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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분회 “공사 고용승계 약속 안 지켜”
“노동조건도 악화... 월 급여 40만원 줄어”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새 카트운영사업자로 ㈜스마트업체를 선정했다. 카트운영사업 업체 변경과정에서 카트노동자 최소 14명이 해고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는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업체 변경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6월 11일 인천공항 내 카트분회 연좌농성 모습.(사진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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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카트운영사업체 ㈜ACS와 계약이 만료하자 지난 7월 8일 새 카트 업체 ㈜스마트업체와 계약을 했다.
스마트업체는 지난 7월 10일 ‘경력자 특별채용 공모’를 실시하고 지난 14~15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카트분회 관계자는 “카트분회 조합원 42명 중 28명은 합격했다. 하지만 14명은 불합격 처리됐다”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인원을 파악했기 때문에 더 많은 탈락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 김경욱 공사 사장은 노조와 면담에서 ‘카트 노동자 고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업체 계약을 추진했다’고 답변했다”며 “신규업체도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입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또, 공사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서 노동조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신규업체는 노동시간을 일 7시간 주 35시간, 월 통상임금기준 시간을 182시간으로 단축했다”며 “새 업체가 시급을 9217원에서 9652원으로 435원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월급여는 약 40만원 줄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 인원의 인건비도 충족하지 못할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책임이다”며 “공사의 방치로 카트노동자들이 우려했던 실업, 노동조건 저하 등 문제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인천투데이>는 인천공항공사에 수차례 사실확인과 반론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