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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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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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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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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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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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
8.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9.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
10.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