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초가 되면 각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근로현황이 취합되며,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신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월 초마다 취합된 일용노무비에 대해 4대보험 신고를 어떤것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신생 건설사업장이나 공무 초보 담당자의 경우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월 일용노무비 취합 후 진행되어야 할 4대보험 신고부터 퇴직공제부금 신고까지 개괄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현장별 일용노무비대장이 취합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단 하루를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고용보험 가입 제외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가 들쑥날쑥하고 입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신고를 취득과 상실로 구분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갈음합니다.
즉, 일용직의 고용보험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 할 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현장별로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원도급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또는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은 현장일 경우)에는 원도급 사업개시번호를 통해, 하도급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통해 월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신고 기한은 근무월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2. 일용직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상실-보수월액변경
앞서 설명한 근로내용확인신고와는 달리, 일용직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는 취득과 상실을 한꺼번에 갈음할 수 있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취득일과 상실일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이 해당월에 8일 이상을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절차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기준 확인을 통해 가입대상 여부를 판별
②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취득일자를 정확히 확인 후 "해당 건설현장으로" 취득신고를 진행
③ 출역이 없거나 출역이 8일 미만인 경우, 상실대상 여부를 판별하고 상실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상실일자를 확인하여 상실신고를 진행
④ 2개월 이상 연속 가입대상자면서 기취득자인 경우 보수월액이 변경되었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 신고 진행
취득 및 상실신고는 4대보험 공통서식을 통해 건강보험-국민연금 간 연계가 되어 둘 중 한곳에 신고하면 되지만, 보수월액 변경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각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신고
마지막으로 노무비가 취합되면, 노무비가 포함된 현장이 퇴직공제 가입 현장인지를 확인하고, 퇴직공제에 가입된 현장에 일용직이 나왔다면 해당 현장으로 퇴직공제부금 신고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EDI시스템에 접속하여 퇴직공제EDI에 회원가입 당시 작성한 아이디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 당연적용 대상 공사라면 기존에 퇴직공제 성립신고가 완료된 현장이 화면에 보여야 하며, 해당 현장으로 퇴직공제 "근로내역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내역신고가 완료되면 완료와 즉시 납부해야할 공제부금 현황을 출력할 수 있으니, 해당 현황을 통해 공제부금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