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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국제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동문회칙
제정 2011. 03. 2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동문회(이하“본회”) 라 한다.
제2조(목적) 국제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본 회의 발전과 모교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제디지털대학교 부동산(부동산경제)학과 졸업자에 한한다, 단 학과 교수에 한해서는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회칙 개정 및 회의 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의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임원 선출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동시에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본회가 추진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협조한다.
제5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 납부한 회비, 찬조금 등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6조(구성)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명칭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1인 ② 부회장 2인 ③ 감사 2인 ④ 사무총장 1인 ⑤ 재무국장 1인 ⑥ 홍보국장 1인 ⑦ 조직국장 1인 ⑧ 여성국장 1인 ⑨ 애경국장 1인 ⑩ 운영국장 1인
제7조(임기) ① 본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으로 하되, 차기 회장의 인수 종료 시까지로 한다.(단 초대임원은 2011.3 -2012.12.31까지 임) ② 본회 임원은 기타 사유로 임원직에서 해임되었을 경우 보궐선임을 한다, 단 보궐선임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본회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임원 임명권과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나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회장 궐위 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전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회의 재정 및 제반업무에 대한 정기 감사를 11월 20일까지 실시하고 매년 11월 총회의시 각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임시감사를 6개월에 1회 실시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본회의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전반을 총괄 운영하고 회의소집 및 회의를 전 회원에 통보한다. ⑤ 재무국장은 본회의 회계 전반을 운영 한다. ⑥ 홍보국장은 본회에 대한 홍보를 총괄 담당한다. ⑦ 조직국장은 본회 회원간의 화합 및 참여확대에 대하여 총괄담당을 한다. ⑧ 여성국장은 여성회원의 화합과 참여확대를 담당한다. ⑨ 애경국장은 본회 회원의 경조사를 총괄 담당한다. ⑩ 운영국장은 본회 행사의 진행을 주관 한다.
제4장 자문교수 및 고문 제9조(자문교수) 본회의 자문교수는 국제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장 교수 1인으로 한다.
제10조(고문) 본회의 고문은 동문회 전임 회장 또는 본 회의 발전과 사회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원회에서 추대하여 위촉한다.
제5장 회의 및 활동 제11조(회의 종류) 회의 종류는 총회, 임시총회, 정기회, 임시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2조(총회 및 임시총회) 총회는 매년 11월 중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 또는 3분지 2이상 임원의 요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고, 총회와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본회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회의) ① 정기회는 3월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 또는 3분지 2이상 임원의 요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원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 또는 3분지 2이상 임원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임원회) 임원은 제6조의 구성원으로 하고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① 고문추대, 총회 부의사항 ② 회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③ 예산안의 작성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 ④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결) ① 총회, 임시총회 및 정기회, 임시회는 본회 회비를 납부한자에 한하여 의결권이 있고,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회는 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은 부득이 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위임장으로 대리 출석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장 재정과 회계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재정) 본회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하고, 경비는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① 매월 1만원의 월례 회비를 납부한다.
② 찬조금 및 후원금 ③ 기타 수입금
제18조(회비의 사용 범위) 회비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범위를 초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본회 운영과 재학생의 전반적인 행사비용 지출(O․T, M․T, 세미나, 체육대회 등) ② 스승의 날 지출 ③ 회의 부대비용(우편 인쇄, 통화 요금, 현수막비용 등 기타잡비) 지출 ④ 총회, 임시총회, 정기회 및 임시회 비용 지출 ⑤ 임원회 및 감사활동 지원 비용 ⑥ 기타 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지출(후원금이나 화환, 기타 지출)
제19조(후원금) 회원 또는 비회원은 물론, 누구를 막론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0조(보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고, 본 회칙 제정 전 결정된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3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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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동문회칙
제정 2011. 03. 29 개정 2014. 05. 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동문회(이하“본회”) 라 한다.
제2조(목적)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본 회의 발전과 모교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부동산경제)학과 졸업자에 한한다, 단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자중 특별히 본회 가입을 원하는 자의 경우 임원회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학과 교수에 한해서는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회칙 개정 및 회의 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의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임원 선출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동시에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본회가 추진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협조한다.
제5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 납부한 회비, 찬조금 등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6조(구성)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명칭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1인 ② 부회장 2인 ③ 감사 2인 ④ 사무총장 1인 ⑤ 재무국장 1인 ⑥ 홍보국장 1인 ⑦ 조직국장 1인 ⑧ 여성국장 1인 ⑨ 애경국장 1인 ⑩ 운영국장 1인
제7조(임기) ① 본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으로 하되, 차기 회장의 인수 종료 시까지로 한다.(단 초대임원은 2011.3 -2012.12.31까지 임) ② 본회 임원은 기타 사유로 임원직에서 해임되었을 경우 보궐선임을 한다, 단 보궐선임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본회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임원 임명권과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나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회장 궐위 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전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회의 재정 및 제반업무에 대한 정기 감사를 11월 20일까지 실시하고 매년 11월 총회의시 각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임시감사를 6개월에 1회 실시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본회의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전반을 총괄 운영하고 회의소집 및 회의를 전 회원에 통보한다. ⑤ 재무국장은 본회의 회계 전반을 운영 한다. ⑥ 홍보국장은 본회에 대한 홍보를 총괄 담당한다. ⑦ 조직국장은 본회 회원간의 화합 및 참여확대에 대하여 총괄담당을 한다. ⑧ 여성국장은 여성회원의 화합과 참여확대를 담당한다. ⑨ 애경국장은 본회 회원의 경조사를 총괄 담당한다. ⑩ 운영국장은 본회 행사의 진행을 주관 한다.
제4장 자문교수 및 고문 제9조(자문교수) 본회의 자문교수는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장 교수 1인으로 한다.
제10조(고문) 본회의 고문은 동문회 전임 회장 또는 본 회의 발전과 사회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원회에서 추대하여 위촉한다.
제5장 회의 및 활동 제11조(회의 종류) 회의 종류는 총회, 임시총회, 정기회, 임시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2조(총회 및 임시총회) 총회는 매년 11월 중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 또는 3분지 2이상 임원의 요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고, 총회와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본회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회의) ① 정기회는 3월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 또는 3분지 2이상 임원의 요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원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 또는 3분지 2이상 임원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임원회) 임원은 제6조의 구성원으로 하고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① 고문추대, 총회 부의사항 ② 회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③ 예산안의 작성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 ④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결) ① 총회, 임시총회 및 정기회, 임시회는 본회 회비를 납부한자에 한하여 의결권이 있고,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회는 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은 부득이 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위임장으로 대리 출석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장 재정과 회계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재정) 본회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하고, 경비는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① 매월 1만원의 월례 회비를 납부한다.단 연회비로 납부시 10만원으로 한다. ② 찬조금 및 후원금 ③ 기타 수입금
제18조(회비의 사용 범위) 회비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범위를 초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본회 운영과 재학생의 전반적인 행사비용 지출(O․T, M․T, 세미나, 체육대회 등) ② 스승의 날 지출 ③ 회의 부대비용(우편 인쇄, 통화 요금, 현수막비용 등 기타잡비) 지출 ④ 총회, 임시총회, 정기회 및 임시회 비용 지출 ⑤ 임원회 및 감사활동 지원 비용 ⑥ 기타 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지출(후원금이나 화환, 기타 지출)
제19조(후원금) 회원 또는 비회원은 물론, 누구를 막론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0조(보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고, 본 회칙 제정 전 결정된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3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 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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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명칭 개정 (전체)
단서 개정 (회원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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