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현황을
각 지방회 별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 : 2019-04-30
지방회 |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공증인가합동 | 공동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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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회원 | 준회원 (휴업+미개업) | 소계 | 사무소 | 구성원 | 소속변 | 사무소 | 구성원 | 소속변 | 인가 | 사무소 |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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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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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16,079 | 3,239 | 19,318 | 731 | 2,781 | 2,299 | 51 | 1,167 | 2,066 | 6 | 43 | 147 | 1,217 |
경기북부 | 369 | 63 | 432 | 24 | 65 | 6 | 0 | 0 | 0 | 0 | 0 | 23 | 43 |
인천 | 574 | 79 | 653 | 48 | 147 | 39 | 0 | 0 | 0 | 1 | 3 | 16 | 38 |
경기중앙 | 982 | 247 | 1,229 | 71 | 250 | 79 | 0 | 0 | 0 | 0 | 0 | 27 | 70 |
강원 | 162 | 43 | 205 | 7 | 22 | 5 | 0 | 0 | 0 | 1 | 4 | 5 | 10 |
충북 | 170 | 46 | 216 | 16 | 55 | 11 | 0 | 0 | 0 | 0 | 0 | 2 | 4 |
대전 | 556 | 100 | 656 | 34 | 104 | 25 | 1 | 3 | 0 | 0 | 0 | 16 | 39 |
대구 | 639 | 83 | 722 | 40 | 155 | 32 | 0 | 0 | 0 | 5 | 19 | 19 | 47 |
부산 | 847 | 146 | 993 | 66 | 237 | 92 | 2 | 21 | 19 | 2 | 9 | 24 | 63 |
울산 | 198 | 23 | 221 | 13 | 46 | 9 | 0 | 0 | 0 | 0 | 0 | 1 | 2 |
경남 | 338 | 48 | 386 | 25 | 75 | 16 | 0 | 0 | 0 | 0 | 0 | 3 | 7 |
광주 | 497 | 112 | 609 | 24 | 93 | 31 | 1 | 6 | 2 | 2 | 7 | 26 | 50 |
전북 | 278 | 52 | 330 | 16 | 53 | 11 | 0 | 0 | 0 | 2 | 10 | 2 | 3 |
제주 | 114 | 27 | 141 | 5 | 16 | 2 | 0 | 0 | 0 | 1 | 3 | 12 | 27 |
합 | 21,803 | 4,308 | 26,111 | 1,120 | 4,099 | 2,657 | 55 | 1,197 | 2,087 | 20 | 98 | 323 | 1,620 |
- 외국법자문사 현황 : 등록회원 161명중 개업회원 117명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29개
변호사 제도
변호사 제도 현황에 대한
안내입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으로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 또한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그 직무로 하고, 품위유지의 의무, 진실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처리의 의무, 장부작성 및 보관의 의무,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의 의무 등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윤리강령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 변호사는 성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 협동정신을 발휘한다.
- 변호사는 국제 법조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