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주 지회에서는 요양보호사의 혈당체크와 인슐린 투여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1.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다. 2. 혈당체크와 주사행위는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혈당체크와 인슐린 투여 주사행위를 할 수 없다..) 3.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은 지자체장에 있다. ※ 우리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혈당체크와 인슐린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에 인슐린 투여를 해야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과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아주 취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충주지회는 충주시청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슐린 투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 우리는 공식적이고 확고한 행정청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하고자 함입니다. (충주지회 이재성 요양보호사)
첫댓글 사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