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화창한 날씨인 오늘은 대지조성사업을 준비중이거나 해당 사업을 검토중인 업체에서 꼭 취득하셔야 하는 대지조성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순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1번 항목부터 6번 항목까지 순서대로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대지조성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대상
01. 대지조성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대상.
(관련 법령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01-1. 대지의 경우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업체.
02. 대지조성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요건
02. 대지조성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요건.
(관련 법령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그리고 3억원 이상의 증빙자료 준비.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등)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그리고 6억원 이상의 증빙자료 준비. (자산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등)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위의 동록요건에 충족되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03. 대지조성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요건
03. 대지조성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요건.
03-1.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이어야 하고, 해당 기술인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인은 업체에 직원 등록이 된 4대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타업체에 직원이나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04. 대지조성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04. 대지조성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04-1. 대지조성사업 면허는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이 없으므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 없습니다.
04-2.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에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대부분의 업체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을 사무실로 정하고 면허 등록 업무를 진행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05.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특례
05.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특례.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05-1.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특례 :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3억원), 기술인력(1인), 사무실이 인정됩니다.
※해당 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06. 대지조성사업 면허 등록 신청 및 과정
06. 대지조성사업 면허 등록 신청 및 과정.
06-1. 접수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06-2. 심사 및 검토 : 대한주택건설협회.
06-3. 결재 및 처리 : 대한주택건설협회.
06-4. 등록증 발급 등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06-5. 처리기한 : 최대 15일 (업무일 기준)
06-6. 업무 진행 과정 :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사무실 실사 > 결격 사유 검토 및 등록 여부 결정 > 등록증 발급 및 공고.
1번 항목 등록 대상부터 6번 항목 면허 등록 신청 및 과정까지 총 6개의 챕터로 나눠서 대지조성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내용 및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써 면허 등록 준비부터 수령까지 이음씨앤아이에서 업무대행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