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행정기관에서도 이중국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복수국적이라고 사용합니다. 지금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평균 8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3~4년전에 제가 받을때는 6개월 정도였고, 저의 경우에는 당시에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락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나가서 선서식을 하였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국내에 체류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얼마동안은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체류하다가 오기도 합니다. 접수해놓고 얼마안되어 처음부터 해외로가서 체류를 하면 출입국사실확인을 할때가 있는데 그때 적발(?)이 되면 수속을 중단시켰다가 다시 돌아오면 수속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그 확인기간을 잘 빠져나가면 무사통과되기도 하지만 잠시 외국에 갔다가 오는것은 괜찮지만 가능하면 국내에 체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단기간 다녀와야 할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보고를 하시고 다녀오시면 계속해서 수속을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첫댓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행정기관에서도 이중국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복수국적이라고 사용합니다. 지금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평균 8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3~4년전에 제가 받을때는 6개월 정도였고,
저의 경우에는 당시에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락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나가서 선서식을 하였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국내에 체류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얼마동안은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체류하다가 오기도 합니다. 접수해놓고 얼마안되어 처음부터 해외로가서 체류를 하면
출입국사실확인을 할때가 있는데 그때 적발(?)이 되면 수속을 중단시켰다가 다시 돌아오면
수속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그 확인기간을 잘 빠져나가면 무사통과되기도 하지만
잠시 외국에 갔다가 오는것은 괜찮지만 가능하면 국내에 체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단기간 다녀와야 할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보고를 하시고 다녀오시면 계속해서
수속을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그 규정 때문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오래전이나 최근에도 상관없이 받은 분도 있지만 출국시 보고되는 체제를 감안하시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규정대로 머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