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1대 국회의 ‘예술인 권리 보장 법’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불완전한 고용, 불안전한 창작 환경 속에서 예술(노동)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예술인’ 역시 직업의 한 종류임이 분명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과정과 결과물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창작물을 소비하는 주체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예술인이 노동자임이 확실한 이유입니다. 지금도“예술인이면 예술인이지 무슨 노동자야”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으로 불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인들의 노동, 즉 창작 활동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뤄져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직업인으로서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보장받는 최소한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10여 년 전 어느 작가의 너무도 고독한 죽음이 만들어낸‘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도, 예술의 형태도 많은 것이 변했기에 현행‘예술인 복지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누군가의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 예술 노동자의 권리 보호, 성 평등한 창작 환경을 위해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발의한‘예술인 권리 보장 법’안에 담겨 있는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의 보장,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 차별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 신고 및 피해 구제 등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결국 폐기, 21대 국회 개원일인 작년 6월 1일 재 발의된 지 1년 만인 지난주 6월 23일 국회 법안심사를 받게 되었지만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결국 또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아시아 문화의 중심 도시, 인권과 평화의 도시임을 표방하지만 작년 8월 광주시 산하 공공예술기관에서 발생한 예술인 노동인권침해, 불공정 계약 종용, 성희롱 사건과 멀리는‘파주시립뮤지컬단’의 직장 갑질과 성희롱, 가까이는 ‘전남도립국악단’의 부당 해고, 그리고 가장 최근 발생한‘광주 아시아 문화원’의 예술 검열과 작품 홍보물 훼손 문제를 통해 예술인들의 ‘권리와 지위 보장’ 문제가 얼마나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대책위와 광주 시민들은 6월 한 달간 매일 아침 5.18민주광장에서 ‘예술인 권리 보장 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14회차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400여 명의 시민들을 만났고, 약 1700여 대의 버스, 14000여 대의 자가용, 140여 대의 이륜차 속의 시민들에게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나갔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한 사람 예술인의 가족, 이웃, 동료, 친구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 예술인의 아픔을 해결하고 지켜내는 일이 우리 사회 모든 문화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이자 우리 모두를 아프지 않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 모인 광주의 예술인과 문화시민들은 21대 국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여야 정쟁의 수단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인 예술인에 대한 기본권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에 올바른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술인 권리 보장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06월 28일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광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