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인데 법인상대로 물품대금 채권이 260만원 대하여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후 송달완료 된 상태이며, 2주간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지않아 지급명령이 확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확정되면 지급명령정본이 저에게 우편물로 오나요?
2. 지급명령 정본으로 예금압류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를 다운받았는데... 첨부서류에 집행력 있는 판결문정본 1통, 송달증명원 1통,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송달료납부서 1통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등기사항증명은 제3채무자(은행)용 법인등기부 등본을 2통
필요한것인지 아님 채무자법인등기부 등본 1통 및 제3채무자(은행)용 법인등기부 등본1통을 이야기
하는것인지요?
3. 송달료납부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요?
4. 서류 준비 후 채무자 관할법원(지방)으로 직접가서 접수 하여야 하는지 우편으로 접수가능한지
우편으로 가능하다면 수취 해당부서명은 어디인지요?
5. 채권회수가 완료되었을 때 예금 압류를 채권자(본인)가 직접 풀어줘야 하는지? 그렇다면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지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29 03:54