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장을 계속 송달 받지 않는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하였다.
원고 소송대리를 맡은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하였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을 받은 후, 형식답변서(청구기각을 구한다, 자세한 반박을 후에 하겠다)와 자기변명만 가득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계속 변론에 참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출석명령까지 내려 피고의 출석을 독려하였지만 피고는 출석명령을 받고도 결국 변론종결까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는 법원의 가사조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마지막 변론 기일 전에는 아예, 법원 직원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원고는 이미 두 번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혼을 해야 한다고 절박한 심정을 재판부에 전했다.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위자료 500만원 및 지연이자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유자로 원고 지정
4.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1인당 월 500,000원(2명 중 1명이 성인이 된 후에는 1인당 월 800,000원)
5. 소송비용 원고 1/4, 피고 3/4 부담
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 판결을 언제 송달 받을 지, 피고가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언제 할 지,
알 수 없지만,
간절히 이혼을 원하는 원고의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고에게는 선물과 같은 판결이 되었다...
피고가 다시 항소장만 제출하고, 계속 법원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 소송만 지연시키지는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만 펼쳐지게 될 것을 기원한다. 피고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는 끝까지 원고 옆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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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혼 소송, 피고의 지연 전략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승소
이혼 소송이 쉽게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피고가 법원의 송달을 고의로 피하고, 출석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소송이 더욱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피고는 법원의 출석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답변서와 준비서면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은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위자료 500만원, 양육비, 소송 비용 분담 등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끝까지 이혼을 이루어낸 중요한 승리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친권 및 양육비가 결정된 점은 원고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변호사 강정한은 앞으로도 이처럼 지연되는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비 문제 등에 있어서도 끝까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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