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장애 또는 경계선적 지능(FSIQ: 70- 85)의 경우 병역 판정
[병역처분 기준]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69
[신체등급판정기준]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1994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
-> 경계선 지능(70-84)는 기능장애가 있으나 심하지 않으면 4급(사회복무)
기능장애가 상당하면 5급(전시동원)
-> 지적장애(70이하)는 기능장애가 상당하면 5급(전시동원)
신변관리가 안되어 타인의 감독이 필요하면 6급(면제)
2. 다른 장애 유형
3.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면제처리하지만.....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서류 제출해서 면제 받아야 함.
https://namu.wiki/w/%EB%B3%91%EC%97%AD%ED%8C%90%EC%A0%95%EA%B2%80%EC%82%AC#s-7.2.1
병역판정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개요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에 의하여 전시근로역.병역면제를 해주는 제도
대상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발병한지 2년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장애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 손가락 또는 발가락중 3개이상이 없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된 사람(다만,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제외)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전시근로역
- 1년 6개월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 고아, 혼혈인('91.12.31. 이전 출생자 까지), 귀화자, 중학중퇴이하자('92.12.31. 이전 출생자 까지), 성전환자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바로가기
- 병역면제 대상자
-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사실증명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전시근로역 대상자 : 판결문 사본 등 각종증빙서류
출원기관
- 지방병무청 (지청) 민원실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 및 수형자는 본인의 출원 없이도 지방병무청 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처분함
첫댓글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