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과정의교육과정은 ______및 _____를 고려하여 _________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____의 승인을 받아 ____이정한다.
2.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___________ , _____ , ____________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 21조 제 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_________ , _____________ 등의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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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의 정도, 유형,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장
2.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3. 정보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 대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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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정도 유형/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장
2. 장애유형/ 장애정도/ 현재와 미래의 교육요구
3. 정보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위한 기기
2. 장애유형 및 정도/ 연령/ 현재와 미래의 교육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