씨 등의 노무제공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대표회의 의결이나 별도의 서면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관리직원 K씨 등이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관리직원 K씨 등에게 해고기간에 대해 적어도 월 임금 상당의 금원을 매월 지급해야 하고 원고 K씨 등이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인 근로기간을 마쳤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해당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아파트는 총 정원 16명 보다 적은 11명이 동대표로 선출됐는데 이후 동대표 2명이 사퇴, 휴가비 및 명절상여금 관련 대표회의 의결시에는 7명의 동대표만이 찬성 의결해 이 의결에는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관리직원 K씨 등에게 하계 휴가비, 명절 상여금,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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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관리한다”
국토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정·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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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황조사와 수요예측, 지원 방안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지자체별로 수립해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해 각 지자체에 보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수립대상이 되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번에 제정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현황 조사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리모델링 수요예측은 용적률·건폐율·주민의사 등 관련 데이터나 현황을 고려해 예측, 수요예측 결과는 권역별(중생활권)로 총량만을 제시토록 했다. 또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필요시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리모델링 활성화는 물론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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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도시가스요금 5.7% 인상 | ||
- 한국가스공사 - 이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5.7% 인상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7% 인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취사용의 경우 종전 21.02원에서 22.23원으로 인상되며, 난방용의 경우 종전 21.15원에서 22.35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세대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전국 동절기 기준)은 월 43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해외 도입원료비 상승에 따라 동절기 수급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지속 시행하는 한편 향후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구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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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 일부허용 추진 백재현 의원,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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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임차인의 해당 임대주택 양도·전대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예외 규정을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 내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가능케 했다. 백재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지구 내 세입자가 공급받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기존 주택의 임대료를 상회해 세입자 대부분이 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이 경우 세입자로 하여금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해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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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1.5%
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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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71.5%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실시한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공동주택 3만4099개 단지를 비롯한 전국 건축물 14만1000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건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3만4099개 단지의 대상편의시설 1백16만1272개 중 83만279개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돼 공동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1.5%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건물유형 22종 중 관광휴게시설(80.8%), 교정시설(78%), 문화·집회시설(75.3%), 의료시설(74.9%), 방송통신시설(74.2%), 수련시설(73.5%), 숙박시설(71.7%)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건축물을 지난 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2008년 이후 건축된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1.6%로 나타나 2008년 이전에 세워진 건축물(66.5%)보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3.6%, 민간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7.2%로 나타나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건축허가 또는 준공검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자체로 하여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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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난시설 실태 점검한다
소방방재청, 공동주택 대상…세대별 대피공간·통로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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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별로 설치된 화재 피난시설인 대피 공간·통로에 대한 실태점검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방지코자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 공간·통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재청에 따르면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 1992년 이후 공동주택 세대간 발코니 부분 경계벽이 경량칸막이 구조로 설치됐으나, 지난해 12월 부산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시 입주민이 베란다로 대피했지만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재청은 이달 말까지 시·군·구와 소방관서의 지도하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 공간·통로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하고, 방재청에서 배부한 대피 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를 부착토록 했다. 또한 입주민 스스로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소화전 사용 및 심폐소생술 익히기(소·소·심 캠페인)와 공동주택 대피 공간·통로 등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민방위 대원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반영하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안전관리자, 입주자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입주민들이 손쉽게 다운로드해 익힐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해 홍보토록 하는 등 입주민 대상 홍보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세대의 안전관리는 입주민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을 사전에 꼭 숙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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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계약 미체결시 고용된 입주민도 동대표 자격 있어 | ||
질의 : 커뮤니티 센터에서 입주민을 고용해 관리하고 있을 때 해당 입주민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등에 해당돼 동대표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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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와 ‘관리인’,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워 | ||
질의 :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동일인으로 보는지.
관리주체와 관리인을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성 여부 등 정확한 법적 성격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0. 1.> <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