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체육건강문화예술과-2072(2023. 2. 8.)
2.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인 각급학교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결핵검진 관련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적기에 검진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핵검진 등의 실시주기(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1) 결핵검진: 매년 실시
2) 잠복결핵감염검진: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중 1회 실시
☞ 단,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 ☞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실시 ☞ 기존 교직원·종사자(2022. 7. 1.이전 채용자) 중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2023. 6. 30.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
나. 행정사항
1) 학교 교직원·종사자 결핵 검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권장사업 목록 23번) 및 「사립학교 교비회계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권장사업 목록 23번)에 의거 학교운영비에서 예산범위 내 편성토록 권장
2) 각급학교 신규채용 담당자(부서)는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철저
3) 의료기관·대한결핵협회 등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기관을 통해 기간 내 검진 실시
※결핵 검진 가능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결핵 ZERO 홈페이지 > 의료기관검색(https://tbzero.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해당의료기관에 검진 가능여부 별도 확인 필요)
붙임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