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보도연맹 김해군연맹은 1949년 12월 12일 결성되었으며, 사건 당시 김해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은 최소 993명이었다. 김해지역 보도연맹원들은 대부분 해방 직후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논이나 특별배급을 받기 위해 정당 및 단체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 또한, 보도연맹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도장을 빌려주어 일괄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보도연맹원 중에는 대한청년단 단원 5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2. 김해지역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은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초순까지 주로 경남지구CIC 김해파견대와 김해경찰서에 의해 예비검속되었으며, 이는 경남지구CIC 김해파견대가 주도하였다. 또한, 진영읍과 대저면에서는 해군 진해통제부 정보참모실 진영파견대와 공군항공사령부 김해(항공)기지부대 G-2가 예비검속에 관여하였다. 김해지역에서 자료를 통해 밝혀진 예비검속자는 총 1,220명이었다.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과거 좌익활동 경력 및 사상정도에 따라 ‘갑(甲)’과 ‘을(乙)’로 구분된 후, 김해경찰서 유치장ㆍ무도장, 김해읍사무소 창고, 김해전매소 창고, 진영지서 유치장, 진영금융조합 창고, 한얼중학교에 구금되었다.
3. 구금된 이들은 1950년 6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80일에 걸쳐 2∼3일 단위로 경남지구CIC 김해파견대와 김해경찰서, 해군 진해통제부 정보참모실 진영파견대, 진영읍 비상시국대책위원회, 우익청년단체에 의해 구금장소에서 끌려 나가 군용트럭에 태워졌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이송되는 사람들이 이동경로를 알지 못하도록 트럭에 포장을 씌웠고, 탈출을 우려하여 적재함에 총을 든 경비병 4∼5명을 탑승시켜 감시했다. 가해자들은 희생현장에 도착한 직후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을 한 명씩 세워놓고 등을 정조준하여 살해하거나, 앉혀놓고 뒤에서 머리를 쏘아 살해하기도 하였으며, 구덩이에 산 채로 넣은 뒤 집단살해하기도 하였다. 총기는 칼빈소총과 M1소총, 일본99식소총 등이 사용되었다. 이송자 중 일부는 미검거자의 색출을 위해 살해하지 않고 다시 데려오기도 하였다.
4. 본 사건의 희생장소는 김해군 생림면 나전리 나밭고개ㆍ상동고개, 대동면 주동리 주동광산ㆍ숯굴, 진례면 산본리 냉정고개, 한림면 안하리 가자골, 진영읍 뒷산, 창원군 동면 덕산리 덕산고개, 창원군 대산면 일동리 수산교 인근 낙동강변 등지였다.
5. 본 사건에는 육군본부 정보국 경남지구CIC 김해파견대, 해군 진해통제부 정보참모실 진영파견대, 공군항공사령부 김해(항공)기지부대 G-2, 경찰 등 군의 정보부대와 경찰이 총동원되었고, 그것은 매우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기관은 경남지구CIC 김해파견대, 김해경찰서, 해군 진해통제부 정보참모실 진영파견대, 우익청년단체, 진영읍 비상시국대책위원회였다.
6. 김해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은 전쟁 발발 직후인 7월 5일 방공(防共)전선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비상대책보련군연맹위원회’를 결성하였고, 7월 9일에는 군경 위문품 모집과 후방 국민 계몽을 위한 순회강연을 펼치는 등 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다. 또한 김해는 임시수도 부산과 경계에 위치한 최후방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쟁 당시 한 번도 인민군에게 점령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이들을 일제히 예비검속한 뒤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살해하였다. 따라서 김해지역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은 인민군 점령지역에서 발생한 보도연맹사건처럼 군경의 후퇴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해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살해된 것이다. 결국, 군경은 금강방어선이 붕괴되고 인민군이 전 전선에 걸쳐 낙동강방어선을 압박하자, 김해지역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이들을 장기간 구금하고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7. 본 사건의 희생자 수는 75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그중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인원은 272명이다. 사건 희생자 272명 중에는 20∼30대가 201명으로 73.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인 10대도 2명 포함되어 있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으며, 희생 당시 이적활동이나 적대ㆍ교전행위를 하지 않았던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8.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전시의 극히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소집ㆍ구금하여 집단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2008-01-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