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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목장연구회 원문보기 글쓴이: 더블유비
수목장 관리 감독 [보건복지부 전문]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최근 설치되고 있는 수목장 시설이 위법임을 확인하고, 수목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함
❍ 최근 산림보전과 심각한 묘지난 해소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장묘문화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수목장이 제도화되기 이전에, 일부 장사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사설 수목장을 조성ㆍ운영함에 따라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 불법 수목장에 유골을 안치한 경우 해당시설이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들이 일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에서는 현재 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 수목장 시설이 현행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산림관계법령에 위반됨을 밝히고, 합동으로 위법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묘지 허가를 받지 않고 수목장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
❍ 최근 산림보전과 심각한 묘지난 해소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사방법으로 수목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현 시점에서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현행「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매장”이라고 정의(법 제2조제1호)하고 있다. 따라서 수목장을 위해 화장한 유골을 묻을 경우 “매장”에 해당된다. 매장은 묘지외의 지역에는 금지(법 제7조제1항)되고, 묘지외 지역에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
❍ 따라서 현재 수목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는 허가없이 묘지를 설치한 자(법34조 제1호)와, 묘지외의 지역에 매장한 자(법 제35조제2호)에 해당된다. 이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과 시설폐쇄, 원상회복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산림 관계법령에 의하면 허가나 신고없이 산림내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산지관리법」상 불법 산지전용으로, 무허가 입목벌채 등은「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상 불법 입목벌채 등에 해당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된다.
❍「산지관리법」제53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동법 제54조에 따르면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또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고사(枯死)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묘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법령이 개정되면 설치요건을 보완해야
❍ 현 시점에서 수목장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묘지설치 신고,허가를 받은 구역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 개정이후 6개월 이내에 개정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자연장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법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나중에 이를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현재로서는 세부규정이 마련되기 전이므로 고인의 이름, 연고자, 출생,사망일자 등을 기록한 표식만 설치 가능하고, 표식 이외의 기타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복지부의 자연장 운영 방침에 의하면 수목장의 경우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표식(가로10㎝×세로7㎝)을 고무줄을 사용하여 1.5미터 정도의 높이에 매달도록 하고 있다. 잔디나 화초에 집단 산골장,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눕히거나 세우는 방식으로 표식을 설치할 수 있으나 개인표식은 할 수 없다. 표식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나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되 수목장이 아닌 자연장 공동표식의 경우 석재로 된 표식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 불법 수목장에 대하여 다음주부터 계도․단속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목장에 대하여 다음주(11. 27)부터 한달간 계도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불법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미 설치된 수목장 시설을 적법한 묘지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된다.
❍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1차로 이전,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한 수목장 분양광고, 모집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묘지설치 신고,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이상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시설폐쇄, 고발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자연장 관련 내용
❍ 한편, 현재 수목장 등 자연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10. 18일)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리는 장사방법으로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록한 간단한 표식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석·비석 등 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 100㎡미만의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지는 자신의 소유 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 신고만하면 된다.
❍ 그리고 가족, 종중,문중, 법인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되, 종교법인·공공특수법인은 재단법인 설립없이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연장구역에는 간단한 표식과 최소한의 편의시설외에는 석물 등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 시행령에서는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허가면적, 토지의 경사도, 입지기준, 표식의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게 된다.
❍ 정부에서는 공설 자연장지, 공설 수목장림 시범사업을 ’07년 4~5곳에서 실시하여 그 운영결과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피해가 없도록 적법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당부
❍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에서는, 개정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묘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설수목장을 분양받아 이용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민들에게 수목장의 분양, 이용계약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부득이, 수목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이 현행법상 적법한 시설인지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 후 사용하거나, 추후 자연장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공설수목장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선산(토지) 중 묘지로 허가받은 구역내에 수목장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전국에 시달하고, ’06년 11월 27일부터 한 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 후 ’07년부터 수목장림이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031-440-9618~22) 및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042-481-4210~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자료 1>
현행 장사법상 묘지설치 관련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누구든지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국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그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할 수 있다.
제15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2.1.19>
1.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26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고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묘지의 이전·개수,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6월의 범위내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2.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구역안에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제3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참고 자료 2>
장사법 개정안 자연장 관련 규정
제2조(정의)
2의2. “자연장(自然葬)”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자연장지(自然葬地)”라 함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8의3. “수목장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제9조의2(자연장의 방법) ①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그 밖의 국유지에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기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을 동일한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동일한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자연장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동일한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하여 법인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법인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⑤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2.1.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원거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20조의2(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①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의2(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당해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관리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자연장지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화장시설,봉안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④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그 밖의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5조의2(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제26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 대하여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6월의 범위내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2.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2의2. 제14조의2 또는 제15조에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3의2. 제21조의2에 위반하여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제3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구역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3. 제25조의2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에 따른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에 위반하여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은 한 자
3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제3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묘지, 가족묘지 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당해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자연장지는 이 법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장지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3>
산지관리법 관련 규정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8.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참고 자료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산림(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등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을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목벌채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7.「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고사(枯死)하게 한 자
[출처] 수목장 관리 감독 [보건복지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