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5~1605 442~475p 90
채무의 이행
1. 채권의 존재여부로 상당히 다툼
2. 대물변제, 경개, 상계, 면제등은 법률행위, 변제는 사실행위, 혼동은 사건
3. 채권의 소멸이 관계의 소멸은 아님
급부행위
1. 급부행위가 곧 변제는 아님
2. 3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것
3.민사집행 행위가 곧 변제는 아님
변제 = 수령의사 + 변제의사
1.460조가 핵심.
2.부동산 매매는 잔대금 지급 만으로 부족, 관련 서류까지 준비해야.
3.상응하는 이행
4.제공으로 채무 소멸에 부족하여 공탁이 존재.
지체
1.금전수령 지체책임도 수령지체에 해당
2.이행지체 그 자체로만 해제권이 발생하진 않음.(21)
채무의 내용
1. 변제는 아무나 할 수있음
2.제3자에 대한 규율 469조 원래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부외자로써 3자
3. 3자방 이행의 경우 3자는 부외자로 계약 당사자가 아님(03)
4. 의사에 반하는 변제에 대한 인정에 상당히 보수적(88)
5.귀책사유가 없어도 표현대리 적용 여지 있음.(07)
6. 압류경합시 선의 무과실일시 유효한 변제(88)
7. 준점유의 요건은 주로 이중변제의 위험성으로 판단.
8. 체화된 외견의 준점유 변제에 대해선 악의와 과실 입증여부는 주장하는 자에게
9. 무권 수령자의 무단 변제는 채무의 유효한 변제가 못됨(12)
10. 타권변제시 선의취득 요건 없이 반환 거절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채무자에 한함(93).
변제기
1. 채무자는 임의로 변제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제공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 지체 형성 가능.
변제의 효과
1. 475대로 채권이 변제나 기타 법률규정으로 소멸시 증서반환청구권이 핵심 3자방 이행에 대해서도 이행자는 증서 청구 가능(05)
변제충당
1.기본적으로 조문 중요성이 특히 높아보임.
2.연대채무의 외측 충당: 재판으로 채무의 내용이 상이해진 경우 일부 변제시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먼저 충당하고, 그다음에 공동부담 부분에 충당한다.(12)
3.법정 충당이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하며(96) 법정 담보권 실행시 철저히 법대로 해야하며 임의 충당을 허락하지 않음(02)
4.집행비(06) 지연이자(13) 전부 조문으로 포섭 가능한 개념으로 이에 따라야 할것.
5.변제이익: 주채무(02), 집행력있는 채무(99)는 이익이 많음. 본인이 합동하는 어음도 다른채무보다 이익이 큰편(99), 물상보증인의 6. 담보 유무는 변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85,14)
16:20~17:35 475~489 75
변제자 대위
1. 예전에 여기 사례에서 얼을 상당히 많이 타곤했음. 채권법 앞에 새웠어도 다른 규정 조문 베이스가 없으면 얼을 탈수밖에 없는 부분임. 481~482조가 다른 조문 베이스도 추가적으로 형성 및 통합돼야 작동하는 구조기 때문에 마냥 쉽다는 가치판단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음.
2. 제3취득자의 구상: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게 넘긴 경우 피담보채무 이행인수시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간 주관적 사정으로 제3취득자는 구상권이 없고, 매매가액에 피담보채무의 공제가 없는 구상이 구상권을 갖는 변제(97)
3. 통설은 구상은 채권의 이전으로 보는게 맞음
4. 구상과 변제자 대위는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등의 차이로 다른 권리(15)로 이로인해 변제자 대위의 포기가 구상권이 포기는 아니며(97) 구상금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변제자 대위에 약정을 적용할 수 없다(97).
5. 481조의 정당한 이익이란 집행을 두들겨 맞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법률상의 이해관계만 말하며 사실관계의 이해관계는 거의 대부분 배제한다.(90, 09) 따라서 법률상 이익과 사실상의 이익 분별하는 게 선결문제.
6. 공동저당과 후순위 가등기담보의 경합시 물상보증인은 어차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흡수분만큼 다른 곳에서 이시배당 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그냥 사실관계로써의 사정.(09)
7. 양도담보의 경우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매도인이 양도담보를 던진 경우는 정당한 이익이 있고(71), 채권자가 채권자의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던진 경우에도 본인 권리 유지를 위해 채무자가 정당한 이익이 있다(80), 담보제공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국세 채납한 경우의 구상 또한 마찬가지(81)
8. 90년 판례 3자간 대위권 여부 갖고 서로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 제3변제자가 대위권 못얻은 경우는 현재 내수준으로 다소 어려움.
9. 채권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진 변제자에게 변제를 수령한 순간 약정이 따로 없는한 대위를 묵시적으로 허락했다는 게 통설에 속함. 변제자 대위권 획득시 지명채권 양도 방식대로 대항요건 갖추는 편이 좋음.
10. 변제자 대위권의 효과: 483조 2항이 부정하는 취소권, 해제권을 제외한 채권자의 권리 일체.
11. 변제자 대위권과 후순위 담보권자의 관계: 선순위 담보권자 일부 대위시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선순위 담보 물권자가 가장 강하고, 일부 대위자가 대위 가액만큼 후순위 담보권자 보다 강함(88)
12.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순위를 임의로 바꿀 수 있지만, 제3채권자가 따로 변제해준다고 이 약정을 인수한다고 단정할 순 없음(10) 그러나 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구상시엔 이러한 권리 일체를 양도해야 하며 손해에 대해선 배상책임(17)
13. “시기를 달리하는” 근저당권의 대위 변제에 대해 일부가 약정을 했다고 다른 시기의 변제자들이 같은 약정의 혜택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약정을 모르는 다른 변제자를 해칠 수 없음(11).
정당한 이익을 가진 법정대위자의 면책
1. 게르만 민족은 민법 485조 문언에 대해 보증인만 면책시켜주지만 한국 민법은 정당한 이익을 가진자에 대해 담보 훼손에 대한 면책을 일괄적으로 인정
2. 그러나 이미 소멸된 담보를 믿은 행위는 보장되지 못함.(14) 담보의 종류는 인간, 물적 보증 가리지 않음(00)
3. 가등기 담보권자가 아무것도 안하고 놀다가 제3자의 압류 맞은 것도 훼손에 해당(09) 그러나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을 주저한 정도는 본인의 자유라며 개빡세개 저당권 실행하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데엔 소극적(12) 상당히 오랫동안 놀아야 하는 것으로 보임
4. 485조 해석에 있어서도 담보훼손 시점만을 평가하며 이후의 사정따위 사실관계로써 판사 알빠가 아니라는 이론이 확고함(01~08)
5. 의외로 임의규정이라 특정 구상인에게 면책방지 특약을 걸 수도 있긴함(87)
보증인 상호간 서열
1. ‘물상’보증인도 보증인이라는 이론이 상당히 확고하다(11)
2. 부동산의 제3취득자(=물상보증인) 상대로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482조는 대위로 인한 예상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20)
3. 제3취득자엔 용익권, 담보권이 모두 포섭되어 대위될 수 있다(11)
4. 보증인이 후순위 저당권자 기강 잡을 땐 등기가 필요없다(13)
5.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 우열은 오직 482조대로 쪽수와 가액뿐
6. 물상보증인이 가만 있다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우발적인 상황으로 대위당하는 건 우연의 손해로써 부당함(14전합)
7. 비슷한 가액일 때 보증인의 권리를 미묘하게 물상보증인 보다 높게 쳐주는 건 무한책임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합리적 차별, 다른 보증인을 상대로 대위하려면 부담분을 넘어서는 구상이 필요(10)
8. 후순위 담보권자와 보증인간 지위의 우열이 없어 먼저 변제한자가 우선(13)
9. 등기로 대위의 위험을 미리 부담한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11전합)
10. 채권 준공유의 발생은 담보권에 대한 공동 구상으로 인한 것으로 일반 원칙대로 가액에 비례해 안분 배당(01)
18:25~18:40 489~495 15
대물변제 → 466조 내용 보면 반해결. 이후 문제는 의사해석의 문제
1. 채권 부존재시 대물 변제도 무효(91)
2. 양도 금지 물건은 안됨(65)
3. 다른 급여가 법률관계로써 채무를 종결시킬 수 있어야함.
4. 부동산소유권 이전이 다른 급부인 경우 등기가 마쳐져야 한다(03). 담보권 실행인지 소유권이전인지의 여부는 채무가액, 경위, 이후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93)
5. 부부의 가사 채무로 인해 지나치게 거액의 부동산을 헐값에 소유권 이전등기 해준 사안에 대해 지배자가 이전 등기한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물변제 아닌 담보권 실행으로 판단(12)
6. 대물 변제 했다고 갈음하는 급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순 없어 면책의 유효성에 대해선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진다.(95)
7. 갈음한다고 명확히 못을 박아 대체급부시 대물변제 성립, 채권 양도의 경우 갈음하여 양도했으면 거기서 끝난 거지 양수받은 채권의 변제까지 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약이 없는 한 변제자력을 담보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13)
8. 어음으로 대물변제시 지급을 위하여와 갈음하여의 구분이 특히나 엄격해지지만(95)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단 지급제시 해보고 안되면 원인채권 행사하고 만기일 도래 전에 어음 만기가 늦은 어음을 위하여라도 이의없이 승인했다면 변제기는 어음 만기일로 밀린다(00, 01).
9. 그러나 이미 지체책임 지는 경우 어음 발행으로 만기일을 미룰 순 없다(00)
10. 대물 변제는 요물계약(87) 그러나 반드시 현실 이행이 필요하진 않음(74).
11. 대물변제의 예약은 대물 변제가 아니라 담보행위의 일종일 뿐이지만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채무(71)와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채무(74)의 이행에 갈음하는 경우엔 6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후 합 3시간
솔직히 채권법은 변제자 대위, 채권자 대위, 취소권 세개 뽑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삼 다시봐도 변제자 대위는 선조문 안하고는 도저히 못할 짓이 맞군요. 선조문 하면 어지간한 정당한 이익은 대부분 알만하고 민법전만 깡으로 보고 모를만한 정당한 이익은 양도담보권자가 끝이더군요.
그나저나 조원봉 법무사님께선 역시 돈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구분의 엄격함은 주로 재산법쪽 얘기가 많고, 가족법은 보호 법익 특성상 사실관계 포섭이 잦은 편인데 재산법과 가족법은 동등한 2차과목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건 이해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순수 펙트가 맞는 거 같습니다.
첫댓글 빠르게 핵심내용을 파악해나가는 능력, ㅋㅋㅋ 조원봉이 밀리겠고만. 어쩔 수 없음 청출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