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 심리로 열린 2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내달 19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축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사과했다.
대전지검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3층 대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한 당시 이장우 시장 후보자가 주최측이 제공한 마이크를 이용해 같은 정당 시의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이 아닐 때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이 자백하는 정황을 고려해 이장우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