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품질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법(이명규의원 대표발의)이 2011.6.30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2년 LP가스에 이어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이르면 2012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금번 법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품질을 유지하고, 도시가스를 공급 또는 사용하기 전에는 도시가스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개정내용에서는 특정 공공기관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등의 품질검사와 관련된 업무 분장관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도 일원화”할 것을 지적받은바 있어 향후 품질검사기관은 대통령령에서 단일기관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법안 발의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가정 및 산업체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입산지에 따라 가스성분 및 열량이 다르고, 한국가스공사의 LNG도입 계약상 저열량 가스의 수입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천연가스의 성분 및 열량조절이 미흡할 경우 가스설비의 안전성을 저해하거나, 가스요금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량범위제”의 도입 및 바이오가스ㆍ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천연가스 배관망 혼입사용 추진과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등 유사 연료에 대한 국내 품질검사 실시사례, 미국․영국 등 다른 나라의 도시가스 품질기준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된다.
한편, 휘발유․등유․경유 등과 같은 석유제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액화석유가스(LPG)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각각 근거하여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시에 제3의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2011.07.04
도시가스 품질검사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2011년 7월25일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 품질검사 시행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등 제조 또는 직수입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품질검사가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실제 시행은 내년 2월부터 실시된다.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미달된 도시가스를 공급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 또는 행정관청의 품질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기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도시가스 품질검사는 지난해 1월 이명규 의원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LNG가 수입산지에 따라 성분과 열량이 다르고 저열량 가스가 수입될 수 있는 만큼 품질기준 제정과 제3자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필요하다고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2011년 07월 25일
지경부, 도시가스 품질검사 공포
내년 2월부터 제조나 직수입자 대상 월1회 검사 정압기도 분기별 1회
출 처 : 가스안전공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