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의무기록팀(2명) [필수]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주요업무에 기재된 내용 수행 가능자 [우대] 1. 한글, MS-Office 등 문서 프로그램 활용가능자 2. 부서미정(12명) [필수]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행정업무 또는 병원보조 업무 수행 가능자 [우대] 1. 한글, MS-Office 등 문서 프로그램 활용가능자 2. 병원 근무 경력자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인성검사(당락 미결정) 3. 면접-발전가능성, 가치관, 품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
2024년 05월 07일
2024년 05월 22일
첨부파일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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