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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
본 규정은 협회 정관 제 2장 11조의 (회원의 구분)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축구팀 및 선수의 등록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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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와 이들의 등록에 관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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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 팀 구분) |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 팀을 구분한다. 1. 초등부 : 초등학교팀(만 12세 이하), U12 클럽팀 - 남, 녀 혼성 등록 가능 2. 중등부 : 중학교팀(만 15세 이하), U15 클럽팀 3. 고등부 : 고등학교팀(만 18세 이하), U18 클럽팀 4. 대학부 : 대학교팀, 대학생 클럽팀 5. K1 : 프로축구연맹 소속 팀 6. K2 : 실업축구연맹 소속 팀 7. K3 : K3리그 소속 팀 8. K4 : K4 이하 리그 소속 팀 9. WK : 여자축구연맹 소속 실업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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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 승인 요건) |
① 등록하고자 하는 팀은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1. 단체장(미성년자 제외) 2. 협회 인증 해당 급 지도자 1인 이상 3.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는 14명 이상의 선수(학교팀인 경우 재학 중인 자에 한함) ② K1, K2, K3, K4, WK의 팀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K1 : 프로축구연맹이 요구하는 가입 요건 2. K2 : 실업축구연맹이 요구하는 가입 요건 3. K3 : 협회가 요구하는 K3리그 가입조건 4. K4 : 협회가 요구하는 K4리그 가입조건 5. WK : 여자축구연맹이 요구하는 가입조건 ③ 팀 등록시 체육부장, 트레이너, 의무(닥터, 재활트레이너), 스카우터, 행정, 통역 등 임원을 등록 시킬 수 있으며, 등록된 임원에 한하여 벤치에 앉을 수 있다. ④ 협회는 필요시 추가로 등록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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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도자의 등록) |
① 지도자의 신규 또는 변경 등록시 지도자 자격증 사본 및 등록 요청 공문 등 관련 서류 제출 후 협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등록할 수 없다. 1. 2개 이상의 팀에 중복 등록하는 자 2. 협회 상벌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불가한 자(등록금지, 제명 등) 3.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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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 절차) |
협회 전산 등록 시스템인 ‘조인케이에프에이’(joinkfa.com)를 통하여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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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의 효력 발생과 상실) |
① 등록의 효력 발생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다음해 등록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1. 팀의 해체에 따른 등록 해지 요청을 협회가 승인한 경우(단, 팀에 대한 분쟁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협회는 이를 보류할 수 있다) 2. 등록한 팀이 해당 연도 협회가 승인한 경기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은 경우(다음해 1년간 등록할 수 없다) 3. 정기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팀의 경우(팀은 해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협회가 등록 팀의 자격 상실을 결정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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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 팀의 대회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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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팀은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 및 국제대회에만 참가할 수 있으며,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국내 대회 참가시 국내 대회 승인 및 운영에 따른다. 2. 국제 대회 참가시 국제 대회 승인 및 운영에 따른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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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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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초ㆍ중ㆍ고등부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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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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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단체장(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 명의로 매년 해당 시도협회에 신청하고 협회가 승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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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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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정기 등록과 추가 등록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은 매년 1월부터 3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2. 추가 등록은 5월과 7월에 실시한다(토 ? 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3. 등록 시기의 예외 조항 가. 초등부 팀의 신규 등록 선수에 한하여 매월초 기준 협회 근무일 3일간 등록할 수 있다. 나. 창단 팀은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팀 창단 또는 해체 등의 사유로 이적한 선수에 대해서는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다. 등록 기간 중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라. 지도자를 포함한 임원은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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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선수의 연령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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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등부는 만 12세 이하, 중등부는 만 15세 이하, 고등부는 만 18세 이하의 연령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급 선수 및 연령 초과 해당자의 연령은 ①항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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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령 초과 선수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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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령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여 연령이 초과된 선수는 시도 협회에 등록 신청서 제출 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교팀에 소속된 선수에 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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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급 선수의 등록) |
① 유급 승인 대상 1. 유급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동일한 학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급 승인 대상은 학교팀에 소속된 선수에 한한다. 3. 재수(학교를 졸업한 후 당해 연도에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것)의 경우 유급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유급 또는 재수에 의한 등록 승인 대상은 이전에 유급 또는 재수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1회에 한한다. ② 유급 승인 사유 1. 가정 사유로 인한 유급 가정 빈곤 등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유급한 자 2. 질병으로 인한 유급 부상/질병으로 인해 국?공립 종합병원 및 보건복지부 승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단,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은 유급 희망 이전년도 8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치료 기간 중 대회에 출전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가. 72일 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진단서 및 그 증빙을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은 자 나. 입원 이외의 일반 치료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6개월 이상의 진단서 및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제출 서류 1. 가정 사유로 인한 유급자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생활기록부 사본, 학교장 유급 확인서 및 사유서, 재학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 등록등본, 시도 축구협회 유급승인 요청서 2. 질병으로 인한 유급 진단서(국·공립병원 또는 보건복지부 승인 종합병원에서 발행) 및 제13조 2항에 근거한 치료 증빙서(진료기록 부), 생활기록부 사본, 학교장 유급확인서 및 사유서, 재학증명서, 시도 축구협회 유급승인 요청서 ④ 서류 제출 유급하고자 하는 선수는 제13조 3항에 명시한 서류를 소속팀 학교장 명의로 시도협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제출 해야 한다. ⑤ 동일 대회 출전 금지 유급 선수로 복학한 자는 복학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급 직전 년도에 이미 출전한 전국대회 출전이 불가하며, 리그(대회)의 경우 유급 직전 년도에 최종 출전한 경기일 이후부터 복학 당해 연도에 출전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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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적 선수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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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적 선수라 함은 다른 팀으로 그 소속팀을 변경한 선수를 말한다. ② 동일 시도협회 내 팀으로 이적할 경우 소속팀 단체장(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의 이적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동일시도 내의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다른 시도협회 내 팀으로 이적할 경우 소속팀 단체장(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의 이적 동의서와 해당 시도협 회의 이적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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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활동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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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 규정에 적합하게 등록한 자만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학교팀 간의 이적인 경우 해당 학교 재학 기간이 동일시도 이적은 3개월, 타 시도 이적은 6개월을 경과해야 한다. ③ 동일 연령부의 클럽팀 간의 이적 및 학교팀과 클럽팀 간의 이적인 경우 이적동의서 상의 이적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시도 이적은 3개월, 타 시도 이적은 6개월을 경과해야 한다. 단, 이적일은 선수가 전 소속팀에서 최종 출전한 경기일 이후여야 한다. ④ 해외 유학 선수가 원 소속 팀으로 복귀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재학 중이면 대회에 출전 할 수 있다. ⑤ 진학으로 인한 이적의 경우 출전 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⑥ 해체된 팀의 선수가 다른 학교팀에 새로 등록할 경우, 새 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대회에 출전 할 수 있다. ⑦ 협회 등록한 적이 없는 신규 선수의 경우 출전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⑧ 선수의 활동 개시시기를 대회 규정으로 별도 공지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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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학부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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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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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총·학장 명의로 매년 해당 시도협회에 신청하고, 협회가 승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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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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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정기 등록과 추가 등록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은 매년 1월부터 3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2. 추가 등록은 5월과 7월에 실시한다(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3. 예외 조항 가. 창단 팀 또는 해체, 군복무 등의 사유로 이적한 선수는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나. 등록 기간 중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 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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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학 입학 선수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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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수는 협회가 배부하는 지원서를 작성, 해당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선수가 협회로부터 배부 받을 수 있는 지원서는 1부에 한하며, 입학 불가 사유 발생 시에는 지원서에 해당 대학의 날인을 받아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② 해당 대학은 선수가 작성한 지원서 사본 1부를 등록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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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적 선수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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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적 선수라 함은 다른 팀으로 그 소속팀을 변경한 선수를 말한다. ② 이적시에는 소속팀 총·학장의 이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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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 금지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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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대학 학제에서 허용하는 총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4년제 대학 8학기 기준) ②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다. ③ 휴학 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다. ④ 군복무 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단, 병역 면제 특례자로서 입소하여 소집 교육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⑤ 각기 다른 대학을 혼합하여 등록하거나, 동일 재단의 다른 학교를 혼합하여 등록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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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활동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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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 규정에 적합하게 등록한 자만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필요시 선수의 활동 개시 시기를 대회 규정으로 별도 공지할 수 있다. | | | |
제3절 K1(프로선수)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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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등록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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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대표자 명의로 매년 신청하며, 해당 프로구단과 적법하게 계약한 선수에 한하여 등록할 수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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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등록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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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정기 등록과 추가 등록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은 매년 1월부터 3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하되, 12주를 초과할 수 없다. 2. 추가 등록은 7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하되, 4주를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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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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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팀은 협회가 정한 '서류 제출, 전산 입력, 협회 승인, 등록 완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② 협회 선수등록 전산시스템인 조인케이에프에이(joinkfa.com)에 등록해야 한다. ③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최종 마감 1주일 전까지 프로축구연맹을 통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프로축구연맹은 별도 제출 서류를 접수하여 사본으로 비치하고, 원본을 협회에 제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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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인 선수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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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수는 등록을 위해 협회가 배부하는 지원서를 작성, 해당 프로구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서는 선수 본인에 한하여 배부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선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선수가 협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서는 1부에 한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는 지원서에 해당 구단의 날인 을 받아 다른 구단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해당 구단은 선수가 작성한 지원서 사본 1부를 등록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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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적 선수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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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적 선수라 함은 다른 팀으로 그 소속을 변경한 선수를 말한다. ② 프로선수의 대학 이적은 프로구단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1학년으로의 등록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졸업 후 원 소속팀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③ 프로팀간의 이적은 프로축구선수 관리세칙에 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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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선수 대리인 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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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프로구단과 계약할 때는 선수 대리인의 사용과 관련,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서상에 반드시 선수 대리인의 사용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2. 선수 대리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수와 대리인 간의 대리인 계약서를 해당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3. 비 자격 대리인(선수 본인, 선수의 부모 형제, 공인변호사가 아니거나 협회 공인한 선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대리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선수나 클럽이 비 자격 대리인을 사용하여 계약한 것이 드러날 경우 협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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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활동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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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규정에 적합하게 등록한 자만이 활동을 할 수 있다. | | | |
제4절 K2 및 WK 팀(실업선수)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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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등록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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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은 대표자 명의로 매년 신청하며, 구단과 정식 계약한 선수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대표자는 선수등록의 법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등록은 해당 시도협회에 하고 협회가 승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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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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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정기 등록과 추가 등록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은 매년 1월부터 3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2. 추가 등록은 7월에 실시한다(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3. 예외 조항 가. 팀 창단 또는 해체, 군복무 등의 사유로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시도협회를 통해 문서 접수 후 등록한다. 나. 등록 기간 중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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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인 선수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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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수는 협회가 배부하는 지원서를 작성, 입단 희망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선수가 협회로부터 배부 받을 수 있는 지원서는 1부에 한하며, 입단 불가 사유 발생 시에는 지원서에 해당 실업팀의 날인을 받아 다른 실업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해당 실업팀은 선수가 작성한 지원서 사본 1부를 등록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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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적 선수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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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적 선수라 함은 다른 팀으로 그 소속을 변경한 선수를 말한다. ② 선수는 이적시 소속팀 단체장의 이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 기간이 만2년(24개월)이 경과한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로 인정한다. 단, 이적 희망 1개월 전에 소속팀에 이적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실업 선수의 대학 이적은 1학년으로의 등록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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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활동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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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 규정에 적합하게 등록한 자만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필요시 선수의 활동 개시를 대회 규정으로 별도 공시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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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K3 및 K4 팀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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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록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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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단체장(대표자) 명의로 매년 해당 시도협회에 하고, 협회가 승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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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등록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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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정기 등록과 추가 등록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은 매년 1월부터 3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2. 추가 등록은 7월에 실시한다(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3. 등록 시기의 예외 조항 가. 팀 창단 또는 해체, 군복무 등의 사유로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시도협 회를 통해 문서 접수 후 등록한다. 나. 등록 기간 중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 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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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적 선수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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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적 선수라 함은 다른 팀으로 그 소속을 변경한 선수를 말한다. ② 이적 시에는 소속팀 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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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활동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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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 규정에 적합하게 등록한 자만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필요시 선수의 활동 개시를 대회 규정으로 별도 공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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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등록 내용 변경 및 부당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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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등록 기재 내용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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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재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팀은 등록 기간 내에 수정을 신청해야 한다. 협회가 근거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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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부당등록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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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등록이란 선수나 팀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주체에 의하여 부당하게 등록되었거나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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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부당등록의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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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39조의 부당등록의 경우 발견 즉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후 확인을 거쳐 해당 단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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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수 자격심의 및 관련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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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선수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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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의 등록 및 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선수 자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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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선수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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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 소속 팀의 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선수자격심의위원회는 1개월이내에 심의 조정하여 당해 소속팀의 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속 팀의 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기피할 경우, 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소속 팀의 단체장 및 구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선수가 선수활동에 있어 부당하게 제한을 받는 경우 위원회에서 구제를 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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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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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관련된 징계의 사유 발생 시 협회는 선수 자격 및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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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5. 2.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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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채택과 효력 (1) 본 규정은 2005년 2월 14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허가받지 않은 등록 업무의 금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어떠한 개인, 단체도 선수 등록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2) 위 1항을 위반하여 선수 등록에 관여할 경우 본회는 해당자에게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3.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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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0. 1.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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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2조 (이적 선수의 등록) ③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5조 (지도자의 등록) ②항 1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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