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78.12.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79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6 및 제21조의15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83.12.31>
제2조 (경과조치)제21조의3 및 제21조의7의 규정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기준지가에 고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삭제 <83.12.3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행정수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내에는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80.1.4 법3243>
①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⑥생략
부칙 <80.1.4 법325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④생략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받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면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용도지역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 고시된 다음 표의 우란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는 다음 표의 좌란의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용도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도지사)과 농수산부장관(그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산림청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영림서장(산림법 제90조에 한한다) 사이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조 (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이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보아 동조제10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유수면구역안에서 행한 해운항만청장 또는 그 소속 관서와 수산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수립하거나 행한 당해 구역의 개발계획등과 이에 수반하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 (기준지가 고시의 정기실시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이미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다만, 당해 지역에 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거나 당해 토지의 용도와 유사한 인근토지의 기준지가를 새로 고시하는 경우 서로 균형을 잃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전이라도 기준지가를 다시 조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②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 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 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및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또는 제56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으로 한다.
⑦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 공업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삭제한다.
⑨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⑩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 제5조제1항 및 제38조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⑪ 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3.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법 시행전부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 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취득 또는 설정한 후 2연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도 제21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및 유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특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은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7의 규정 및 제21조의10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1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9.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0.1.13 법421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연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13 법42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연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연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8.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역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 · 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은 이 법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으로 결정 · 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원개발후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이 법 시행당시 전원개발에관한특예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고시한 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한 허가, 신고수리, 권고, 선매협의 및 매수청구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제21조의8, 제21조의14, 및 제21조의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유휴지의 개발 · 이용계획서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유휴지로 결정되어 통지받은 자에 대한 유휴지의 개발 ·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제2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이 법은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 · 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③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④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및 관광휴양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경지지역"을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⑥ 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95.12.29 법507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0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1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4.1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생략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제13조의3제1항 표중 농림지역의 제3호 및 준농림지역의 제2호,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 · · <생략> · · · 1999년 1월 1일부터 · · · <생략> · · · 시행한다.
부칙 <99.1.2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8>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