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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1]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주거권 주장을 하는지 살펴서 계속거주권 주장하는 사람에게 도장 꾸욱 찍어야
마로니에방송ㅣ기사입력 2016.3.3
안녕하십니까. '최창우의 주거토크' 최창우입니다.
앞으로 주거권에 관해서 또 대한민국의 주거현실에 관해서 또 세입자의 아픔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사유로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는 또는 주거권이 유린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최창우의 주거토크...
오늘은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어떤 분은 상투적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주거권처럼 중요한 말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거권이 어렵다 또는 이것은 조금 강한 냄새가 난다 운동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부르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바꿔서 부르자는 이름이 주거복지 또는 주거안정 이런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주거권과 주거복지 또는 주거행복 주거안정 이런 개념은 다릅니다.
주거권은 뭐라고 할까... 보다 근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회권 자유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바로 주거권인데 이 주거권은 다른 사회권, 또는 다른 기본권이 기본권답게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기본권의 기본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 기본권보다 근본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그러면 복지국가 이런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이런 생각도 나시겠지요. 그런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바로 여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거문제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때부터 그리고 태어나기 전 또 바로 태아로서 임신할 때 또 태아 때도 물론 그렇고요 또 그 이전의 자신의 부모가, 부모 될 사람이…-녹음불량-…요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전... 잉태, 또 그 이전의 아버지 어머니 될 분이 만나는 바로 그 환경 그것부터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볼 때는 주거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주거문제가 얼마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로 요람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청년으로 어떤 사람은 대학교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또 자녀를 기를 때, 그 다음에 장년으로서 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주거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권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권리문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사고하고 서로 토크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거문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또 그 이전에 나의 부모님이 될 분이 만나는 그 시점부터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래서 나는 태어나는 못할 수도 있고 또 진작 태어날 수 있었는데 더 늦게 태어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바로 주거 문제다. 그러니까 주거 문제로 인해서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분가를 하지 못하고 얹혀사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늦게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주거권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주거권이 조금 전에 제가 근본 기본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질제로 주거권에 딸린 여러 가지 권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시민으로서 참여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주거문제가 불안하면 모든 다른 게 다 불안해 진다하는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조금 높으신 분에 계시는데 이 분이 주거관련 이런 모임에 나오셔서 뒤풀이 할 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신의 집이 어찌어찌해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이래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녀들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부인도 나가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 혼자서 외톨박이로 곤궁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공임대주택을 받게 되었더니 흩어진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게 되니까 가정이 해체됐던 바로 그 가정이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동물... 까치... 또 여러 동물이 있지요. 이 동물들에게 배우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종종 거리를 지나다가 이렇게 나무를 쳐다봅니다. 나무를 쳐다보면 까치들이 집을 지어 놨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까치가 집짓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까치들이 집을 지어 놨는데 바로 같은 나무 윗부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랫부분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에 있는 거는 그 앞에 해에 지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시에 짓는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한 나무에 까치집이 두 개... 한 2-3미터 간격으로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까치집을 보면 일단 마음이 조금 포근해요. 까치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아니면 살다가 다른 곳으로 떠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까치를 보면 자기 스스로 어떤 장소를 정해서 어떤 나무 위에서 집을 짓습니다. 각자 열심히... 부부가 뭔가를 물어다가 또 알맞은 곳에다가 그 재료를-건축재료이지요- 나무를 막 꽂습니다. 제가 열심히 봤는데요. 어떤 까치는 그 재료를 물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도 맘에 안 드는 거 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면서 그렇게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집을 짓는 마음은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집을 짓고 거기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서 자식이 태어나기를 바라고 거기서 자식을 기르고 그 자식이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을 때, 즉 날아가서 자기가 스스로 생존 할 수 있을 때 그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전체가 일종의 주거생태계인 것이지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힘센 새가 와 가지고 이런 집을 여러 개를 확보해 놓고 당신 임대료 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새는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 새 봤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런 새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가 집을 지어 놨는데, 너 임대료 두 달 밀렸어 나가,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힘센 새가 임대료 지금 당신은 20만원 내고 있는데 40만원으로 올려 줘,,, 이러지도 않습니다. 또 전세 3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2000만원 올려줘 아니면 나가... 이런 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 개그프로에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어떤 설정된 사람이 ‘내가 3000만원 가지고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집을 근사하게 장만해 볼 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같이 토크 하는 분이 ‘3000만원 가지고는 한 평도 제대로 마련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니가 지금 실정을 아는기가...’ 이런 개그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3000만원 예를 든 건 사실은 주거와 관련해서 보면 평당 3000만원하는 경우도 있고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은 어지간한 데는 16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합니다. 강남 땅 이런 데 33평형 이런 게 10억 대 이렇게 하니까요. 계산해 보시면 한 평에 얼만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까치뿐만 아니라 다른 새도 다 마찬가지이지요. 동물과 관련해서 생태계와 관련해서 다큐가 TV나 또는 다큐 프로그램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저는 새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유심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새대가리다. 새만도 못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만 닮으면요 그 주거권을 인간은 정말로 오순도순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새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머물 권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기간만큼 머무는 것입니다. 다른 계획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지금 세입자가 2300만 명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44%, 45%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누리냐? 임대차보호법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보호법 6조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차보호법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2년마다 임대인이 이사 가라 이러면 이사를 가야되고 올려 달라 그러면 올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못 올려주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저는 현대판 강제이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판 강제이주 그 너무 심한 말 아니냐 이래서,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어떤 시민단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비자발적 이주로 말을 바꿔서 쓰더라고요. 비자발적 이주라고 하면 충격이 덜하다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도 그 부분이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강제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2년 또는 4년 지나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되면 또는 4년 되면 임대료를 올려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를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5%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얻은 집, 계약한 집, 이런 집이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해가지고 더 올려 받거나 더 내려 받거나 이럴 때 5% 증감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만 한정된다는 것이지요. 계약기간 안에만... 계약이 끝나면 적용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예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있는데요. 2002년 판결이니까 14년 전에 판결을 한 것인데 계약기간만 적용되는 건 맞다. 계약 끝나고 연속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런 판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악법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년 만에 이사 가야 되고, 물론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녹음불량... 10년 동안 안올렸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안올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젠 좀 올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10년 동안 안올린 그 임대인은 천사입니다. 한명만 있는 게 아니고 부인도 있고-제가 아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가족도 있고 그러니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남들은 올리는데 나만 안올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 분은 정말로 주거대상 이런 상을 드려야 되고 그런 상도 만들어서 그런 분이 있으면 추천 받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말고 대다수는 남이 올리고 나도 올리고 싶고 또 돈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여기 들어가야 하고 저기 들어가야 되고 때에 따라선 해외여행, 관광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남들이 가면 또 가야되고 외식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자녀에게 학비 마구 들어가고 노인분이 계셔서 병이 나면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 바로 복지국가가 우리나라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가능하면 돈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임대료의 폭등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도 도입해야 되고 공정임대료 또는 다른 말로 표준임대료 이런 것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한해 일정한 이상 오르지 못하게, 물가인상 수준 정도 오른다면 사실은 동결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기준 상한제 이런 것을 적용해서 인상률의 상한을 정해 놓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 정도로 이렇게 해 놓는다면 보다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고 주거권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잖겠습니까.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주거권을 보장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 대다수의 나라, 우리나라 빼고 거의 대다수의 나라가 머물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머물 권리가 바로 주거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머무는 이것이 주거권인데 우리나라 임대인은 평균 13년을 살고 있고 세입자는 3년 남짓을 살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고 정부가 대강의 샘플 조사를 해서 제시한 게 3년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12년 13년 이렇게 사는데 임차인 세입자는 3년 살면 10년을 더 적게 사는 것이잖아요. 10년을 적게 산다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 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평균 12년 조금 넘게 삽니다. 25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왜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계속 거주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머물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지요. 머물 권리를 보장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그 동안 갱신청구권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그리고 뭘 청구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당연하게 인정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려운 거 말고도 청구권 이런 권리를 보장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청구하면 NO하면 된다는 느낌도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게 국가한테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분명하게 보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거주권, 지속 거주권, 이것을 보장해서 머물 권리 이것을 당연한 인간의 권리 인권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인권에도 의식주 하면서 주권문제를 반드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인권선언 25조 1항의 의식주를 자신과 그 자신과 그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녕하게 살 수 있는 적절한 주거, 이 적절한 주거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990년 세계인권사회규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엔 사회규약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 규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거권에 관해서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해서 보장을 해야 되고 그 가족과 그 사람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비타트 규정(해비타트 운동: 열악한 조건의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적절하고 안정된 주거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철거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 헌법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35조 3항에 나와 있는데요. 35조 3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주거수단을 제시하고 보장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 선진국은 이런 기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노력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헌법의 주거권 규정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약한 규정이라도 있다 라고 우리들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이것도 근거규정이다 35조 3항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주거권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가 보니까 헌법10조 행복추구권에서 찾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남아공 헌법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델라 정부 이후의 남아공 정권에서는 헌법의 주거권 조항을 뒀는데요. 강제철거는 없다.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이 야만적인 거...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남아공 헌법 여기에서 보면 평등 조항 이것을 200자 원고지 다섯 장이 될 만큼 길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평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주거권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입자는 3년 남짓 사는데 임대인은 얼마를 산다고 했습니까? 퀴즈입니다. 상품이 없는 퀴즈입니다ㅎㅎㅎ... 약 13년을 산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10년이나 더 사는, 안정되게 더 사는, 그것도 자기 선택권을 가진 임대인과 달리 자기 선택권이 없이 계약기간이 되면 조마조마... 우리가 보통 집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대인한테 전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 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화 올까봐 한 달 전에... 한 달 이전에 계약을 해야 묵시적 갱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구책을 세운 거 에요. 뭐냐면 핸드폰을 끄고 다니는 거지요. 그리고 집전화도 안 받아, 집에도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떡케 되... 연락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연락을 못하고 한 달 이내로 가면 와~~ 연장되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어! 연락했는데 당신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말을 못 한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자’, ‘아닙니다 지금 자동 연장이 됐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보세요. 제가 변호사하고 얘기해 본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뭐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즘엔 연락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까지 하면 세입자한테 권리침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팁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임대인에 관한 부분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아야 되냐, 계속 거주권을 유지 보장하면 된다 이게 답이고요 그러려면 간단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6조 3항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권리를 그냥 빼면 되는 거 에요. 그런데 거기는 거절할 권리를 거기다 너 놨지요. 그리고 상황 규정도 또 둬야 되겠지요. 그것 없이 하면 마구 올려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주거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제가 유엔 이야기도 하고 또 세계 인권선언 이야기도 하고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도 하고 남아공 헌법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그런 주거권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했다 이런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계속, 계속, 계속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4%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아파트가 그냥 계산 편하게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7400만원의 자기 돈을 주고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럽 여러 나라들은 한달이나 두달 임대료 월세, 그 액수만 내고 그것을 보관해 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고 가서 인생... 자기 살고 싶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평생 주거권이 보장되는 그런 공간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스위스도 마찬가지이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스위스에 한 10년 살다가 와서 노점을 하게 되었다가 지금은 노점을 여러 사연 때문에 접은 분이 계신데요. 그분한테 제가 스위스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인터뷰를 해서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런 공공주택 사유주택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교회 가톨릭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직접 본 분이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분 말씀이 세입자 이사 가고 그러지 않는다. 그냥 쭈욱 산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지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집을 지으면 120년 이렇게 수명되는 걸 짓는데 우린 30년 수명, 40년이 안 되는 이런 걸 지어 놓고 20년 되면 재건축해야 되겠다 법을 통과 시켜 달라. 수직증축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법을 다 통과 시켜 논 상태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글러벌스텐다드로 세계에서는 머무를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러니까 머물 권리를 다르게 말하면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는데 이것을 보장을 안 하는 대한민국, 이것은 글로벌스탠다드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 폐해가 여러 가지로 엄청납니다. 그것은 다음에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에 말씀드릴 주제가 과연 ‘대한민국에 주거권은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주거권에 관해서 주거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까치들의 삶과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하고 똑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것도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겠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잖습니까 그런데 특히 민생에는 안 좋은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이런 법률을 통과 시켜 달라 뭐 개혁입법을... 그런 안을 통과 시켜 달라 그러는데 거기에 개혁적인 내용 거의 없거든요. 민생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게 민생으로 둔갑하는, 민생을 억압하거나 또는 민생에 대한 주거와 관련된 법률 또는 주거복지 확대 이런 거는 하지 않으면서 민생 얘기를 하니까 피곤합니다. 선거 앞두고 민생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피곤한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잘 가려서 보면서 누가 주거권을 잘 주장을 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혹시 계속 거주권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장 꽝, 이렇게 찍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거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또는 유아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회 어디에서도...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원 이런 곳에서도 주거 교육을 하지 않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주거 교육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의식이 잘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뭉치는 게 잘 안 되고, 만나서 수다 떨고 토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데... 그래야 주거권이 실현되고 확장되고 이러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에 주거권은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토크를 할 계획입니다. 연속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마로니에방송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녹취록: 박찬남 기자-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종입력: 2016.3.3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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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