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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님이 물어오신 "추진위원회 단계의 협력업체 선정과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계획-실행-검사 단계로 구분해 핵심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현재까지 경과와 처리 관련 근거가 되는 법률과 규정 내용을 답변드립니다.
■ 업체관련 중요한 핵심 내용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검토 계획 단계 : 업체선정 관련 법률 규정과 토지등소유자 사전 동의(결의)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흔히 절차법이라 합니다.
간단히 어느 단계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정비업체와 설계업체”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기타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굳이 불가피한 경우의 사례를 들라시면
추진위원회의 핵심업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을 목적으로 "종전자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고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또는 정비업체가 감정평가사의 전문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문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핵심 업무인 동의서 징구와 관련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토지등소유자에게 법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는 조건입니다.
"사전 동의"를 "사후 추인(인준)"과 구분해 주십시오. 이 부분 법은 "사전 동의"를 말합니다.)
2.
실행 단계 : 입찰 시행과 계약 단계
(추진위원회건 조합이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도정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상세한 내용의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국토교통부의 고시된 계약업무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일반공개경쟁입찰"과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으로 대변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입찰과 계약은 일단 "(가)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찰관련 내용 서류 포함 체결한 모든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인터넷에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열람 조치해야 합니다.
(※ 이곳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전혀 이행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자에게 숙제 상황이고 역시 이런 식으로 지속하다간 결국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사, 종합 단계 : 총회 의결 단계
위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 (가)계약 형태의 협력회사를 주민총회에서 동의 결의(투표)를 통해
정식 계약한 협력업체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역의 업체들은 모두 적법한 주민총회 통과 이전 (가)계약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업체 계약은 추진위원회의 결의서 한 장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사용한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결국 추진위원회 단계 어떤 업체든 모두 주민총회 결의(투표)를 합법적으로 통과해야만 정식 협력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님은 반드시 이 점 유념해 주십시오.
■ 현재까지 경과와 협력업체 관련 설명
- 도환중2구역 정비사업은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전체 12년6개월 동안 개발위원회와 이어서 추진위원회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초 9년3개월 동안은 개발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 개발위원회는 최초 "토지등소유자 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에 모두 아시는 "대우건설, 정비업체, 설계업체"가 이미 선정 되었습니다.
인터넷 신문기사에 모두 검색이 됩니다.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category=176&no=7746&page=74§ion=146&smode=146 (클릭하면 신문기사로 이동)
2007.03.21. 단 하루 동안에 주민총회를 통해 개발위훤회 자치규약 등 승인 건 처리 이후에
곧바로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사 선정합니다.
(※ 그러나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내용입니다 만은
2007.03.21. 최초 주민총회 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률 권한이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여기서도 동원되는 절차가 "사후 추인" 이라는 방법입니다.
또 "정비구역지정고시" 이전에 행한 행위라는 문제와 이후 조합방식 추진으로 변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03.21. 날짜에 정비사업을 하려는 적법한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나 결국 2007.03.21. 주민총회 이후로도 의도한대로 순탄한 상황만은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 그러나 개발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정비구역지정고시”조차 안되는 상황에서
계속 공전과 구역지정 반대에 대응하는 일를 거듭했습니다.
개발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하나, 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지정고시”를 무조건 받아내야만 합니다.
- 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토지등소유자방식 사업추진 관련 법조항이 개정 없이 동일하게 계속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왜냐면 해놓은 일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 아뿔싸~ 그러나...
우리 구역은“정비구역지정고시"도 못받은 상황에서 시간만 가다가 그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토지등소유자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법률 규정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09.02.06. 토지등소유자방식 사업시행인가 전 동의 정족수 3/4 이상 규정 도정법 개정
2011.08.30. 헌번재판소 위헌 판결
2012.04.24.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 그래서 이에 발빠르게 2012.05.22. 우편물로 개발위원회는 당초 ”토지등소유자방식 사업추진“을 포기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조합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합니다.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 "정기총회"든 "임시총회"든 주민총회에서
보고하고, 이유와 향후 추진에 대해 설명을 반드시 해야하는데...
(※ 간단히 두 사업방식에 대한 법률 규정부터 다르고, 다르게 법적용 되고 크게 차이나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정법도 개정에 개정을 거듭했습니다. 설명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2007.03.21. 단 한번 주민총회 이후 5년이 경과한 이때까지 (또 그 이후로도) 전혀 총회 개최 사실이 없습니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정비구역지정고시"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
다시 "조합방식 사업추진"을 한다는 말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2007년에 선정한 대우건설과 정비업체, 설계회사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그리고 (위 우편물로 말한) 조합방식 이라면
결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남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의서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정비구역지정고시" 조차도 없는 상황에 무슨 근거로
"운영규정, 추진위원회 인적구성, 동의서 징구" 하는 조합방식 사업추진을 한다는 말이였을까요?
2012.05.22. 당시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없었으니 정비구역의 경계선도 없었고
아직 누가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될 지 알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일처리 입니다.
(※ 다시 한 번 그럼 위의 내용처럼 구역지정 이전에 해놓은 일들은 어떻게...... )
※ 그리고 당시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보 공개와 열람을 하라는 도정법 규정과
개발위원회 자치규약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하고 다른 정비구역에 다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조차도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이유는 토지등소유자들 모두다 잘 아시는 그 이유 입니다.)
그래도 왜인지 모르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정보공개, 열람 조치, 및 사업방식 변경 관련으로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아무도 문의하거나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책임자라는 사람은 슬금슬금 은근슬쩍 또다시 넘어갑니다.)
- 이 당시에도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 요청 서류“는 성남시청으로부터 반려를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우리 도환중2구역은 오래전 애초에 이미 성남구시가지 정비사업 중 3단계 사업이였습니다.
그 근거는 2006.11.30.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성남시 고시 제2006-106호)내용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근거서류 제시해 드립니다.
http://cafe.daum.net/dohwanjoong2-forum/Tz0Z/2 (도환중2구역 3단계 고시내용 클릭하면 이동)
더불어 정비구역지정고시를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경기도 조례) 이상으로도 반려되었습니다.(2008.03.10.)
(※더불어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찬성한 사람은 이미 2013년 12월 당시 72% 였습니다.
간단히 개발위원회, 추진위원회 12년6개월간 70%에서 75% 사이를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다가 8년반이 경과한 2015.11.11. 성남시 고시 제2015-2211호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정구역지정과 건축행위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정비구역지정고시 요때부터가 사실 중요합니다. 당시 800% 용적율과 대강의 사업 내용도 이때 공문서로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정비구역지정고시" 된 이때야 비로소 "정확한 정비구역 경계와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 입니다.
다시 "정비구역지정고시 이전에는 (법률의, 법이 정한, 적법한) "정비구역"도 "토지등소유자"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비구역지정고시"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지정고시"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정비사업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 그럼 다시 위의 개발위원회 주민총회와 업체선정 등의 내용처럼 구역지정 전에 해놓은 일들은 어떻게......
토지등소유자님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3단계인 우리 도환중2구역과 몇 구역이 함께 지정됩니다. 이것이 순차개발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주민의 생계와 주거를 생각해
구시가지 전체에 대해 동시에 한꺼번에 정비사업을 허가해줄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 구역은 이미 2006년부터 예정된대로 3단계 사업의 운명이였던 것 입니다.
결국 예정대로 구역지정된 것입니다.)
- 결국 이어서 2016.06.29. 날짜 성남시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전의 그 모든 업체들과 함께 75% 동의서 징구에 또다시 계속해서 매진했습니다.
(※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정비업체와 설계사와는 다르게) 건설사 "대우건설" 관련으로는
아무 말이 없이 조용하고 거론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상당한 운영비까지 대우건설이 부담한 것으로 나와 있고
면담에서 이종오씨도 대우건설 내용을 소상히 언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후 최초로 열린 추진위원회의에서는 첫번째 안건으로
"개발위원회 시절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고 의결했는데...
(※ 물론 포괄승계 내용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후로 구분해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우건설만은 아무 설명이 없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걸까요?"
일하신 분이나 책임자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말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회의에서 찬성과 동의로 일단 결의해놓으신 위원장, 감사, 이사와 추진위원들만
그런 내용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우건설 관련 상황 설명과 정확한 내용의 공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포괄승계 추진위원회의 결의 내용 포함 어떤 것이든지 모두
추진위원회의 통과를 먼저 하고 주민총회에 안건 상정해 동의(투표) 결의해야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 그러다가 다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알려진 사실도 없고요) 느닷없이
2017.06.15.목. 15:00 “한국자산신탁“을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M.O.U.를 체결하고
”신탁업무 대행하는 PM업체도 공동협약 체결“함으로써 PM회사가 정비사업에 관여를 시작하게 됩니다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신탁사방식 사업추진에 어떠한 사전 동의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결했다는 M.O.U. 계약서는 인터넷에 공개하지도 않고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신탁사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비싼 비용 들여가며 우편물을 수차례 보내왔습니다.
(※ 토지등소유자방식에서 조합방식으로 변경할 때와 정말이지 똑 같습니다.
이런 처리 방식에 재미 붙였고 이젠 몰라서 실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추인"을 똑같이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있는 일처리 입니다.
※ 그리고 신탁사방식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면
- 신탁사방식 정비사업은 수많은 성남 구시가지 정비구역에서 시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 애초에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 신탁회사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즉, 정비사업 전체 매출의 4%(약300억원 상당 추정/ 대충 조합원1인당 거의 1억원 가량에 해당하는) 수수료 얘기는 그 누구도 하지않고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사전동의"도 없는 신탁사방식 추진한다는 우편물에서는 수수료 내용을 항상 생략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모든 일을 이렇게 "토지등소유자 사전 동의" 절차를 습관적으로 생략하고
먼저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일단 추진하고서는 향후 주민총회 "사후 추인(인준)" 조건이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부쳐 무대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법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이 없다면) 현재도 모신탁회사의 협력사라는 PM사와 소속 여직원이라는 OS요원이
전화로 또 미팅으로 동의서 징구하고 있는 바로 그 신탁회사의 협력회사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일원이 "문제 있다." 항의방문, 면담하고 항의서한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종오씨는 지금껏 요지부동에 묵묵부답 입니다.
- 이종오씨께서 이후에 또다시 무리수를 띄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습관적으로 재미들려 토지등소유자들이 모를꺼라는 생각으로 계속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2017.12.21.목.15:00 추진위원회의에서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업체, PM업체에 대한
지명경쟁입찰로 선정, 결정하겠다고 의결을 시도합니다.
참석하신 추진위원님들 회의의 결론은 "지명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라"고 의결합니다.
그러나 추진위원님 여러분,
애초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선정할 수 없는 업체들입니다.
급할 것도 없고 법으로는 나중에 설립된 조합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위 이종오씨가 선정하겠다던 "감정평가업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감정평가업자 2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도정법 74조 참조)
참으로 기막힐 노릇입니다.
- 이에 대해서 우연히 사실을 알게 된 토지등소유자들이 또다시 나서서 부랴부랴 사실을 알리고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연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글 쓰고 내용증명 항의서한 우편을 보내고
이종오씨 면전에서 큰소리로 따지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종오씨가 편법을 동원하는데
”5개 업체의 입찰과 선정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없는 업무로 모두 적법하다. 업체 선정을 하겠다.“
는 내용의 답변 편지를 이종오씨가 보내옵니다.
(※ 여기서 "비용부담이 없다"를 말한다는 것은 도정법을 어중떠중 아시는 거죠...ㅎㅎ)
답장 받고 다시 토지등소유자들이 이종오씨에게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비용부담이 없다"는 말은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업체, PM업체
이 다섯 업체가 모두 공짜로 돈 안받고 정비사업 끝날때까지 몇 년이고 일 해준다는 것이냐?”
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후 이종오씨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 위 다섯 업체를 선정했는지 어쩐지 뒷얘기를 알 수 없습니다.
(※ 더불어 참고로 당시 얘기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당시에 "PM업체가 입찰로 또 선정되면 ①기존 정비업체 + ②신탁회사 협력사라는 동의서 받는 PM업체 +
③입찰공고로 선정되는 PM업체까지 모두 3개 아니냐? 이러면 너무 많지 않느냐?“
라고 토지등소유자가 이종오씨에게 질문했었습니다. 물론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요즘 들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업체 선정하라고 회의에서 서명하고 결의해준 추진위원님들까지도 요새는 입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비슷한 일을 하는 3개 업체는 너무 많다.“고 요즘은 그러십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 5개 업체 선정하는 자체가 법에 없는 일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
★★★ 그렇게 말씀드리는 법률 근거 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18.02.09. 도정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법입니다.
그래서 조합 정관의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실 것입니다.
현재까지 업체 선정은 대체적으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교한 작업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별무리 없이 제도가 정착되어 성남시내 사업구역 포함 전국의 여러 정비사업 구역에서 순항중입니다.
(※ 아마도 2017.12.21. 이종오씨의 5개 업체 선정 시도는 개정된 도정법 시행 때문......)
- 이렇게 지난 2007.03.21. 주민총회 한 번 개최 이후 12년6개월 동안 한 분이
개발위원장, 추진위원장을 독보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기타 감사, 이사, 대의원, 추진위원들과
업무를 진행중이였습니다.
- 그러다가 현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5조 3항에 따라 임원임기 2년을 경과로 임기만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12년6개월간 완장 차고 수장 노릇 하고 월급 받아갔으니 이번만큼이라도 책임을 느끼고
운영규정 2년 임기만료에 대한 개인 입장과 앞으로 정비사업 업무진행”에 대해서
뭐라 이종오씨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라.“
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썼지만 아직까지 이종오씨 대답이 없습니다.
되려 전화 통화에서는 운영규정 임기만료에 대해서 12년6개월간 개발위원장, 추진위원장 하셨던 분이
“나는 위원장을 그만둔다 말 한 사실이 없다. 그런 임기만료 규정이 어디 있느냐?”
고 (저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종오 어르신, 위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5조 3항(표지포함 8쪽)에 있으니 꼭 한 번 보세요."
- 그래서 법률과 운영규정에 따라 걱정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일원이 임기만료에 맞춰 상황 수습을 위해
다른 한 편으로 추진위원회 “감사님”이라도 연락하고 찾았더니만 사직서를 일찍이 내시고
더는 찾지 말라는 입장이십니다.
(감사님 부탁드립니다. 다시 힘 좀 내서 이종오씨 견제하는 일 좀 해주세요~.)
몇 분 (개발위원회 시절) 이사님들도 현재 사분오열하는 상황이라는...
다음으로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을 접촉했지만
"힘이 빠진다... 모르겠다... 답답하다..."
"그런데 추진위원들도 모르는 주민총회를 어찌 하느냐?”고 제게 되묻습니다.
(이사님, 추진위원님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힘 좀 내서 이종오씨 견제하는 일 좀 해주세요~.)
(※ 주민총회 안건 상정 내용을 사전에 논의해야하는 분들이 감사, 이사, 추진위원들 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장 → 38명 추진위원회의 → 372명 주민총회 순서입니다.
추진위원장 자리의 한 분이 우겨서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총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38명 추진위원들 포함 위의 분들이 현 상황에서 나서지 않는 다면
토지등소유자들로서는 우려가 몹시 큽니다.
더불어 어떤 추진위원님들이 “이동훈씨라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해보라.”해서
큰맘먹고 연락했더니 사무실 나와 계시는 이종오씨는 “기다려라.”는 말뿐인 상황입니다.
저도 다른 분들 말씀듣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오리무중의 상황입니다.)
(※ 여기서 운영규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전체 1/5이상(약80명)이 주민총회 개최동의서 받아
시청 허가 받아 주민총회를 통해 새로 추진위원장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총회를 통해 강제로라도 끌어내리지 않으면
지지층과 협력업체에 둘러싸여 위원장 자리에 백만년이라도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지난 12년6개월 동안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회피하는 관성적 방법을 통해 경험을 충분히 습득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환중2구역 토지등소유자 아무도 토달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고 또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책임자의 책임 부담도 커지고
해야 할 밀린 숙제도 자꾸 늘어 그에 대한 부담도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이 대치 국면이 어떻게 해결되고 우리 구역 정비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지...
묵묵부답에 저로서도 궁금합니다.)
-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국 지금까지 우리 구역 협력업체는 건설사, 정비업체, 설계업체, 신탁사, PM사가 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위 협력업체별 상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근본적으로 협력업체 관련 정보 공개와 열람 조치는 이종오씨 등 개발위원회, 추진위원회에
관여하고 관련되신 분들의 몫입니다.
(현재도 위 업체들이 업무중이고 그 업무하는 하위 직원분들은 (지시 받는) 생활인이기도...
또 어쩌면 마음을 다잡아 이전과 다르게 새롭고 적법하고 공정하게 잘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그리고 이미 본 글 내용으로 중요한 대목과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구역 토지등소유자님들이 필요하다시면 언제건......
다만 토지등소유자님들께
"개발위원회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들은
주민총회를 통한 선정 동의(투표) 여부 판단 전에 많은 확인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과 과거 업무 이행 내용 포함 그동안 금전거래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우건설 운영비 보조 관련 내용과 지출내역 및 법적으로 추진위원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정비업체는
개발, 추진위원회와 얼마를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받아 그동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 계약서 등과
모든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히 정리된 상태를 토지등소유자가 보고 받은 후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 총회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하시자." 고
원론적인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저의 글에 대한 오류 지적, 정정 요구, 다른 의견 제시, 보충 말씀은 항상 환영합니다.★
★또한 관련 내용의 토론을 요청하신다면 시간내서 응하겠습니다.★
또 혹시 토지등소유자님들이 전해들으신 말씀 중 사실여부 또는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신 내용은 댓글, 문자,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규정과 진위여부를 따져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환중2구역 토지등소유자 이동훈입니다.
첫댓글
현제 이 종오 씨와 PM사가 법의 순리를
거스른체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네요?
지금이라도 개정된 도정법을 준수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고 답이 나왔네요.
또한 개정된 도정법을 정확히 숙지한 토지 소유자가 도환중2구역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을 알기쉽게 그리고 도환중2구역 지주님들께서 꼭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시간과 역량을 투자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다시한번 도환중2구역 지주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동훈 지주님께서 내가 질문한 내용 답변해 주신 것 꼭 숙지하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도환중2구역 사업을 완성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