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안전위해 요인 등에 대한 안전감찰 대국민 공모
제 목 : [안전]보일러 폐가스,검사관련규정 산입 및 사고방지대책 제안서
[제안개요]
[보일러 폐가스사고내용뉴스]
2017년 10월 무렵 이 아파트 운영위원장 A(60)씨는 공동배기구 폐쇄 공사를 의뢰했다. 공동배기구를 통해 칼바람이 들이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공동배기구를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에는 공동배기구가 무슨 용도로 설치돼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러다보니 공동배기구 폐쇄에 대한 주민 대상 공고도 없었다.
폐쇄공사를 한 공사업자 B(57)씨 역시 무심하고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사업자로서 공동배기구의 기능을 알아야 했지만, 그저 A씨의 의뢰대로 폐쇄공사만 진행했다. 공동배기구 폐쇄에 따른 주의사항 설명 등은 따로 없었다.
사고 당일인 2017년2월 8일 오후 3시 50분쯤 노부부는 메케한 냄새가 난다며 C(40)씨의 보일러 설치업체에 전화했다. C씨는 보일러 기사 D(39)를 노부부의 집에 보냈다. D씨는
가스 누출을 점검하러 왔지만
계측기 등 검출장비 없이 누출 여부를 살폈다. D씨는 가스누출 점검 경험이 2차례 밖에 없는 10개월 된 초임자에 보일러 설치 자격이 없었으며 정확한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D씨는 검찰에서
"20분쯤 둘러본 뒤 이상이 없다고 말한 뒤 돌아갔다"고 말했다.
D씨가 돌아간 뒤 노부부와 손자(3명)는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다 쓰러졌다.
3명의 마지막 기척은 이날 오후 5시 13분쯤 손자가 어머니에게 보낸 '(할아버지가) 손발이 차갑고 계속 어지럽다 하시고'라는 SNS 메시지였다. 5시 22분 '엄마가 집으로 갈까'라고 보낸 메시지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위사고에서 CO [일산화탄소] 검지기 검사장비를 휴대하고 점검을 하였다면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었을텐데 너무나도 안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것으로 보인다
그럼 가스검지기와 일산화탄소 검지기 장비는 업체별로 어떻게 지급되어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한다
현재 안전공사를 제외한 사기업체로 보면 검사의무자인 가스공급업체 도시가스 고객센터, LPG가스공급업체, 보일러서비스센터등 지급대상자는 서비스기사, 안전점검원 등이 있는데 대부분 가스검지기 검사장비는 개인별로 지급되어 휴대하고 다니지만 일산화탄소검지기는 개인별지급보다 각센터나 서비스팀별단위에 한두개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사고에서 검사장비도 없이 점검했다는 부분은 2018년에 있었던 현실입니다
이런상황들을 볼 때 일산화탄소 검지기 지급실태를 조사하고 바로시정토록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본다
현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위와같은 불미스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
일산화탄소검지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매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지기검교정과 검사를 받아야
하기떄문에 안전공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전체의 각업체별 서비스센터별로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있을것이다
[현재 문제점]
KGS GC208 보일러설치 및 검사기준에서 폐가스검사 항목은 기록되지 않고
또한 검사의무자가 누구인지?
안전관련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않다
그런이유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수있다
보일러제조사. 설치업자. 완공검사자, 연료공급업체, 가스안전점검자, 보일러서비스센터등 각자
이견을 보이고 있는것이 폐가스사고의 문제점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시설·장비·사무실 구비기준내용
가스시설 시공업제1종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2종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3종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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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같이 현재문제점을 요약하면
1. 보일러 폐가스에대한 검사의무자가 관련규정에 없다
2. 건설기본법,가스사업법,공급규정,안전검사규정등에 폐가스검지기에대한 보유 및
검사규정이 없다 (현재가스누출검지기만 가스시설시공업제1종~3종에 구비토록하고있다)
3. KGS GC208 보일러설치 및 검사기준에도 폐가스에대한 방법,의무대상자 규정이없다
4. 보일러 설치기준에 연도이탈시 감지하는 안전장치(풍압스위치)에 대한 기준도
없다 (현재설치되어있는 풍압스위치 안전장치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첨부파일참조) 안전장치 장착 문제도 보일러제작인증, 제작설치, 완성검사,안전검사 항목에 없다
보일러폐가스 사고 주원인은 보일러가 이탈되어도 감지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개선제안내용]
보일러 구조 자체를 개선해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배기통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가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보일러 제조인증부터 제작,
설치, 안전검사에 대한 표준화하여, 관련규정에 산입하고 실행될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개선대책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참조)
보일러 기계적, 구조자체 문제 보완( 안전장치)
1.보일러 가동시 진동과 충격을 감지하여 보일러 자동으로 중지제어(연도이탈방지)
2.연도위치가 변경되면 감지하여 보일러 자동으로 중지제어 (연도 분리방지)
3.페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으면 감지하여 자동으로 중지제어(폐가스실내누출방지)
위조항 선행후 마지막단계에 일산화탄소감지 및 잔유산소량감지기 설치검토
보일러 폐가스 검사관련규정 산입,제도화
1. 폐가스누출방지 안전장치 제품인증항목에 포함
2. 폐가스검사의무자 지정 ( 설치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요청검사)
3. 일산화탄소검지기 구비항목에 포함
(구비대상업체, 업체규모별보유수량,안전점검원근로자인원수)
4. 법정 검사대상자 위반시 처벌조항과 보일러 관련교육기관에 안전검사 규정교육
[효 과]
보일러 폐가스와 관련된 사고를 막을수 있음으로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불안전한 요소를 해결함으로서
보일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편안하게 사용할수 있고, 보일러 제작,설치 안전검사
자도 사전에 예방정비가 가능한 시간확보 되어 관련종사자들에게도 업무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관심도 고장에 일부분임으로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개선하고, 실행하여
안타깝고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신청번호 : 1AP-1812-716667
제안제출일자 : 2018-12-30
처리 예정일 : 201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