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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별별영화,부천 원문보기 글쓴이: namu
사업명 | 비상설극장 및 다양성영화 기획전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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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예술영화 상영관 운영자 및 영화상영 활동 지역단체 | |||
접수기간 | 03월 22일(월)~11월 19일(금) | 담당부서 | 진흥사업부, 문봉환 02-9587-558 | |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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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비상설 상영관 및 다양성영화 기획 상영전을 지원하여 지역관객들도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다양성 영화 상영거점을 확대하고 다양성 영화의 관객저변 확대
2. 목표성과
□ 지원사업을 통하여 비상설 상영관 기획 상영전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유도하여 다양성 영화의 안정적
인 지역 상영 거점 확보
□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열리는 기획상영전 지원 시 비상설 상영관 상영 활동 단체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유도하여 수준 높은 상영 프로그램을 지역에 공급
3.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역중소도시에서 다양성영화를 상영하는 문예회관, 문화의 집, 지역 사랑방 등 비상설 상영관을
지원하고 및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다양성영화 기획상영전 지원
나. 지원대상 : 다양성영화를 기획 및 상영하고자 하는 비상설상영관 및 기획전상영극장
다. 지원자격 : 예술영화 상영관 운영자 및 영화상영 활동 지역단체
※ 영화제(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라. 지원항목 : 상영작 프로그래밍 및 홍보비, 감독 초청 등 행사 진행 실비
마. 지원규모 : 20개처 내외
바. 지원금액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총 소요예산에 연동하여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
사. 선정방식 : 공모 후 수시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선정
4.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가. 지원금 및 지원내용
□ 프로그램/홍보비용 : 5백만원 이내 차등지급
□ 공공상영라이브러리(독립/예술) 무료 이용
□ 아트플러스 홈페이지 홍보 지원
나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은 약정기간 내에 행사 프로그래밍,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위원회 소정양식에 의해 사업결과보고를 하여야 함
□ 지원금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관리하고, 지원금 집행은 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해야 함
5. 지원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3. 22(월) ~ 11. 19(수시접수, 공휴일 제외)
나. 지원신청 서류
□ 2010년 비상설상영관 지원 신청서 1부 (위원회 소정양식)
□ 비상설 영화관/기획전 운영계획 (아래 내용 포함하여 작성)
? 프로그래밍 원칙 및 계획
? 상영프로그램 홍보계획
? 세부 예산 집행계획
□ 상영관 설비 세부사양
? 이동영화관의 경우 차량탑재 영사시설에 대한 사양 명시
? 지역문화예술회관 등의 경우 내부 규모 및 상영시설 명시
? 지역소공동체시설 상영의 경우 내부규모, 상영시설 명시
※ 2010년 예술영화전용관은 생략 가능
□ 사업자 현황 및 사업실적
?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 동종사업 또는 관련사업 운영실적, 인적 구성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화 상영업신고증 사본, 영화상영관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단,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필요시 온라인 접수 병행
라. 접수장소 : 영화진흥위원회 진흥사업부 예술영화전용관지원 사업담당자
(130-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전화번호 : 02-958-7558)
※ 제출 서류는 스프링 또는 책자형태의 제본을 금지하며 반환하지 않음
6. 선정방식
□ 선정방식 : 사업계획,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지원 파생효과, 상영관 시설 및 상영조건 등 지원 타당성
검토후 지원결정
□ 선정결과 : 심사종료 후 개별통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7.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위원회의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상영업자는 지원신청 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불가
나. 지원결정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
□ 신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로 인해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체결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약정에 따른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다. 지원결정 취소시 제재조치
□ 지원결정 취소의 경우는 지원결정 취소 통보일로부터 3년 동안, 위원회의 모든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보조금 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법정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첫댓글 이런건 어때요???
하면 좋은데 우리가 조건에 충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요즘 영진위 하는 짓이 막장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