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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 (관리비선수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근거로 상호간에 인수인계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입금)
전기료, 수도료가 포함된 중간 관리비 정산금(7월 12일 기준)은 매도인으로부터 아파트로 납부한 영수증 제출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면서 매수인에게는 '익월 말까지 해당 정산금을 제외한 남은 일수(7월 13일 ~ 말일)의 관리비만 청구될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동일한 경우에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관리비예치금은 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동일
전기료, 수도료가 포함된 중간 관리비 정산금(7월 12일 기준)은 매도인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받은 중간관리비 정산금액을 고지서로 확인'시키고 이를 매수인에게 직접 입금하라고 안내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에게는 해당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익월 말경에 7월 한 달분의 관리비가 청구되면 보태서 아파트에 납부하라고 안내합니다.
필자는 c공인중개사의 안내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00시 공동주택 감사결과 보고에는
b공인중개사의 안내방식은 '자칫 관리비.사용료의 이중납부, 과오납금 발생에 따른 정산및 환급등 회계처리 번잡과 행정력 낭비'를 이유로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안내하는 방식이 낫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