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 사업보고서에 제재현황 기재해야…도덕적해이 재차 도마
- 다수 제약사는 사업보고서 제재현황 비교적 성실 기입해 대비
- 비보존·신풍제약, 현재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받고 있다는 공통점
제약회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나 제조·판매 과정의 불공정행위 악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제재를 받는 등 도덕적해이가 도마위에 오르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은 각종 부당행위로 사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판매정지 등 각종 제재를 받았음에도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동일 사안으로 2차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본지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제약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검토해보니 비보존제약과 신풍제약은 해당 기간 공정위·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고도, 제재를 받은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공교롭게도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보고서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들은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작성시 형사처벌, 행정상 조치 등 제재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비보존제약은 또한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셀타플루현탁용분말 6mg/mL 제조 시 기준서 미준수 및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위반으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위탁제조사 관리감독 소홀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잇따라 받았지만 이 제재내역 역시 당해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 회사는 2022년에도 식약처로부터 임의제조 7건, 시험법 불일치 1건, 안전성시험 미실시 18건 등을 이유로 총 25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이 역시 사업보고서 제재 현황에 공시하지 않았다.
신풍제약 역시 2022년 5월 식약처로부터 수탁자 관리 감독 미비를 이유로 '무코피드정', '신풍플루캡슐30mg'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7월에는 제조기록서 허위 작성으로 과징금 2790만원을 받았음에도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공시대상기간중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법, 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조세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국내외의 금융, 조세 및 환경 관련 법령과 노동,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이들 제약사 행태는 비록 부당행위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공시만큼은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수 제약사와 대비된다.
안국약품은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 공정위, 서울세관 등으로부터 과징금, 일부품목 판매 및 제조업무 정지 등 총 6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사업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광동제약 역시 지난해 공정위, 한국거래소, 서울고등법원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제재 현황을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었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공정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 등의 제재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했다.
경동제약은 2022년과 지난해 공정위·법원으로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벌금 뿐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추징금(155억원) 내역까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기재돼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회사들의 사업보고서 공시 사항을 감독하고 있다. 경미한 공시 미기재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정도가 심하거나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 회계 전문가는 “사정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로 제재를 받고도 해당 건에 대한 공시를 하지않아 부당행위를 재차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무정보와 달리 제재현황 등 비재무정보는 이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직접 제재보단 행정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약사가 공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