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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 153~154
게송 153
역대의 모든 제왕과
그리고 신료들이
마음을 모아 크게 천양하니
나라도 태평하고 일신도 편안하다.
게송 154
만일 헐뜯고 비방한 이는
현세에 당장 재앙을 받고
후세의 고통도 응당 크리니
그 때에 뉘우친들 어찌 미치랴?
아! 위에 나열한 바와 같이 역대 여러 나라에서 왕공과 대신이 경을 번역하고 절을 세워 성화[聖化]를 빛내고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였으니, 부처님의 유촉을 받은 홍법대사가 아니라면 어찌 이럴 수 있었겠는가? 간혹 비방을 해서 재앙을 받은 이가 있으니 딱하기도 하여라. 어찌하여 적은 미혹을 버리지 못하고 영원토록 받는 큰 고통에 걸려드는가? 이런 사례는 전기에 많이 수록되었는지라 다 수록할 수 없기에 여기에 몇 가지만 간략히 인용하여 보인다. 위의 태무제가 초기에는 불법을 존중하고 공경하여 항상 고승을 청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불상을 많이 모시고 갖가지로 공양하였다.
그러다가 불교를 싫어하던 사도 최호라는 이가 황제와 이야기할 적마다 자주 불교를 비방하였는데, 황제는 그의 말재주를 아껴 그를 신임하면서 차츰 불교를 멀리 대하게 되었다. 그 뒤 황제가 서쪽지방을 돌다가 장안에 이르러 어느 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사문들이 모임을 열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보니 재물과 무기[弓裘]와 그리고 관리[牧守]나 부자들이 맡겨 둔 귀중한 물건들이 있었다. 황제가 이로 인해 미움이 생겨, 장안의 사문을 다 죽이고 불상을 모두 파괴하라고 당장에 영을 내리고, 다시 천하에 영을 내려 '장안에서와 같이 시행하되 만일 사문을 숨겨주는 자가 있거든 그 가문까지 모두 베라.'하였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옛날 한후[漢後: 후한 명제]가 미쳐서 삿되고 거짓된 것을 믿고 홀려서 천상[天常]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바른 교법이 시행되지 않고 예의가 크게 무너져서 귀신의 도만 번성하고 왕을 대하는 법도가 씻은 듯이 없어졌다. 그로부터 대를 이어가면서 환란이 일고 천벌이 극심하게 퍼져 백성들이 거의 다 죽었고, 영토[五服] 안이 차츰 빈 터로 변하고 천리 안이 황량해서 사람의 자취를 볼 수 없게 되었으니 그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짐이 천서[천자의 법통]를 이어받았는데 때마침 궁색한 운수의 폐단을 만났다. 그러므로 거짓을 제거하고 진실을 확정지어 희농[복희씨와 신농씨]의 정사를 회복하고 호신을 쫓아내어 그 자취를 소멸코자 하노라.
오늘 이후에 만일 호신을 섬기는 자와 그 형상을 진흙이나 구리인형으로 만드는 자가 있거든 가문까지를 모두 베도록 하노니, 이는 모두가 한 시대의 유원진과 여백강 등이 거짓 오랑캐의 허탄한 말을 받아들이고는 장로의 허무하고 거짓된 주장으로써 덧붙이고 보탠 것이나 모두가 진실이 아니므로 마침내 왕법이 폐지되어 시행치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뛰어난 일을 하는 것인데, 짐이 아니면 누가 이 여러 대를 전해 온 거짓된 물건을 제거해 낼 수 있으리요. 모든 불상과 호경은 모두 쳐부수거나 불에 태우고 사문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묻으라.'하니, 이 해는 진군 7년 3월이었는데, 13년 2월에 태무제는 문둥병에 걸려 죽었다.
북주의 무제가 불교를 파괴하려 할 때 정애라는 사문이 있었는데, 젊고 덕이 높아 도속의 귀의를 받고 있었다. 그가 이 소식을 듣자 '이미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을진대 어찌 이런 몰락을 보고서도 이 몸뚱이를 주저앉혀 태연스러이 자신만의 고요함을 누리리요.'하고는 곧 표를 올려 항의하였더니, 황제가 비록 그 말은 받아들였으나 마음에는 이미 결정된 바가 있는지라 짐짓 허용하지 않았다. 정애는 마침내 남산으로 들어가 돌 위에다 '원컨대 이 몸을 버린 뒤에 이 몸이 자유로워져서 이익을 줄 수 있는 곳마다에서 법을 지키고 중생을 구제하여지이다.'라는 게송을 쓰고는 스스로 자신의 살을 베어 돌 위에 늘어놓고 창자를 꺼내 나무에 건 뒤 가슴에 손을 얹고 죽었다.
또 의주의 사문 도적이 뒤이어 나서서 간했으나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늘 드디어 동지 일곱 명과 미륵상 앞에 나아가 먹지 않고 예참하기 7일 만에 한꺼번에 서거하였다. 제의 승광 2년 춘분에 황제가 사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짐이 천명을 받들어 천하를 편안케 하거늘 세상에는 삼교가 퍼지고 있으니, 이제 모두 폐지하노라. 그러나 유교는 문장으로써 정술과 예의와 충효를 넓히므로 세상에 이익되는 점이 있으므로 남겨두어야 되겠다. 그러나 우선 참부처[진불]는 형상이 없는지라 멀리서 공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면 되거늘, 불경에는 부도와 탑을 높이 세우기를 널리 찬탄해서 장려하게 축조해서 복을 부르는 일이 지극히 많으나 이들은 실로 무정물인데 어찌 복을 줄 수 있으리요.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믿어서 소중한 재물을 탕진하기까지 헛된 낭비만 있으므로 모름지기 소탕해야겠으니, 모든 경상은 다 부수어 없애라. 부모의 은혜가 막중하거늘 사문은 공경치 않으니 매우 패역한 무리들이다.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 효도와 생업[治]을 숭상케 하라. 짐의 뜻이 이러한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때 사문 상통 등 5백여 명이 모두가 겁에 질린 얼굴을 마주보면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혜원이라는 법사가 나서서 대답하였다.
"참부처는 형상이 없다 하심은 진실로 천지와 같습니다. 하오나 눈과 귀에 의존하는 중생들은 경을 의지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불상을 의지해서 참모습을 표현하는데, 이제 모두 폐지하시면 불교가 일어날 길이 없사옵니다."
황제가 '허공이 참부처라 함은 모두가 아는 터이니 경이나 불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느니라.'하자, 혜원이 다시 '한 명제 이전, 경과 불상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어찌하여 허공이 참부처인 줄 몰랐습니까. 만일 경교를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가 법을 알 수 있다면 삼황[三皇] 이전 아직 문자가 생기기 전에 문자가 없어도 사람들은 응당 스스로 오상[五常] 등의 법을 알았어야 하거늘, 그때 사람들은 어찌하여 어미만 알고 아비를 몰라서 마치 새나 짐승과 같았나이까.'하니 황제가 대답이 없었다.
혜원이 다시 '만일 형상이 무정물이라 해서 복이 없다고 폄하하신다면 국가의 칠묘[七廟]에 모신 형상은 유정물이라서 허망되게 높여 섬기십니까.'하니, 황제가 이 물음에는 대답치 않고 '불경은 외국의 법이라 이 땅에는 필요치 않으므로 폐하려는 것이요, 칠묘는 옛날에 세운 것이나 짐도 그것을 옳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함께 폐하려 하노라.'하였다.
혜원이 다시 말하였다.
"만일 외국의 법이어서 이 땅에 필요치 않다면 중니의 말씀은 노국에서 나왔으니 진[秦]이나 진[晉] 지방에서는 시행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 칠묘가 그르다 하여 폐하려 한다면 이는 조[祖]와 고[考]를 높이지 않는 것이니, 조와 고를 높이지 않는다면 높고 낮음[昭穆]에 질서를 잃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유교는 남겨둔다 하신 말씀은 어디로 갔으며, 만일 삼교를 함께 폐지하신다면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시겠습니까?."
황제가 '노나라와 진, 진은 비록 구역은 다르나 모두 한 왕의 교화에 속하므로 불경에 대한 비난과는 다르니라.'하니, 혜원이 대답하되 '만일 노나라와 두 진나라가 한 왕의 감화를 받는다 하여 경교[가르침]가 통용될 수 있다면, 진단[震旦: 중국]과 천축도 나라 경계는 다르나 모두가 염부제의 사해 안에 한 윤왕의 감화에 놓였거늘 어찌 함께 불경을 준봉치 않고, 지금 그것만 폐하려 하십니까?' 하니, 황제는 또 대답이 없었다.
혜원이 다시 '승가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야 효도를 숭상할 수 있다면 공자님의 경에도 출세[立身]하고 도를 행하여 부모의 명예를 드러내야 곧 효행이라 하셨거늘, 어찌 기어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옵니까.'하니, 황제가 '부모의 은혜는 막중하여 물자를 바치면서 평화로운 안색으로 봉양해야 할 것이거늘 친한 이는 버리고 성근 쪽을 향하니, 그것은 완전한 효도가 아니니라.'하였다. 혜원이 다시 '만일 분부대로라면 폐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모두 양친이 있거늘 어찌하여 풀어주지 않고 길게는 5년 동안이나 역사를 시켜 부모를 찾아뵙지 못하게 하십니까.'하니, 황제가 '짐도 역시 그들을 순번에 따라 고향에 보내서 봉양케 하느니라.'하였다.
혜원이 다시 '부처님께서도 역시 승니들로 하여금 인연따라 도를 닦다가 봄과 가을에는 집에 돌아가 봉양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련이 걸식을 해다가 어머니를 봉양하였고, 여래께서는 관을 메고 장례에 임하셨으니, 이 이치가 활짝 트였는지라 이것만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하였으나, 황제가 대답이 없거늘 혜원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폐하께서 지금 세력을 믿고 마음대로 삼보를 파괴하시니, 이는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비지옥은 귀천을 가리지 않거늘 폐하는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하였다.
황제가 발끈 얼굴빛을 고치고 혜원을 쏘아보며 '백성들을 편안케 할 수 있다면 짐은 지옥의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다.'하니, 혜원이 '폐하께서 삿된 법으로 사람들을 교화하여 현세에 괴로움의 씨앗을 심게 하신다면 반드시 폐하와 함께 아비지옥에 떨어지리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하였으나 황제는 역시 대답치 않고 다만 '승려들은 우선 돌아가라.'하였다. 이때 모든 사원을 헐고는 모두를 왕공에게 주어 저택을 삼게 하고 승려 3만 명을 퇴속시켜 모두 군인이나 평민으로 복귀시키는 한편 호적에 편입시켰으며, 불상을 깨뜨려 녹이고 경전을 불태우고 삼보의 재물은 왕궁재산으로 편입시키더니, 황제는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염병기운이 속에서 끓어오르는지라 운양궁에 은거하다가 이내 사망하였다.
당의 <명보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원황제[북주선제 578년 즉위]가 즉위하여 천하의 퇴속 당한 승니들을 모아놓고 '머리를 깎되 수염만 남기라.'고 영을 내리고, '전에 왕공에게 주었던 모든 사찰들은 되돌려서 절을 만들어 사문들에게 주어 살게 하라.'하고, 또 '궁으로 들어간 삼보의 재물은 불상을 조성하여 제각기 원 자리에 모시되 모두 옛 모습과 똑같게 하라.'하니, 이로 인하여 대교가 다시 세상에 퍼졌다."
당의 <명보기>에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수나라 개황 8년에 수도의 장관 두기가 죽은지 3일 만에 살아나서 자신이 염라왕을 뵈었는데, 왕이 '그대의 아버지는 무슨 관직을 지냈는가?'하기에 '신의 아버지는 주나라의 조정에서 사명상사를 지냈습니다.'하였다고 한다. 염라왕이 '그렇다면 그대를 잘못 데려왔으니 속히 방면하리라.'하고, 다시 '그대는 주제[周帝: 북주 무제]를 아는가?.'하기에 '매우 잘 압니다.'하자, 왕이 '가서 구경하라.'고 하였다. 이때 어떤 관리가 한 곳으로 인도하였는데 문과 창과 서까래와 기와가 모두 무쇠로 되어 있었다. 그 철창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극심하게 여위어 몸은 무쇠빛이 되고 무쇠칼[鐵枷鎖]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두기가 이를 보자 울면서 '어르신께서는 어찌 이다지 고통을 당하십니까?'하니 '나는 위원숭의 말을 믿고 불교를 탄압했으므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하였다. 두기가 다시 '어르신께서는 어찌하여 위원숭의 일을 진술하셔서 불러들이지 않으십니까.'하니 '내가 이내 진술하였다. 그러나 저승관리가 그를 찾아 삼계를 다 뒤져도 끝내 볼 수 없다고 하는구나. 만일 그가 아침에 온다면 나는 저녁에 풀려날 것이다.'하고는 다시 '대수의 천자는 옛날에 나와 무관[倉庫]의 녹을 함께 먹었고, 문관[玉帛]이실 때엔 또 내가 부관이었으니, 그대가 지금 돌아가거든 이 사실을 자세히 천자께 아뢰어서 나를 위해 큰 공덕을 지어서 구제해 주십소사 하라. 또 위원숭을 위해 복을 지어서 빨리 와서 나를 구원하게 해 주십소사 하라. 만일 그가 오지 않으면 벗어날 기약이 전혀 없다.'하였다.
두기가 살아 돌아와서 이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문제가 듣자 바로 영을 내려 천하 사람이 모두 한 푼씩 내어 그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한다. 당 무종의 이름은 염[炎]인데, 회창 5년에 조귀진과 유현정 등의 말에 따라 크게 불교를 도태시켰다. 천하에 사원을 폐하라는 영을 내려 '상주에는 각각 한 곳 씩만 남기고, 대도와 하도에는 가[街]마다 절 두 곳씩만 남기고, 절마다 승니 30명씩만 남기라. 천하에 폐지된 사원의 구리불상은 염철사[전매청]에 맡겨 돈을 붓게 하고, 막쇠로 된 불상은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금이나 은으로 된 불상은 녹여서 탁지부[재무부]에 맡기고, 귀족이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 등의 불상은 영이 내린지 한 달 이내에 위의 영에 따르라.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금고법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니라.'하였다.
그때 천하에 폐지된 큰 절이 4,600여 곳이며, 아란야가 40,000곳이며, 쫓겨나서 속인이 된 승니가 26만 5백명이더니, 6년 3월에 이르러 황제가 무슨 병을 만났는데 웃었다가 성냈다가 일정치 않았다. 병이 더욱 심해지자 십 여일 동안 말문이 막혀 대신들이 뵙기를 청하여도 허락치 않으므로 안팎이 그의 안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 달 23일에 죽으니, 그때 나이 33세였다. 선종이 즉위하여 연호를 대중이라 고치고, '파괴된 사원에 덕높은 대덕이나 명승이 있거든 복구하고 수리하여 머물게 하라.'고 영을 내리고, 이어 도사 유현정 등 12명을 베니, 이로부터 삿된 바람이 당장 멈추고 부처님해가 거듭 빛나서 뭇 백성에게 의지할 곳이 생겼고, 황제의 덕은 더욱 드높아졌다.
후주의 세종 영[榮]은 현덕 2년 을묘에 영을 내려 '천하의 사원 중에 사액[왕이 寺名을 지은 것]이 아닌 것은 모두 헐라.'하니, 계산하건대 절이 30,336개소이며, 불상을 헐어 돈을 붓고 퇴속시킨 비구가 42,440명, 비구니가 8,756명이더니, 황제가 머지않아 심상치 않게 죽었다. 우선 위무제와 당무제와 주세종은 불교를 박멸하고는 이내 심상치 않은 병을 얻어 천년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행적이 전기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되, 후세에 죄를 받았다는 글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무제의 예를 살피건대 알 수 있는 일이다.
또 경에서 '어떤 사람이 오역죄를 지으면 이승의 목숨이 다한 뒤에는 창이 손을 떠나듯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며 무량겁을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리니, 무엇이 오역죄인가. 첫째는 부처님의 몸에 피가 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바른 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요, 셋째는 절과 탑을 파괴하는 것이요, 넷째는 아사리를 죽이는 것이요, 다섯째는 화합한 승단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에서 어느 한 가지만 범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느니라.'하였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저 여러 암주들은 모두가 극도의 악심으로 탑과 절을 파괴하고 불상을 깨뜨려 녹이며 경전을 불태우고 모든 사문을 생매장하고 승려를 퇴속시켜 속인을 만들었으니, 이렇듯오역죄를 골고루 짓고도 죽은 뒤에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옳지 않다. 아! 슬픈 일이로다. 또 불법을 박해하고 현전에 재앙을 부른 신료들도 한 둘이 아니니, 예컨대 <천태지관론보주>에 다음과 같은 일을 인용하고 있다. 북주의 재상 위원숭이 불교를 박멸하기 위하여 천화 2년에 다음과 같은 표를 올렸다.
"당과 우 때는 불교가 없어도 나라가 편안했고, 제와 양 때는 절이 있어도 왕통이 끊겼으니, 나라와 백성에게 이익을 줄 수만 있다면 그대로가 불심에 부합되옵니다. 부처란 대자비로 근본을 삼는지라 백성들을 고생스럽게 다그쳐서 흙덩이나 나무토막에 공경을 다하라는 것은 끝내 하지 않을 터이니, 청하옵건대 평영대사를 세워서 사해의 백성을 수용하실지언정 잘못된 소견의 가람을 세우고 이승과 오전[五典]만을 봉안하는 일은 권장치 마옵소서.
평영사라 함은 도속을 묻지 않고 원친을 가리지 않으며, 성황으로 탑사를 삼으니, 황제가 곧 여래이십니다. 곽읍으로 승방을 삼고, 개개의 부부로 성중을 삼고, 덕 높은 이를 뽑아 삼강[三綱]삼고, 나이 많은 이를 추대하여 상좌로 삼고, 어질고 지혜로운 이를 골라 집사로 삼고, 지략과 용맹이 있는 이를 찾아서 법사 삼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육합에 걸주를 원망하는 소리가 없고 팔방에 대주를 구가하는 노래가 넘칠 것이며, 날벌레 길짐승까지도 둥지와 굴에서 편안할 것이며, 물짐승 땅짐승까지도 장생을 누릴 것이옵니다."
이런 식으로 도합 열 다섯 가지 일을 진언했는데, 상소한 뒤 몸에 악창이 생겨 끝내 사망하였다. <명보기>에서는 '부혁이 무덕 초기부터 정관 14년까지 계속하여 부처님과 승가를 헐뜯더니, 그 해 가을에 급사해서 월주의 지옥에 들어갔고, 사도 최호는 위무제를 도와 대교를 파괴하면서 오형[五刑]의 죄를 끝까지 채우더니 죽어서 발설지옥에 빠졌다.'라고 하였다.
<법원주림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동진 대원[大元] 19년에 도안법사가 양양 서도[西都]에서 장팔[丈八] 무량수불상 한 구를 조성했는데 자못 영험하더니, 주무제가 불법을 파괴할 때 양주의 진장 손철지가 불법을 좋아하지 않아 우선 이 불상을 파괴하려 하니 읍 안에 울부짖는 남녀가 길거리에 넘쳤다. 손철지가 애석해하는 이들을 보자 분노가 더 복바쳐서 시종들을 다그쳐 빨리 헐어버리려고 밧줄로 목을 묶고 백명에게 당기게 하였으나 꿈쩍도 하지 않으니,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 감독한 사람의 볼기를 쳤다.
다시 백명을 더하여 끌게 했으나 여전히 꼼짝도 않았고, 다시 3백명을 더해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자 다시 500명을 더해 끌고서야 비로소 쓰러지는데, 그 소리가 울려 땅이 흔들리니 사람들이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다. 손철만이 기뻐 뛰면서 '당장 부수어 녹여라.'하고, 또 '장한 일을 해냈도다.'라고 외치고는 돌아가는데, 백 걸음 쯤 가서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말문이 막혀 앞만 보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다가 그날 밤 죽으니 대중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부시랑 한유[한퇴지]는 <간불골표>를 올려 '부처에게 영험이 있어 능히 화복을 준다면 모든 재앙은 저[臣]에게 내려져야 마땅하옵니다.'하였다. 왕이 크게 진노하여 죽이려 하거늘 급사중 최식과 여러 간관들이 연이어 상소하여 구제해 주기를 청했고, 자신 또한 뉘우쳐서 죄를 청하니, 왕이 죽음을 면하게 하는 관대한 은전을 하사하고, 멀리 조주로 귀양보내니라 하였다. 이러한 종류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주>
1)사도[司徒] 최호[崔浩]
사도는 관직명으로 주대에는 6관의 하나로서 예절로 백성을 교화하는 관직이었으며, 한대에는 대사도라 하여 대사마, 대사공과 나란히 3공에 나열되었고, 북위 때는 재상의 직이었다. 최호는 국가정책을 좌우했던 군정의 최고 고문의 지위에까지 올랐던 인물로서, 구겸지와 함께 북위 때의 폐불을 주도하였다.
2)오복[五服]
왕이 다스리는 왕기를 중심으로 천하를 순차적으로 다섯으로 나누어 전복[甸服], 후복[侯服], 수복[綏服], 요복[要服], 황복[荒服]이라 일컫는다. 한 복[服]은 각각 500리이다.
3)유원진과 여백강에 대한 자세한 전기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위서>「석로지」에 의하면 한대부터 북위까지의 봉불자로서 유명하다. 특히 유원진은 축법심[286~374]이 사사할 정도로 심오한 경지를 체득하였다고 한다.
4)역사에서는 태무제의 태자 황[晃, 恭宗]이 태평진군 12년[451]에 죽고, 이듬해엔 태무제도 종애 등의 폭동으로 살해되었으며, 태자의 장자가 제4대 문성제로 즉위하여 그 해 11월에 복불을 단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북제 제5대 후주의 융화 2년에 유주 항이 즉위하여 연호를 승광으로 개원하였으나 같은 해 나라가 망한 까닭에 그 2년은 있을 수 없다. 이 두 번째의 법난은 북주 무제 건덕 6년[577]의 일이다.
6)윤왕[輪王]
범어 Cakra-varti-rajan의 번역으로, 斫迦羅伐辣底遏羅闍, 遮加越 등으로 음역하며, 전륜왕, 전륜성왕, 전륜성제, 비행전륜제, 비행황제 등으로 불리운다. 윤보[현재의 저차에 해당]를 굴리는 왕이라는 뜻. 칠보[윤, 상, 마, 주, 여, 거사, 주병신]를 가지고 사덕[장수, 번민이 없음, 용모가 뛰어남, 보배가 곳간에 그득함]을 갖추었으며 정법으로 수미사주의 세계를 통솔한다고 생각된 신화적 이상적인 왕. 불전에서는 가끔 불타와 비교되기도 하고, 또 불타의 설법을 윤보를 굴리는 것에 비유하여 전법륜이라고 한다.
7)부처님의 부친인 정반왕이 세상을 뜨자 아란과 난다 등이 왕의 관을 멜 것을 희망하였으나, 부처님은 중생에게 예법을 펴기 위해 몸소 부왕의 관을 메었다.
8)아사리[阿闍梨]
범어 acarya의 소리 옮김. 궤범사 또는 정행이라 번역한다. 제자를 교수하고 제자의 행위를 바르게 하여 그 궤범이 될 수 있는 스승을 말한다. 원래 바라문에서 제자에게 의칙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데, 불교교단에서도 이 명칭을 준용하였다.
9)삼강[三綱]
사원의 대중을 거느리고 사무를 맡은 3인의 역승을 말한다. 그 구분에 있어 이설이 많으니, 상좌, 사주, 도유나, 사주, 지사, 유나, 상좌, 유나, 전좌, 이강, 내공, 아사리 등으로 나누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지, 수승, 서기를 말하기도 한다.
10)법사[法師]
불탑[스투파, 탑사]을 중심으로 불탑공양을 통하여 불타를 찬미하고 숭배하는 재가신자들을 주로 하는 집단에 의해 일어난 새로운 운동인 대승불교에서 그 지도자를 법사[dharma-bhanaka]라 불렀다. 법사의 기원은 아마도 출가수행자 중에서 재가신자들에게 불타의 전기나 비유를 설하던 전문가였던 것 같은데, 대승의 자료에 의하면 재가신도 중의 지도자나 혹은 출가자라도 정식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법사라 한다고 하였으며, 후대에 와서 불법에 통달하고 언제나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남의 스승이 되어 사람을 이끌어가는 이를 법사라 말하게 되었다.
11)위원숭의 상소는 삼무일종의 법난가운데 두 번째인 북주 무제에 의한 폐불의 빌미가 되었다.
12)부혁[傅奕 554~639]
수에서 당에 걸쳐 활약한 도교의 도사. 북주의 폐불 때 통도관학사가 되었으며 후에 도사가 되었다. 무덕 4년[621]에 <사탑승니사태11조>를 올려,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탑과 승니를 삭감해야 한다고 진언했을 때 고조가 듣지 않자 표의 내용을 널리 유포시켰으며, 후에도 지속적으로 척불의 상소를 올렸다. 또한 불교를 배척한 25인의 전기를 모아 <고식전>이란 제목으로 출간하여 폐불의 기운을 높였다.
13)한유[韓愈 824]
당 중기의 문학자이자 철학가로서 당송 8대가 가운데 한 사람. 헌종 원화 14년[819]에 불사리를 궁중에 맞이하는 것에 반대하여 <논불골표>를 상소하고 천자의 미움을 사 조주의 자사로 좌천되었지만, 후에 이부시랑 등의 직에 임명되었다. 그 후에도 <원도>, <원인原人>, <원성>의 3편을 지어 유교에 대한 왕도의 확립을 지향하여 불교배척론에 힘을 기울였다. 이 가운데 <원도>와 <논불골표> 및 <여맹간서> 등 3편은 불교사상 유명한 배불론이고 당시나 그 이후의 학자의 주목을 모았으며, 또한 이것에 대한 반론도 많다.
<현토 석가여래행적송/ 월운 현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