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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재정 악화 원인은 ?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후불적 보수이므로 정부는 연금기금을 건실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과 기금 운용의 부실로 연금의 건실성을 훼손시켜 고갈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연금의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 실적위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연금지출의 급중
❐ 1998년 1월 정부인수위원회에서는 1998년 2002년까지 국가공무원 16% , 지반공무원 30%, 등 약 11만명의 공무원 인력감축을 확정하자 연금공단과 총무처에서 연금고갈을 들어 점진적 구조조정을 건의 하였으나 이를 공무원의 집단 이기주의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급지출의 급중으로 인한 연급기금의 고갈예상에 대하여 정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2002년 이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퇴직률도 안정되고 다라서 현제와 같은 적자폭도 줄어든다고 안이한 판단을 하였습니다.(1999.2.27.중앙일보)
❐ 정부는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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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2년까지,약11조의 예산절감의 효과 |
인건비절감액 |
3조5.721억원 |
1조3.230억원 |
5.481억원 |
❐ 정부는 2000년 연금기금이 고갈되자, 우선 1조원을 연금공단에 무상융자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해 놓고, 실제로는 7%의 유상융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700억원의 이자를 고갈된 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리고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연금기금 고갈에 다른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 터무니 없이 낮은 정부부담율
❐ 현재 공무원들의 법정 부담률은 선진국의 공무원에 비해 연금기여금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 공무원연금제도가 일부 퇴직금적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는 반면 정부는 가입자와 동일한 바율을 부담함으로써 연금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에 비해 7.5%, 45% 수준 ✪
세계각국의 공무원연금 부담률(단위 %. 월급여대비)
구 분 |
일 본 |
미 국 |
프 랑 스 |
독 일 |
대 만 |
한 국 |
공무원부담율 |
9.19 |
7.0 |
7.85 |
0 |
0 |
7.5 |
정부부담율 |
25.6 |
34.2 |
28.5 |
전액 |
전액 |
7.5 |
자료 : 행정자치부,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민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연금 및 퇴직금을 합한 총혜택 중 사용자 부담분(8.3%+4.5%)이 피 고용자
부담분(4.5% 연급부담금)보다 훨씬 높으며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수당의 정부부담율 감안하더라도 민간 공용주의 부담 수준에 비해 4.5%정도 낮습니다.
❐ 즉 정부는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때부터 매월 최소한 4.5%이상을 부담했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여 연금 기금 고갈의 주 원인이 된 것입니다.
✪ 연금고갈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정책
❐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무원 후생
․ 복지(주택, 대부, 후생시설사업 등) 사업에 연금기금을 투자하도록 하여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약 6,416억원정도의 기회손실을 보았습니다.
❐ 정부는 연금기금을 정부재정에 강제 예탁하도록 하여 7,145억원정도의 기회손실을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경영백서 1998~1999)
❐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단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와 퇴직급여, 군의무 소급 부담미납금을 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1985년부터 연금기금으로 지급되던 퇴직가산금을 폐지하고 1991년에 퇴직수당을 신설하면서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핑계로 1995년까지 연기금에서 매년 1,53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1997년 감사원 감사결과 군복무소급부담 미납금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7천여 억원을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 국민연금의 기금운영 수익은 비과세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공적연금간에 과세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95년~97년까지 3년간 401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여 공무원연금 기금고갈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운영비 미부담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구조조정하면서 퇴직직원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연금기금에서 부담케 하였습니다.
(1996년 17억원, 1997년 21억원, 1998년 21억원, 1999년 26억원)
❐ 연금기금에서 지출한 연금관리운영비는 1967년 9,500만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최근 1996년 210억원, 1997년 260억원, 1998년 260억원, 1999년 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인건비, 일반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33년간 연금기금에서 지출한 연금관리 운영비는 엄청납니다. 연금관리운영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가 전액 지원을 해야 하는데 연금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연금기금 고갈을 초래하였습니다.
✪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의 방만한 운영
❐ 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증권시장을 안정시키는 시장 안정판으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공단의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금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 재정경제부는 증시안정대책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식투자금지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 수익증권 투자 및 투자전문자문사와의 계약을 통한 일임매매를 한 뒤 투자성과가 원금을 밑돌더라도 운용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기금운용지침에 명시하였습니다. (1996.12.19. 한국경제신문)
❐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연금기금운용의 간섭은 공무원연금의 주식투자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1998년 4월 공무원연금 6,457억원 투자하여 4,170억원의 평가손실)
❐ 정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행정자치부 퇴직관료로 낙하산 임명하여 전문경영에 대한 소양부족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 임원 및 이사대우 8명 중 7명, 부장급 20명 중 15명, 과장급 51명 중 38명이 옛 총무처 관료출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금운용 능력의 부재입니다. 95~97년 기간중 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공공금융 예탁이자율보다 1.3%~2.5% 낮았습니다.
✪ 보수현실화 외면한 무책임한 연금정책
❐ 정부는 미래 연금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낮은 보수대신 당근정책으로 기말수당, 직무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연금에 포함하는 선심행정을 펴왔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민간기업에서 조차 지급하는 퇴직금을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 30년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즉 보수월액의 약4.5%이상을 매년 이익을 보아온 것입니다. 30여년간의 퇴직금 없는 공무원의 급여체계를 볼 때 그 동안의 선심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 및 민간고용주의 연금 및 퇴직금 부담수준 비교-
구 분 |
정 부 기 여 분 |
민간공요주 부 담 금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7.5%(소득월액의 약5.6%) |
소득월액의 약 4.5% |
퇴직수당/ 퇴직금 |
보수월액의3.6%(소득월액의 약 2.7%) |
소득월액의 약 8.3% |
계 |
보수월액의 11.1%(소득월액의 약8.3%) |
소득월액의 약 12.8% |
주) 1.20년이상 가입자 (지급율 0.6%)의 재직연수 1년당 퇴직수당을 기준 계산
2. 평균 임금 기준으로 1년당 1개월분(1/12)
자료 :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방안(1999.8 한국개발연구원)
❐ 더욱이 1991년부터 시행된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10%에서 60%만을 지급하는 기형적인 형태로서 정부가 연금제도를 개선하려면 먼저 공무원보수의 현실화와 퇴직시 퇴직금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의 불투명성
❐ 연금을 부담하는 공무원을 배제한 체 연기금의 관리, 감독을 위임받은 정부는 주인인양 연금운영에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57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기금운용심의회를 행정자치부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연금기그여 주체인 공무원이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가 아닌 까닭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금운용심의회는 정부의 방만한 연금기금 운용을 견제하거나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연금기금 운용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