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통관절차
※이사물품 수입통관 필요서류
제출서류 우리나라국민 재외영주권자 시민권자 외국인 복수국적자 비고
우리나라국민 시민권자
이사물품반입내역서 ○ ○ ○ ○ ○ ○ 관세청홈페이지 또는 세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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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 ○ ○ ○ ○ ○ ○ 동반가족 포함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동 자치센터)발급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 ○ ○ ○ ○ ○ 동반가족 있는 경우 제출
재외국민주민등록증*(재외국민주민등록증) ○ 관할 주민센터 발급
여권실효확인서 ○ 영주귀국시 제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중 ○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외국인등록증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고용계약서,주택임대차 계약서 등 ○ ○ ○ ○ 거주예정기간 확인시 제출
위임장 ○ ○ ○ ○ ○ ○ 위임통관시 제출
선하증권(B/L) ○ ○ ○ ○ ○ ○ 운송업체로부터 인수
포장명세서(P/L) ○ ○ ○ ○ ○ ○ 운송업체로부터 인수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소유증명서,구입증명서 등 ○ ○ ○ ○ ○ ○ 자동차 통관시 원본제출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 ○ ○ ○ ○ 자동차 통관시 제출
전문연주자 증빙서류 또는 피아노전공 등 관련서류 ○ ○ ○ ○ ○ ○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 통관시 제출
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한글) 대리인이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영문) 대리인이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이사물품 기준
※이사물품 인정 범위
ㅇ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ㅇ 이전하면서 필요 없는것
이사자(준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ㅇ 사망으로 송부되는 사용물품
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내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
■단 이사물품은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함
※이사물품 불인정 범위(과세대상 물품)
ㅇ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ㅇ 개인용/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물품 자세히 보기
ㅇ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과세대상 물품
ㅇ 자동차·선박·항공기 : 이륜자동차 포함
ㅇ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ㅇ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ㅇ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다만,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
※수입금지용품
ㅇ 헌법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영화,음반,조각물,음란물 등
ㅇ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등
ㅇ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수입금지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입통관이 불가함
※수입제한용품
ㅇ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또는 방위산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대마초 등 마약류
ㅇ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ㅇ 야생동식물보호법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CITES)및 이들로 만든 제품
ㅇ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
■수입제한물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함
※이사물품 중 세관 신고 대상물품 종합
ㅇ 신품 또는 3월 미만 사용물품
ㅇ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ㅇ 총포(엽총,모의총포 포함) - 석궁,도검(장식용 포함)
ㅇ 보석 등 고급 신변장식용구(개당 500만원 이상의 것)
ㅇ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작품 제작용 비디오 카메라, 영사기 등
ㅇ 대리운반물품, 회사용품, 상용물품, 과다반입물품 등
ㅇ 수입금지물품 및 수입제한 물품
♧과세계산서
■상기의 신고대상물품을 이사물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거나 통고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