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3.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풍속기준 완화를 통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이동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방사선 경보기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높이며,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운행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신설(안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86조제11항 신설)
사업주에게
배달 등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완화를 통한 안전기준
강화(안 제37조제2항)
일반적으로 최대풍속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기준을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다.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신설(안 제241조2
신설)
근로자에게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등에서 용접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전담시키도록 함.
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 조정(안
제420조제1호, 별표 12 제1호 및 제2호)
유해성 증거가 충분한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 4개 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발암성 등과 관련한 국제 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마.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지급 및 착용 의무 신설(안 제574조제2항 신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여 근로자가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폭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함.
바. 밀폐공간 작업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안 제619조,
별표 18 제18호)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평소 출입이 제한되어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에 포함하여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 안전성을
강화함.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