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 행위는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 청약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고, 방문인터넷 신청의 경우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등에서 인터넷청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은 공급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로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 | *청약신청 접수기간 |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 | 소득·자산 소명 | ▶ | 당첨자발표 | ▶ | 계약체결 |
'15.11.26 (목) | ’15.12.07(월) ~ 12.11(금) | ’15.12.29 (화) | ’16.01.05(화) ~ 01.13(수) | 대상자 별도통보 | ’16.03.17 (목) | ’16.04.11(월) ~ 04.18(월) |
* 청약신청접수는 순위별 접수일정(아래 접수일정 또는 공고문 신청접수일정 참조)에 따라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무효 처리됨
○ 청약신청 접수 일정 : 2015.12.07.(월) ~ 2015.12.11.(금) 10:00~17:00
●일반공급 1순위, 우선(특별)공급, 고령자주택(만65세이상), 주거약자용주택(1순위)
• 청약신청 접수일 : 2015.12.07.(월)~2015.12.09.(수) • 접수장소 : SH공사 2층 대강당
- 일반공급 1순위, - 우선(특별)공급, - 고령자주택(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주택(1순위)
- 왕십리주상복합(38㎡) : 성동구에 거주하는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
- 신정4(49㎡, 주거약자용주택) :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 내곡7(49㎡) :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 서초네이처힐1(49㎡) :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일반공급 2순위, 고령자주택(만60세이상 만65세미만), 주거약자용주택(2순위)
•청약신청 접수일 : 2015.12.10.(목) • 접수장소 : SH공사 2층 대강당
- 일반공급 2순위, 고령자주택(만60세이상 만65세미만), 주거약자용주택(2순위)
- 왕십리주상복합(38㎡) : 동대문구,종로구,중구,용산구,강남구,광진구에 거주하는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
- 신정4(49㎡, 주거약자용주택) :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 내곡7(49㎡) :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 서초네이처힐1(49㎡) :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강남구에 거주하는 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일반공급 3순위
•청약신청 접수일 : 2015.12.11.(금) • 접수장소 : SH공사 2층 대강당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왕십리주상복합(38㎡)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자로서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왕십리주상복합(38㎡)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 70%이하자로서 서울특별시 거주자
- 신정4(49㎡, 주거약자용주택 포함), 내곡7(49㎡) 서초네이처힐1(49㎡)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자로서
1,2순위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정4(49㎡, 주거약자용주택 포함), 내곡7(49㎡) 서초네이처힐1(49㎡)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초과 ~ 100%
이하자로서 서울특별시 거주자
※ 구체적인 청약신청 접수기간은 「페이지 21 」참조하세요.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16.01.05.(화) ~ 2016.01.13.(수) 09:30~17:00
지 구(단지) | 제 출 기 간 |
- 마곡지구 8단지, 10-1단지, 11단지, 12단지 | 2016.01.05(화) ~ 2016.01.07.(목) |
- 신정지구4, 상도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래미안대치팰리스, 홍제금호어울림, 역삼자이 | 2016.01.08(금) ~ 2016.01.11.(월) |
-그 이외지구(잔여공가) | 2016.01.12(화) ~ 2016.01.13.(수) |
* 각 절차별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본 공고문 해당란 참조
1. 공급현황 |
단지명
(위 치) | 신청 유형 (전용) | 공급호수 | 전세금액(천원) | 세대당 계약면적(㎡) | 난방 방식 | 입 주 (예정) | ||||||||||
계 | 일반공급 | 우선/특별 공급 | 도시계획 철거민특별공급 | 계 | 계약금 (계약시) 20% | 잔금 (입주시) 80%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일반 | 고령자 | 주거 약자 | ||||||||||||||
계 |
| 1,487 | 603 | 65 | 8 | 800 | 11 |
|
|
|
|
|
|
|
|
|
마곡지구 8단지 (강서구 마곡동) | 59㎡ | 205 | 55 | 16 | - | 133 | 1 | 264,000 | 52,800 | 211,200 | 59.79 | 24.34 | 50.00 | 134.13 | 지역난방 | ‘16.08 |
마곡지구10-1 (강서구 마곡동) | 59㎡ | 319 | 70 | 18 | - | 231 | - | 264,000 | 52,800 | 211,200 | 59.79 | 23.82 | 44.25 | 127.86 | 지역난방 | ‘16.08 |
마곡지구11단지 (강서구 마곡동) | 59㎡ | 139 | 45 | - | - | 94 | - | 264,000 | 52,800 | 211,200 | 59.79 | 25.40 | 46.23 | 131.42 | 지역난방 | ‘16.09 |
마곡지구12단지 (강서구 마곡동) | 59㎡ | 168 | 51 | - | - | 115 | 2 | 264,000 | 52,800 | 211,200 | 59.79 | 25.90 | 48.47 | 134.16 | 지역난방 | ‘16.09 |
신정4보금자리 (양천구 신정동) | 49㎡ | 102 | 30 | - | 8 | 61 | 3 | 136,000 | 27,200 | 108,800 | 49.99 | 23.75 | 29.87 | 103.61 | 지역난방 | ‘16.08 |
신정4보금자리 (양천구 신정동) | 59㎡ | 98 | 34 | - | - | 63 | 1 | 172,800 | 34,560 | 138,240 | 59.99 | 28.90 | 35.86 | 124.75 | 지역난방 | ‘16.08 |
상도동효성 해링턴플레이스 (동작구 상도동 25-8) | 59㎡ | 36 | 16 | - | - | 20 | - | 292,000 | 58,400 | 233,600 | 59.98 | 24.23 | 34.43 | 118.64 | 개별난방 | ‘16.04 |
상도동효성 해링턴플레이스 (동작구 상도동 25-8) | 84㎡ | 19 | 17 | - | - | 2 | - | 376,000 | 75,200 | 300,800 | 84.81 | 27.17 | 48.69 | 160.67 | 개별난방 | ‘16.04 |
래미안대치팰리스 (강남구 대치동) | 59㎡ | 40 | 12 | - | - | 28 | - | 562,500 | 112,500 | 450,000 | 59.99 | 28.16 | 59.02 | 147.11 | 지역난방 | ‘16.04 |
홍제금호어울림 (서대문 홍제동) | 59㎡ | 34 | 14 | - | - | 20 | - | 228,000 | 45,600 | 182,400 | 59.91 | 21.29 | 39.09 | 120.30 | 개별난방 | ‘16.04 |
역삼자이 (강남구 역삼동) | 59㎡ | 51 | 18 | - | - | 33 | - | 517,500 | 103,500 | 414,000 | 59.99 | 28.12 | 41.43 | 129.54 | 지역난방 | ‘16.07 |
강일지구 (강동구 강일동) | 59㎡ | 14 | 14 | - | - | - | - | 130,940 | 26,188 | 104,752 | 59.87 | 21.76 | 24.14 | 105.77 | 지역난방 | ‘16.04 |
강일지구 (강동구 강일동) | 84㎡ | 2 | 2 | - | - | - | - | 292,000 | 58,400 | 233,600 | 84.83 | 28.21 | 30.48 | 140.52 | 지역난방 | ‘16.04 |
고덕리엔파크1 (강동구 강일동) | 59m² | 2 | 2 | - | - | - | - | 135,660 | 27,132 | 108,528 | 59.87 | 22.72 | 27.29 | 109.88 | 지역난방 | ‘16.04 |
고덕리엔파크1 (강동구 강일동) | 84m² | 3 | 3 | - | - | - | - | 348,000 | 69,600 | 278,400 | 84.87 | 28.22 | 47.80 | 160.89 | 지역난방 | ‘16.04 |
고덕리엔파크2 (강동구 강일동) | 59m² | 8 | 8 | - | - | - | - | 135,660 | 27,132 | 108,528 | 59.87 | 22.72 | 27.29 | 109.88 | 지역난방 | ‘16.04 |
고덕리엔파크3 (강동구 상일동) | 59m² | 8 | 7 | 1 | - | - | - | 135,660 | 27,132 | 108,528 | 59.87 | 22.72 | 27.29 | 109.88 | 지역난방 | ‘16.04 |
고덕리엔파크3 (강동구 상일동) | 84m² | 8 | 7 | 1 | - | - | - | 348,000 | 69,600 | 278,400 | 84.87 | 28.22 | 47.80 | 160.89 | 지역난방 | ‘16.04 |
내곡1 (서초구 내곡동) | 59m² | 1 | - | 1 | - | - | - | 315,000 | 63,000 | 252,000 | 59.94 | 20.76 | 41.56 | 122.26 | 개별 난방 | ‘16.04 |
내곡2 (서초구 내곡동) | 59m² | 4 | - | 4 | - | - | - | 315,000 | 63,000 | 252,000 | 59.97 | 28.77 | 47.54 | 136.28 | 개별 난방 | ‘16.04 |
내곡3 (서초구 신원동) | 59m² | 4 | 1 | 3 | - | - | - | 315,000 | 63,000 | 252,000 | 59.97 | 28.77 | 47.54 | 136.28 | 개별 난방 | ‘16.04 |
내곡5 (서초구 신원동) | 59m² | 2 | 2 | - | - | - | - | 322,500 | 64,500 | 258,000 | 59.96 | 20.52 | 42.50 | 122.98 | 개별 난방 | ‘16.04 |
내곡7 (서초구 신원동) | 49m² | 11 | 6 | 5 | - | - | - | 255,000 | 51,000 | 204,000 | 49.39 | 22.46 | 42.7 | 114.55 | 개별 난방 | ‘16.04 |
내곡7 (서초구 신원동) | 59m² | 2 | 2 | - | - | - | - | 322,500 | 64,500 | 258,000 | 59.94 | 27.73 | 51.82 | 139.49 | 개별 난방 | ‘16.04 |
내곡7 (서초구 신원동) | 84m² | 1 | - | 1 | - | - | - | 391,500 | 78,300 | 313,200 | 84.33 | 38.12 | 72.91 | 195.36 | 개별 난방 | ‘16.04 |
마곡6 (강서구 마곡동) | 59m² | 1 | 1 | - | - | - | - | 264,000 | 52,800 | 211,200 | 59.79 | 22.08 | 50.49 | 132.36 | 지역난방 | ‘16.04 |
마곡14 (강서구 마곡동) | 59m² | 1 | - | 1 |
| - | - | 264,000 | 52,800 | 211,200 | 59.79 | 22.13 | 42.74 | 124.66 | 지역 난방 | ‘16.04 |
마곡15 (강서구 마곡동) | 59m² | 1 | 1 | - | - | - | - | 264,000 | 52,800 | 211,200 | 59.79 | 23.03 | 45.25 | 128.07 | 지역 난방 | ‘16.04 |
발산2 (강서구 발산동) | 59m² | 2 | 2 | - | - | - | - | 130,160 | 26,032 | 104,128 | 59.87 | 17.26 | 23.49 | 100.62 | 지역 난방 | ‘16.04 |
발산3 (강서구 발산동) | 84m² | 5 | 5 | - | - | - | - | 292,000 | 58,400 | 233,600 | 84.53 | 24.38 | 35.61 | 144.52 | 지역난방 | ‘16.04 |
상계장암1 (의정부시장암동) | 59m² | 2 | 2 | - | - | - | - | 131,380 | 26,276 | 105,104 | 59.90 | 19.65 | 34.79 | 114.34 | 지역난방 | ‘16.04 |
상계장암2 (의정부시장암동) | 59m² | 2 | 2 | - | - | - | - | 131,380 | 26,276 | 105,104 | 59.90 | 16.37 | 28.46 | 104.73 | 지역난방 | ‘16.04 |
상암월드컵파크9 (마포구 상암동) | 59m² | 1 | - | 1 | - | - | - | 146,810 | 29,362 | 117,448 | 59.85 | 21.87 | 38.63 | 120.35 | 지역난방 | ‘16.04 |
상암월드컵파크10 (마포구 상암동) | 59m² | 6 | 5 | 1 | - | - | - | 162,620 | 32,524 | 130,096 | 59.37 | 21.15 | 35.16 | 115.68 | 지역난방 | ‘16.04 |
상암월드컵파크10 (마포구 상암동) | 84m² | 1 | 1 | - | - | - | - | 348,000 | 69,600 | 278,400 | 84.89 | 27.90 | 50.29 | 163.08 | 지역난방 | ‘16.04 |
상암월드컵파크11 (마포구 상암동) | 59m² | 5 | 5 | - | - | - | - | 159,440 | 31,888 | 127,552 | 59.73 | 22.09 | 32.84 | 114.66 | 지역난방 | ‘16.04 |
상암월드컵파크11 (마포구 상암동) | 84m² | 2 | 2 | - | - | - | - | 348,000 | 69,600 | 278,400 | 84.89 | 29.42 | 46.69 | 161.00 | 지역난방 | ‘16.04 |
상암월드컵파크12 (마포구 상암동) | 59m² | 3 | 3 | - | - | - | - | 155,990 | 31,198 | 124,792 | 59.73 | 21.50 | 35.68 | 116.91 | 지역난방 | ‘16.04 |
서초네이처힐1 (서초구 우면동) | 49m² | 2 | 2 | - | - | - | - | 240,000 | 48,000 | 192,000 | 49.87 | 15.48 | 45.86 | 111.21 | 개별 난방 | ‘16.04 |
서초네이처힐1 (서초구 우면동) | 84m² | 1 | 1 | - | - | - | - | 435,000 | 87,000 | 348,000 | 84.78 | 25.47 | 77.97 | 188.22 | 개별 난방 | ‘16.04 |
세곡2-3 (강남구 자곡동) | 59m² | 2 | - | 2 | - | - | - | 311,250 | 62,250 | 249,000 | 59.97 | 25.10 | 36.64 | 121.71 | 개별 난방 | ‘16.04 |
세곡2-6 (강남구 율현동) | 59m² | 8 | 8 | - | - | - | - | 311,250 | 62,250 | 249,000 | 59.68 | 26.26 | 43.12 | 129.06 | 개별 난방 | ‘16.04 |
세곡2-8 (강남구 율현동) | 59m² | 2 |
| 2 | - | - | - | 311,250 | 62,250 | 249,000 | 59.97 | 23.18 | 53.55 | 136.70 | 개별 난방 | ‘16.04 |
세곡리엔파크2 (강남구 세곡동) | 59m² | 4 | 2 | - | - | - | 2 | 144,210 | 28,842 | 115,368 | 59.97 | 22.47 | 72.26 | 129.41 | 개별 난방 | ‘16.04 |
세곡리엔파크2 (강남구 세곡동) | 84m² | 3 | 3 | - | - | - | - | 311,250 | 62,250 | 249,000 | 84.97 | 31.75 | 60.63 | 177.35 | 개별 난방 | ‘16.04 |
세곡리엔파크3 (강남구 세곡동) | 84m² | 2 | 2 | - | - | - | - | 311,250 | 62,250 | 249,000 | 84.96 | 33.48 | 65.15 | 183.59 | 개별 난방 | ‘16.04 |
세곡리엔파크4 (강남구 세곡동) | 84m² | 1 |
| 1 | - | - | - | 311,250 | 62,250 | 249,000 | 84.98 | 34.39 | 63.89 | 183.26 | 개별 난방 | ‘16.04 |
세곡리엔파크5 (강남구 세곡동) | 84m² | 3 | 3 | - | - | - | - | 363,750 | 72,750 | 291,000 | 84.98 | 23.72 | 53.54 | 162.24 | 개별난방 | ‘16.04 |
송파파크데일1 (송파구 마천동) | 59m² | 3 | - | 3 | - | - | - | 151,870 | 30,374 | 121.496 | 59.91 | 18.71 | 32.59 | 111.21 | 개별 난방 | ‘16.04 |
송파파크데일2 (송파구 마천동) | 59m² | 2 | 2 | - | - | - | - | 142,850 | 28,570 | 114,280 | 59.91 | 19.44 | 36.32 | 115.67 | 개별 난방 | ‘16.04 |
신내데시앙 (중랑구 신내동) | 59m² | 10 | 10 | - | - | - | - | 139,710 | 27,942 | 111,768 | 59.99 | 21.74 | 23.15 | 104.88 | 지역 난방 | ‘16.04 |
신내데시앙 (중랑구 신내동) | 84m² | 1 | 1 | - | - | - | - | 260,000 | 52,000 | 208,000 | 84.81 | 22.11 | 32.73 | 139.65 | 지역난방 | ‘16.04 |
신정이펜하우스1 (양천구 신정동) | 84m² | 3 | 2 | 1 | - | - | - | 268,000 | 53,600 | 214,400 | 84.51 | 23.28 | 52.21 | 160.00 | 지역난방 | ‘16.04 |
신정이펜하우스3 (양천구 신정동) | 59m² | 3 | 1 | 2 | - | - | - | 137,530 | 27,506 | 110,024 | 59.88 | 23.38 | 43.95 | 127.21 | 지역난방 | ‘16.04 |
신정이펜하우스3 (양천구 신정동) | 84m² | 1 | 1 | - | - | - | - | 268,000 | 53,600 | 214,400 | 84.86 | 32.45 | 62.28 | 179.59 | 지역난방 | ‘16.04 |
양재동102 (서초구 양재동) | 59m² | 1 | 1 | - | - | - | - | 252,000 | 50,400 | 201,600 | 59.77 | 27.76 | 36.96 | 124.49 | 개별난방 | ‘16.04 |
양재동212 (서초구 양재동) | 59m² | 1 | 1 | - | - | - | - | 320,250 | 64,050 | 256,200 | 59.77 | 24.89 | 31.59 | 252,088.74 | 개별난방 | ‘16.04 |
왕십리주상복합 (성동구하왕십리) | 38m² | 1 | 1 | - | - | - | - | 88,220 | 17,644 | 70,576 | 38.98 | 14.88 | 23.24 | 77.11 | 개별난방 | ‘16.04 |
은평1지구 (은평구 진관동) | 59m² | 18 | 18 | - | - | - | - | 150,600 | 30,120 | 120,480 | 59.91 | 40.87 | 36.27 | 137.05 | 지역난방 | ‘16.04 |
은평1지구 (은평구 진관동) | 84m² | 9 | 9 | - | - | - | - | 276,000 | 55,200 | 220,800 | 84.27 | 54.83 | 72.26 | 190.12 | 지역난방 | ‘16.04 |
은평2-1 (은평구 진관동) | 84m² | 8 | 7 |
| - | - | 1 | 292,000 | 58,400 | 233,600 | 84.72 | 26.51 | 44.51 | 155.75 | 지역난방 | ‘16.04 |
은평2-2 (은평구 진관동) | 59m² | 2 | 2 | - | - | - | - | 142,500 | 28,500 | 114,000 | 59.37 | 16.18 | 24.23 | 99.78 | 지역난방 | ‘16.04 |
은평2-4 (은평구 진관동) | 84m² | 1 | 1 | - | - | - | - | 284,000 | 56,800 | 227,200 | 84.04 | 21.91 | 72.26 | 140.24 | 지역난방 | ‘16.04 |
은평2-5 (은평구 진관동) | 84m² | 3 | 3 | - | - | - | - | 284,000 | 56,800 | 227,200 | 84.04 | 21.91 | 34.29 | 140.24 | 지역난방 | ‘16.04 |
은평3-4 (은평구 진관동) | 59m² | 3 | 3 | - | - | - | - | 140,280 | 28,056 | 112,224 | 59.98 | 19.21 | 31.51 | 110.70 | 지역난방 | ‘16.04 |
은평3-4 (은평구 진관동) | 84m² | 10 | 10 | - | - | - | - | 256,000 | 51,200 | 204,800 | 84.78 | 26.12 | 44.56 | 155.46 | 지역난방 | ‘16.04 |
은평3-5 (은평구 진관동) | 59m² | 6 | 6 | - | - | - | - | 157,470 | 31,494 | 125,976 | 59.98 | 21.78 | 32.93 | 114.69 | 지역난방 | ‘16.04 |
은평3-5 (은평구 진관동) | 84m² | 6 | 6 | - | - | - | - | 284,000 | 56,800 | 227,200 | 84.78 | 29.73 | 46.53 | 161.04 | 지역난방 | ‘16.04 |
장지6 (송파구 장지동) | 59m² | 8 | 8 | - | - | - | - | 147,040 | 29,408 | 117,632 | 59.95 | 15.29 | 29.13 | 104.37 | 개별난방 | ‘16.04 |
장지8 (송파구 장지동) | 59m² | 2 | 2 | - | - | - | - | 147,040 | 29,408 | 117,632 | 59.95 | 24.08 | 42.43 | 126.46 | 개별난방 | ‘16.04 |
장지9 (송파구 장지동) | 59m² | 7 | 6 | - | - | - | 1 | 149,210 | 29,842 | 119,368 | 59.95 | 24.08 | 42.43 | 126.46 | 개별난방 | ‘16.04 |
장지10 (송파구 장지동) | 59m² | 3 | 3 | - | - | - | - | 154,420 | 30,884 | 123,536 | 59.95 | 22.19 | 33.30 | 115.44 | 개별난방 | ‘16.04 |
천왕2-1 (구로구 천왕동) | 59m² | 2 | 2 | - | - | - | - | 157,610 | 31,522 | 126,088 | 59.97 | 24.70 | 49.79 | 134.46 | 개별난방 | ‘16.04 |
천왕2-2 (구로구 천왕동) | 59m² | 2 | 2 | - | - | - | - | 137,170 | 27,434 | 109,736 | 59.97 | 19.82 | 40.01 | 119.80 | 개별난방 | ‘16.04 |
천왕이펜하우스3 (구로구 천왕동) | 84m² | 2 | 1 | 1 | - | - | - | 276,000 | 55,200 | 220,800 | 84.96 | 28.45 | 72.26 | 171.72 | 개별난방 | ‘16.04 |
천왕이펜하우스5 (구로구 천왕동) | 59m² | 5 | 5 | - | - | - | - | 144,810 | 28,962 | 115,848 | 59.95 | 24.54 | 29.37 | 113.86 | 개별난방 | ‘16.04 |
천왕이펜하우스6 (구로구 천왕동) | 84m² | 1 | 1 | - | - | - | - | 276,000 | 55,200 | 220,800 | 84.95 | 23.16 | 72.26 | 157.02 | 개별난방 | ‘16.04 |
강서한강자이 (강서구 가양동) | 84m² | 1 | 1 | - | - | - | - | 344,000 | 68,800 | 275,200 | 84.99 | 27.43 | 53.04 | 165.46 | 개별난방 | ‘16.04 |
개봉푸르지오 (구로구 개봉동) | 59m² | 1 | 1 | - | - | - | - | 224,800 | 44,960 | 179,840 | 59.86 | 25.81 | 30.83 | 116.50 | 개별난방 | ‘16.04 |
고덕아이파크 (강동구 고덕동) | 59m² | 2 | 2 | - | - | - | - | 315,000 | 63,000 | 252,000 | 59.99 | 25.08 | 43.17 | 128.24 | 지역난방 | ‘16.04 |
경복논현아크로힐스 (강남구 논현동) | 56m² | 3 | 3 | - | - | - | - | 517,500 | 103,500 | 414,000 | 56.88 | 23.77 | 49.30 | 129.95 | 지역난방 | ‘16.04 |
동원데자뷰 (양천구 신월동) | 59m² | 1 | 1 | - | - | - | - | 150,000 | 30,000 | 120,000 | 59.71 | 17.37 | 25.94 | 103.02 | 개별난방 | ‘16.04 |
반포리체 (서초구 반포동) | 59m² | 1 | 1 | - | - | - | - | 562,500 | 112,500 | 450,000 | 59.99 | 24.73 | 37.19 | 121.92 | 지역난방 | ‘16.04 |
반포자이 (서초구 반포동) | 84m² | 1 | 1 | - | - | - | - | 709,500 | 141,900 | 567,600 | 84.94 | 31.93 | 72.26 | 177.90 | 지역난방 | ‘16.04 |
래미안퍼스티지 (서초구 반포동) | 59m² | 4 | 4 | - | - | - | - | 593,250 | 118,650 | 474,600 | 59.96 | 26.61 | 72.26 | 125.59 | 지역난방 | ‘16.04 |
래미안퍼스티지 (서초구 반포동) | 84m² | 1 | 1 | - | - | - | - | 735,000 | 147,000 | 588,000 | 84.93 | 28.21 | 72.26 | 168.42 | 지역난방 | ‘16.04 |
래미안그레이튼 (강남구 역삼동) | 59m² | 1 | 1 | - | - | - | - | 414,750 | 82,950 | 331,800 | 59.97 | 25.67 | 35.80 | 121.44 | 지역난방 | ‘16.04 |
래미안그레이튼2 (강남구 역삼동) | 59m² | 1 | 1 | - | - | - | - | 502,500 | 100,500 | 402,000 | 59.78 | 26.22 | 31.94 | 117.94 | 개별난방 | ‘16.04 |
방배롯데캐슬아르떼 (서초구 방배동) | 59m² | 1 | 1 | - | - | - | - | 495,000 | 99,000 | 396,000 | 59.99 | 24.94 | 36.88 | 121.81 | 개별난방 | ‘16.04 |
온수힐스테이트 (구로구 온수동) | 59m² | 3 | 3 | - | - | - | - | 236,000 | 47,200 | 188,800 | 59.96 | 22.65 | 72.26 | 115.21 | 개별난방 | ‘16.04 |
양평태승훼밀리 (영등포구양평동) | 84m² | 1 | 1 | - | - | - | - | 251,250 | 50,250 | 201,000 | 84.60 | 21.52 | 31.73 | 137.85 | 개별 난방 | ‘16.04 |
※ 금회 단독세대주 신청가능 단지 : 왕십리주상복합 38㎡, 신정4 49㎡, 내곡7 49㎡, 서초네이처힐1 49㎡
※ 위 표상 강일지구 이하는 잔여공가로서 공가 또는 재공급 단지이며, 강서한강자이 이하는 잔여공가로서 매입형 단지임
※ 주택구조는 모든 단지 철근콘크리트 벽식 또는 라멘조 구조이며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동, 평면, (복층)구조 등은 단지별
(홈페이지)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람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3층)에도 배정될 수 있음.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함.
○ 1세대(본인+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위 주택면적은 동일 단지 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타입 구분없이 신청접수
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결정 및 동호배정되고, 동일단지내 타입별 면적 등은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함.
○ 공급세대수에서 우선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내지 제10항, 제32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우선공급대상자에게
배정되는 세대수임.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발코니새시가 설치된 세대의 경우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빨래건조, 가습기 등 사용시에는 수시로 새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고령자주택 일반공급은 1~2층, 주거약자주택 일반공급은 1~3층에 고령자 및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건립되어 있음.
○ 고령자주택은 고령자에게 편리한 시설(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등)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건립됨.
○ 고령자주택 및 주거약자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유무는 지구, 단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도시계획철거민특별공급』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거 도시계획철거민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임.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공가 현황은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주택에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음.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후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단지별로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후 청약 바라며,
당해 택지조성사업 준공이전에는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각급 학교 개교시기는 입주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으니 학교배정, 개교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 바람.
○ 신규단지 기타 유의사항은 SH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이나 SH공사 홈페이지를 꼭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임.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공급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가.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1)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및 2)그 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하는 대상자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1)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친척,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하는 대상자 범위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
▶ 공급신청자 중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함.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2급이상 및 국가유공자 3급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에는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시 『저층(1,2층) 배정』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내에서 저층(1,2층)으로 동호배정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고령자 주택 및 주거약자 주택 신청자 제외)하며, 저층(1~2층)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저층 미신청자도 저층에 배정(※ 당첨자중에서 저층배정되므로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음) |
나. 전용38㎡형 : 왕십리주상복합
전용59㎡형 : 강일지구, 고덕리엔파크1,2,3, 발산2, 상계장암1,2,
상암월드컵파크9,10,11,12,
세곡리엔파크2, 송파파크데일1,2, 신내데시앙, 신정이펜하우스3, 은평1지구,
은평2-2
은평3-4,5, 장지6,8,9,10, 천왕2-1,2, 천왕이펜하우스5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1.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상계장암지구는 서울특별시 또는 의정부시 거주자 포함(이 경우 거주기간은 서울시와 의정부시를 동일지역으로 간주함)
구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 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①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②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89만원 이하[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대기환경보건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다. 전용49㎡형 : 신정4, 내곡7, 서초네이처힐1
전용59㎡형 : 내곡1,2,3,5,7, 마곡6,8,10-1,11,12,14,15, 세곡2-3,6,8, 신정4, 양재동102, 양재동212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1.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 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부동산소유 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89만원 이하[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자동차소유 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자동차소유 기준 참조 |
라. 전용 84㎡형 : 강일지구,고덕리엔파크1,3, 내곡7,발산3, 상암월드컵파크10,11,
서초네이처힐1, 세곡리엔파크2,3,4,5, 신내데시앙, 신정이펜하우스1,3, 은평1지구,
은평2-1,4,5, 은평3-4,5, 천왕이펜하우스3,6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1.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 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부동산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 |
마. 재건축 매입 전용 60㎡이하형 : 상도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전용59㎡),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59㎡),
홍제금호어울림(전용59㎡), 역삼자이(전용59㎡),
개봉푸르지오(전용59㎡),
고덕아이파크(전용59㎡), 경복논현아크로힐스(전용56㎡),
동원데자뷰(전용59㎡), 반포리체(전용59㎡), 래미안퍼스티지(전용59㎡),
래미안그레이튼(전용59㎡), 래미안그레이튼2(전용59㎡),
방배롯데캐슬아르떼(전용59㎡), 온수힐스테이트(전용59㎡)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1.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 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부동산 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89만원 이하[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자동차 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자동차소유 기준 참조 |
바.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전용60㎡초과형 : 상도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전용84㎡),
강서한강자이(전용84㎡), 반포자이(전용84㎡),래미안퍼스티지(전용84㎡),
양평태승훼밀리아파트(전용84㎡)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1.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 득 | 60㎡초과 85㎡이하주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부동산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 |
3. 입주자 선정 |
아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가입형태(본인선택)에 따라 해당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전에 해당 입주자 저축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금융결제원에서 운
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www.apt2you.com, 다만, 국민은행가입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15001442 (85㎡이하)
가. 일반공급(일반주택)
아파트명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
․전용38㎡형 (왕십리주상복합)
| ①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해당 입주자격은 충족해야 함) ※ ②항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가항”에 의함 | ||||||||||||
․전용49㎡형 (신정4, 내곡7, 서초네이처힐1)
| ①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신정4(49㎡) :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 - 내곡7(49㎡) :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 - 서초네이처힐1(49㎡) :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신정4(49㎡) :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 - 내곡7(49㎡) :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 서초네이처힐1(49㎡) :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해당 입주자격은 충족해야 함) ※ ②항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 | ||||||||||||
․전용59㎡형 (내곡3,5,7, 마곡6,8,10-1, 11,12,15, 세곡2-6, 신정4, 양재동102, 양재동212)
|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 위 소득범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 | ||||||||||||
․전용59㎡형 (강일지구,고덕리엔파크1,2,3 발산2, 상계장암1,2, 상암월 드컵파크10,11,12, 세곡리엔 파크2, 송파파크데일2, 신내 데시앙, 신정이펜하우스3, 은평1지구, 은평2-2, 은평3- 4,5, 장지6,8,9,10, 천왕2-1,2 천왕이펜하우스5)
|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가항에 의함 | ||||||||||||
․전용84㎡형 (강일지구,고덕리엔파크1,3, 발산3,상암월드컵파크10,11, 서초네이처힐1,세곡리엔파크 2,3,5, 신내데시앙,신정이펜하 우스1,3, 은평1지구, 은평2- 1,4,5, 은평3-4,5, 천왕이펜 하우스3,6)
|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 |
아파트명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재건축/재개발/역세권 매입형 (상도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래미안대치팰리스, 홍제금호어울림, 역삼자이, 강서한강자이, 개봉푸르지오, 고덕아이파크, 경복논현아크로 힐스, 동원데자뷰, 반포리체,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 래미안그레이튼, 래미안그레이튼2, 방배롯데캐슬아르떼, 온수힐스테이트, 양평태승훼밀리아파트 )
|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 |
나. 일반공급(고령자 주택)(전용59㎡형 : 고덕리엔파크3, 송파파크데일1, 상암월드컵파크9,10,
신정이펜하우스3)
(전용84㎡형 : 고덕리엔파크3, 내곡7, 세곡리엔파크4,
신정이펜하우스1,
천왕이펜하우스3)
구 분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50.11.26 이전)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주택의 신청규모별로 위 “2. 신청자격 중 나, 라항”을 충족하여야 함 ※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만60세이상 만65세미만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공급(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 |
신청자가 공급세대수 초과시 입주자 선정 |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 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공급신청자 나이 - 만75세 이상 : 3점, - 만70세 이상 만75세 미만 : 1점 ② 세대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임신중인 태아수 포함) : 1점 ※ 신청자를 제외하고, 신청자와 분리배우자의 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③ 서울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3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 ④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1점 ⑤ 장애인〔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제2급 이상 : 2점, - 제3급 이하 : 1점 ※ 부양가족수 : ①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됨.〕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만19세 미만(’96.11.27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55.11.26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됨.〕 ④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다. 일반공급(고령자 주택) (전용49㎡형 : 내곡7)
(전용59㎡형 : 내곡1,2,3, 마곡8,10-1,14, 세곡2-3, 세곡2-8)
구 분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50.11.26 이전)인 서울특별시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주택의 신청규모별로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 ”을 충족하여야 함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만60세이상 만65세미만인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공급(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 | ||||||||||||
신청자가 공급세대수 초과시 입주자 선정 |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 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공급신청자 나이 - 만75세 이상 : 3점, - 만70세 이상 만75세 미만 : 1점 ② 세대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임신중인 태아수 포함) : 1점 ※ 공급신청자를 제외하고, 신청자와 분리배우자의 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③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3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 ④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1점 ⑤ 장애인〔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제2급 이상 : 2점, - 제3급 이하 : 1점 ※ 부양가족수 : ①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됨.〕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만19세 미만(’96.11.27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55.11.26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됨.〕 ④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라. 주거약자용 주택 (전용49㎡형 : 신정4)
구 분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
신청자격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 ③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④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⑤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⑥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가능. | ||||||||||||||||||||||||
입주자 선정순위 | ①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소득산정기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다항”의 기준 참조 ※ 부동산소유 및 자동차소유 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기준 참조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속하지 않는 자 |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기준표
※ 부양가족수,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감점적용 대상자 및 감점적용 배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일반공급 가점표 기준과 동일함 ※ 부양가족수 : ①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됨.〕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만19세 미만(’96.11.27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55.11.26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됨.〕 ④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마. 우선공급(전용49㎡형 : 신정4)
(전용59㎡형 : 마곡8,10-1,11,12, 신정4)
구분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아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다만, 아래의 ⑧,⑨,⑩,⑬항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50.11.26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며 동 소득범위내에서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하되, 동일 등급인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 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제외업종:부동산업,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주점업,기타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에서 5년이상(경력포함)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모집공고일부터 청약신청기간까지 발급(대상자여부는 청약전 미리 확인) ⑦ 비정규직 근로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우선공급 대상자 해당여부는 우선공급 대상자 준비서류 참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자 중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자격확인관련 세부내용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부여관련 지침”에 의함) 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해당구청, 주민센터에 공고일 이전에 등록한 자) ⑩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일 경우에만 세대주,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며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을 보호, 양육 하는 조부모, 친인척일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함 ⑪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50.11.26이전) 고령자 ⑫ 1963.12.21.부터 1977.12.31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⑬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제출) |
3자녀 세대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 – 1996.11.27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자(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중 자격상실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중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 |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중 LH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9항의 자격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계약)을 받은 자는 제외. |
※ 위 우선공급대상자중 입주자 선정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하여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공급함.
바. 신혼부부 우선공급(전용49㎡형 : 신정4)
(전용59㎡형 : 마곡8,10-1,11,12, 신정4)
구 분 | 입 주 자 선 정 방 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10항) | ||||||||||||
신청자격 |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한 자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시 임신중인 자녀수는 세대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및 태아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수 확인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입주자 선정순위 | 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함. ①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②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③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동일할 경우 신청(청약)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연령이 같은 경우 전산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
입 주 시 유의사항 | 임대주택 공급계약체결이후 신혼부부 우선공급 당첨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임신부부의 경우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임신주수 기재분).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사. 재건축 매입형 우선/특별공급
(전용59㎡형 : 상도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래미안대치팰리스,
홍제금호어울림, 역삼자이)
(전용84㎡형 : 상도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
구분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
우 선 공 급 | 3자녀이상가구 (전용85㎡이하) | 주택의 신청규모별로 위 “2. 신청자격 중 마,바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 - 1996.11.27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 정)가 있는 자(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 와 동일한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 |||||||||||
노부모부양자 (전용60㎡이하) | 위 “2. 신청자격 중 마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고, 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만 해당됨) | ||||||||||||
국가유공자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 위 “2. 신청자격 중 마항”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이하자 (전용60㎡이하) | 위 “2. 신청자격 중 마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신 혼 부 부
특 별 공 급 | 신청자격 | 위 “2. 신청자격 중 마항”을 충족하는 자(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적용하되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300만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약정납입일에 납입)이 경과한 자.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함(재혼 포함). 다만, 소득기준 심사시 임신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발급받아 제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수 확인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 |||||||||||
입주자 선정순위 | 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함. ①제1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하여 자녀가 2명이상 있는 자 ②제2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 ||||||||||||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경우만 인정 ②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가 동일할 경우 신청(청약)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연령이 같은 경우 전산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
입주시 유의사항 | 임대주택 공급계약체결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임신부부의 경우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임신주수 기재분)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우선공급에 따른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따라 선정하며, 특별
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아. 우선공급 배정세대
▶건설형 장기전세주택
단지명 | 유형 (전용) | 계 | 우선공급 | ||||||||||||||||
노부모부양자 | 장애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 북한 이탈 주민 | 납북 피해 자 | 중소 기업 근로 자 | 비정 규직 | 가정 폭력 피해 자 | 한부모 가족 | 소녀 소녀 가정 등 | 65세 이상 고령 자 | 파독근로자 범죄 피해 자 | 3자녀 이상 세대 | 국가 유공 자등 |
영구 임대 자격 상실 자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 신혼 부부 | |||
합 계 | 697 | 2 | 24 | 2 | 2 | 2 | 2 | 2 | 2 | 13 | 24 | 24 | 24 | 95 | 95 | 26 | 66 | 292 | |
마곡8 | 59㎡ | 133 | - | 5 | - | - | - | - | - | - | 3 | 5 | 5 | 5 | 18 | 18 | 5 | 13 | 56 |
마곡10-1 | 59㎡ | 231 | 2 | 8 | 2 | 2 | 2 | 2 | 2 | 2 | 5 | 8 | 8 | 8 | 30 | 30 | 9 | 21 | 90 |
마곡11 | 59㎡ | 94 | - | 3 | - | - | - | - | - | - | 2 | 3 | 3 | 3 | 13 | 13 | 4 | 9 | 41 |
마곡12 | 59㎡ | 115 | - | 4 | - | - | - | - | - | - | 3 | 4 | 4 | 4 | 16 | 16 | 4 | 11 | 49 |
신정4 | 49㎡ | 61 | - | 2 | - | - | - | - | - | - | - | 2 | 2 | 2 | 9 | 9 | 2 | 6 | 27 |
59㎡ | 63 | - | 2 | - | - | - | - | - |
| - | 2 | 2 | 2 | 9 | 9 | 2 | 6 | 29 |
▶서울시 매입 재건축 장기전세주택
단지명 | 유형 (전용) | 계 | 우선공급 | 특별공급 | |||
노부모 부양자 | 3자녀이상가구 | 국가유공자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자 | 신혼부부 | |||
합 계 | 103 | 4 | 25 | 4 | 47 | 23 | |
상도동효성해링턴 플레이스 | 59㎡ | 20 | - | 5 | - | 10 | 5 |
84㎡ | 2 | - | 2 | - | - | - | |
래미안대치팰리스 | 59㎡ | 28 | 2 | 6 | 2 | 12 | 6 |
홍제금호어울림 | 59㎡ | 20 | - | 5 | - | 10 | 5 |
역삼자이 | 59㎡ | 33 | 2 | 7 | 2 | 15 | 7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순위에 의하되,
별도로 SH공사에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우선공급대상자는 해당 우선공급항목을 체크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단독세대주는 50㎡이상 주택형 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다만, 특별공급신청자는
일반공급(우선공급, 특별공급 제외)에 별도로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동시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만을 인정함.
○ 우선(특별)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고령자주택, 주거약자주택 제외) 대상으로 전환됨
제3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2015.11.26).pdf
제3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홈페이지).hwp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