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에 제때 검진이나 치료를 받지 못해 특정질환이 악화되었다면 그 질병의 악화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4. 4. 선고
[판시사항]
원흉선종의 발병은 원고 입대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흉선종 발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원고에게 2010.8 흉선종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보고받은 소속부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후에도 원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중한 엄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2010.11.15. 무렵에는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여 입으로 흘러내리는 등 안면마비 증상이 심해졌음에도 즉각 외래 진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상적인 업무수행~~ 이하생략
이후 원고 스스로 정기휴가를 신청하여 민간병원 확인결과 흉선암 제4기상태로 매우 예후가 좋지 못하였고 흉선종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났을때 민간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진단적 검진을 받았더라면 이사건 상이를 조기에 진단하여 예후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흉선종의 조기발견 실패와 그에 따른 흉선암 증상의 악화는 소속부대에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단과 검진소홀을 한것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흉선암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악화된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됨.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등록 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매서운 강추위에 만사가 귀찮아 지는 주말이네요.. 하지만 오늘도 묵묵히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곱씹으며 논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상태로 군에갔다가 훈련중이나 공무상 다치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외상과 다르게 내과질환, 희귀질환, 그리고 입대전 동일부위 진료기록 등이 있으면 상이군경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와 다른 통제된 군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했을때 요건심의에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그러하지 못하고 결국포기하고 모든 것을 평생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전역자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위 판결처럼 흉선종의 발병원인을 떠나 최초 진단후 부터 진단과 검진소홀이 원인이 되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악화된 것이 확인된다면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로 볼 수 도 있지만 실제 이를 입증하고 주장하여 뒤집을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3년전 저희 사무실에서도 위 판례와 아주 유사한 사건을 하나 처리한 게 있습니다.
의뢰인도 흉선쪽에 암이 발견되어 입대 6개월여만에 의병전역하게 된 경우인데 군에서 암이 새로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최초 유공자등록신청에서는 보기좋게 요건 탈락했습니다.
물론 공상처리되었고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군에서 발병한 것으로 소속기관에서는 보훈청으로 통보를 하였죠.. 하지만 보훈심사위에서는 흉선암과 군복무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요건 비해당 판정을 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어머니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자초지정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군장병들이 그렇듯 흉선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검진이나 치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학병원을 뒤늦게 방문하여 최종 진단되어 전역을 하게 된 경우인데 위 판례와 비슷하게 충분히 검진과 진단소홀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혈을 귀울여 이의신청을 통한 결과 상이군경으로 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분청에서 기존입장을 번복하여 재처분을 할때까지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하고 이를 입증하고 논리를 펴는 것은 순전히 대상자의 몫입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ㅎ 반신반의 하면서 진행했던 사건인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수 있어서 매우기뻤던 사건입니다.
위의 사례는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상이군경 심의 대상자들은 질환의 종류를 떠나 위와같은 처지가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던 건강한 몸으로 전역하는게 최우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안타깝게 군복무중 사고나 질병이 발병했다면 반드시 원인을 따져 보상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김덕수행정사 053-583-9156/ 직통 010-9377-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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